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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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배제특약의 효력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추가비용을 막아 둔 조항이 무효가 되는 기준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대법원 2019다214460·서울고등법원 2025나211073)

세 줄 요약 · 발주기관이 계약서나 입찰안내서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 건설사 두 곳은 환차손 약 131억 원을 스스로 떠안았습니다. · 다만 발주처가 기한을 무제한으로 미룰 수 있게 하면서 추가비용을 주지 않기로 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9다214460 판결의 사안에서 금융비용·보증수수료·보험료·임금상승분이 실비로 인정되었습니다. · 2026년 9월 22일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계약특례 60건 가운데 22건을 폐지·수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문언은 그 발표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계약서에 「이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합..

부동산 법률 일반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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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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