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발주기관이 계약서나 입찰안내서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 건설사 두 곳은 환차손 약 131억 원을 스스로 떠안았습니다. · 다만 발주처가 기한을 무제한으로 미룰 수 있게 하면서 추가비용을 주지 않기로 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9다214460 판결의 사안에서 금융비용·보증수수료·보험료·임금상승분이 실비로 인정되었습니다. · 2026년 9월 22일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계약특례 60건 가운데 22건을 폐지·수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문언은 그 발표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계약서에 「이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