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727 판결(2026. 9. 9.)은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13개월 넘겼어도 확약서 괄호 안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는 손해의 예시라고 보아 대주의 40억 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은 비슷한 문구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26억 원(2024가합71938, 확정)과 약 270억 원(2025가합14843)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은 세 문서의 문언(「전액」, 채무인수)과 실제 손해의 증명에서 갈리므로, 대주는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감정으로, 신탁사는 준공 당시 가액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목록 1. 책임준공확약이란 무엇이고 신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2.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넘기면 대출원리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