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총회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이미 낸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83533 판결의 사안에서 조합원 249명의 철회가 인정되어 동의율이 77.12퍼센트로 내려갔고 결의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정족수가 채워져 결의가 성립한 뒤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조합의 다른 사건인 대법원 2009다95967 판결에서는 동의율이 81.03퍼센트에 이른 뒤 철회한 266명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조합설립 동의서의 철회는 규칙이 다릅니다. 처음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창립총회가 끝나면 철회할 수 없으며,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