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총회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이미 낸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83533 판결의 사안에서 조합원 249명의 철회가 인정되어 동의율이 77.12퍼센트로 내려갔고 결의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정족수가 채워져 결의가 성립한 뒤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조합의 다른 사건인 대법원 2009다95967 판결에서는 동의율이 81.03퍼센트에 이른 뒤 철회한 266명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조합설립 동의서의 철회는 규칙이 다릅니다. 처음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창립총회가 끝나면 철회할 수 없으며,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서면결의서를 낸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2.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3. 철회서에 정해진 양식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까
4. 조합이나 발의자 대표가 철회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 서면결의서 아래에 인쇄된 철회 제한 문구는 효력이 있습니까
6. 철회서를 낸 뒤 총회에 직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7. 조합설립 동의서의 철회는 총회 서면결의서와 무엇이 다릅니까
8. 서명한 기억이 없는 서면결의서를 발견하면 무엇을 다투어야 합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문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5조 제3항 |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5조 제5항 |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5조 제9항 |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 8. 10. 신설, 2024. 12. 3. 개정으로 종전 제6항에서 제9항으로 옮겨짐)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5조 제10항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3조 제4항 |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6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3조 제2항 |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3조 제3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6월 23일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 | 2007다83533, 83540 | 2008. 8. 21. |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와 철회 의사표시의 방식 | 상고기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면 충분함. 확정 |
| 서울고등법원 | 2006나104626 | 2007. 10. 23. | 내용증명·준비서면 첨부·무효확인 소송 참가가 철회 의사표시가 되는지 | 제1심판결 취소. 249명의 철회를 인정하여 동의율을 77.12퍼센트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무효로 판단 |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가합6397 | 2006. 10. 13. | 총회 후 추가 서면동의로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 조합 승소. 동의율 81.21퍼센트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 철회에 관한 판단은 없음 |
| 대법원 | 2009다95967 | 2010. 10. 14. |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의가 성립한 뒤에 한 철회의 효력 | 상고기각. 동의율 81.03퍼센트로 정족수가 충족된 뒤 266명이 한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확정 |
| 부산고등법원 | 2026라5118 | 2026. 8. 14. | 철회서 수령 거절의 효력과 서면결의서에 임의로 덧붙인 철회 제한 문구의 효력 | 제1심결정 취소. 61명의 철회를 인정하여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 확정 여부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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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사시면 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총회장에 가기 어려우실 때 찬반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받으실 때에는 참석 대신 내는 간단한 서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에 걸린 안건이 공사비 증액이나 추가 분담금이면, 도장 한 번에 수억 원이 오갑니다.
뒤늦게 내용을 알고 되돌리고 싶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지, 언제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 조합이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갈립니다.
서면결의서를 내면 총회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셉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장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내면 정족수를 셀 때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출석으로 세어지므로 서면결의서 한 장은 두 몫을 합니다. 그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라는 표를 던지는 몫과, 총회가 열릴 수 있게 머릿수를 채워 주는 몫입니다.
머릿수를 채워 주는 몫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모이지 않으면 총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서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낸 서면결의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은 서면으로 한 동의를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 낸 서류라서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의가 성립하는 순간까지는 조합원 본인의 의사가 살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면결의서를 내신 뒤 마음이 바뀌셨다면 총회일까지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철회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되돌리겠다는 뜻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7다83533 판결은 철회의 의사표시가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철회의 뜻을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확인서도 되고, 탄원서라는 제목이 붙은 서면도 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되돌리겠다는 뜻이 읽히면 됩니다.
잠실시영아파트 조합에서는 249명의 철회가 인정되어 동의율이 77.12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대법원 2007다83533 판결의 사안은 전체 구분소유자가 6,207명인 대단지의 관리처분계획 결의였습니다. 2005년 3월 총회에서 4,008명이 서면결의서를 냈고, 그 뒤 2005년 7월 22일까지 1,028명이 추가로 동의서를 냈습니다.
같은 기간에 249명이 동의를 철회하였습니다. 그 인원을 빼자 동의율이 77.12퍼센트가 되어 5분의 4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제1심은 조합의 손을 들었고 항소심이 철회를 인정하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6397 판결은 추가 동의서까지 더해 동의율이 81.21퍼센트라고 보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철회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104626 판결이 249명의 철회를 인정하여 동의율을 77.12퍼센트로 내렸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갈린 것은 법리가 아니라 철회 주장과 그 증거가 언제 제출되었는가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에 원고나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철회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다83533 판결의 사안에서 철회로 인정된 249명 가운데 92명은 별도의 철회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에 원고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155명은 가처분 사건의 준비서면에 사실확인서·내용증명·탄원서를 붙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준비서면이 조합에 송달된 때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잠실시영아파트 조합에서 266명의 철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95967 판결은 잠실시영아파트 조합의 다른 사건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이 81.03퍼센트가 되어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 266명이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의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철회의 마지노선은 총회 날짜가 아니라 정족수가 채워지는 시점입니다
대법원 2009다95967 판결이 보여 주는 기준은 날짜가 아닙니다. 찬성표가 법이 정한 숫자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정족수가 채워지면 그 순간 결의가 성립하고, 성립한 뒤의 철회는 종이 한 장으로 남습니다. 총회 당일 오전에 철회서를 준비하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총회 날짜가 잡혀 있다면 결의가 시작되기 전에 철회서를 내십시오.
조합이나 발의자 측이 철회서 수령을 거절하여도 철회의 효력은 생깁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 8. 14. 자 2026라5118 결정의 사안에서 조합원 61명이 철회서를 냈으나 발의자 측은 기한과 방식 위반을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61명의 철회를 유효하다고 보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받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철회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면결의서 아래에 인쇄된 「인감증명서를 붙여 본인이 직접 내라」는 문구는 철회를 막지 못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라5118 결정의 사안에서 서면결의서에는 「철회하려면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철회서를 본인이 직접 발의자 공동대표에게 제출하여야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정관의 근거 없이 서면결의서를 만든 쪽이 임의로 덧붙인 것이어서 조합원의 철회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 명의의 철회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방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관에 철회의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철회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은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입니다. 정관에 철회서의 기한과 방식이 적혀 있으면 그 정함이 먼저 적용됩니다.
정관에 없는데 선거관리규정이나 서면결의서 양식에만 적혀 있는 제한은 다르게 봅니다. 조합의 최고 규범인 정관이 정하지 않은 것을 하위 문서가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정관에서 서면결의와 철회를 다룬 조항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철회서를 낸 뒤 다시 찬성 서면을 내거나 총회에 직접 나가면 철회가 없던 것이 됩니다
철회가 인정되는 근거는 되돌리겠다는 뜻이 분명히 읽힌다는 데 있습니다. 철회서를 낸 사람이 곧이어 다시 찬성한다는 서면을 내면 그 뜻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표를 던진 경우도 같습니다. 철회서를 모아 낸 인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빠지면서 정족수가 다시 채워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의 철회는 규칙이 다르고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회 서면결의서와 조합설립 동의서는 다른 종이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서의 철회는 그 동의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예외입니다. 처음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끝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려면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서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 간 상대방과 시장·군수 양쪽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효력은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와 시장·군수가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가운데 빠른 때에 생깁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철회하려는 분이시라면 처음 동의한 날부터 30일을 세어 그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서면결의서가 본인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조합의 의무입니다
조합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9항). 2021년 8월 신설되어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조항이고, 지금은 항 번호가 제9항입니다.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인감을 찍으면 인감증명서를, 지장을 찍으면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정한 조합이 많습니다.
총회 의결에는 조합원의 10퍼센트가 직접 나와야 하고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20퍼센트입니다
총회 의결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서면으로 낸 표도 이 출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시공자를 뽑는 총회는 과반수, 창립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입니다.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의 요구로 열리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로 결의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해임 총회를 요구한 사람들의 대표가 총회의 소집과 진행을 맡습니다.
서면결의서 철회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해임 총회입니다. 철회서 몇 장으로 과반수 출석이 무너지면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었다」고 다투는 것은 철회와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철회는 내가 낸 서류를 내 뜻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애초에 그 서류가 내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증명할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고 신분증 사본까지 붙어 있으면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보요원에게 강한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서명한 기억이 없는 서면결의서를 보셨다면 철회가 아니라 위조를 다투는 길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결의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총회 책자의 안건별 자료입니다
서면결의서는 대개 총회 책자와 함께 옵니다. 책자에는 안건마다 그 안건을 올린 이유와 예상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나 추가 분담금이 걸린 안건이면 조합원 한 사람이 부담할 금액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안건은 서면으로 찬성하기 전에 조합 사무실에 자료 열람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한 걸음은 총회 전날까지 철회서를 접수하고 접수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철회서에는 본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철회한다는 뜻, 어느 총회의 어느 안건에 관한 것인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이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받는 곳은 조합이고, 해임 총회처럼 발의자 대표가 진행하는 총회이면 그 대표에게도 함께 내십시오. 수령을 거절당할 것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철회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마시고 접수 대장에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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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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