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조합 임원 선거의 당선무효와 직무집행정지 —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피선거권을 막은 규정의 효력, 가처분의 상대방 (대법원 2013다204690·대법원 2018다212498·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313)

부만변 2026. 9. 25. 11:08

 

조합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그 선거 업무가 끝나는 때에 함께 끝나므로, 임기가 지난 위원들이 진행한 선거와 그들이 내린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선임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투표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선자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때 상대방은 조합이 아니라 선임된 임원 개인이고, 조합을 상대로 낸 부분은 각하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공고한 뒤에도 당선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까

·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언제 끝납니까

·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조합장 선임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됩니까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유효합니까

· 문자메시지나 팩스로 받은 투표는 유효합니까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냅니까

· 가처분이 인용되면 직무대행자가 선임됩니까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도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까

· 임원을 해임하려면 몇 명이 요구해야 합니까

 

 

이 글에서 다루는 법령

 

법령 조문 문언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조합장은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13다204690 2014. 12. 11.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들이 진행한 선거의 효력 상고기각(선임결의 무효, 확정)
부산고등법원 2012나50216 2013. 4. 25. 위 사건의 항소심 원고승
대법원 2018다212498 2018. 6. 15. 조합설립 부동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막은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5803 — 위 사건의 제1심 원고패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55 2018. 1. 19. 위 사건의 항소심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2018나22528 — 위 사건의 환송 후 심급 원고일부승(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313 2022. 11. 10. 문자·팩스 투표와 비밀투표 원칙, 가처분의 상대방 조합에 대한 부분 각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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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투표수 278표 가운데 신분증 사본이 붙지 않은 서면결의서 20표가 무효로 처리되었고, 남은 258표에서 124대 134로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뒤 당선자를 공고하였습니다.

 

두 달이 지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표를 열었습니다. 무효였던 20표 가운데 16표를 유효로 돌리자 137대 137 동수가 되었고, 남은 1표를 더 유효로 돌리자 137대 138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당선자 공고가 취소되고 떨어졌던 후보가 새 조합장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두 사람 모두 법원으로 갑니다. 먼저 공고된 쪽은 자기 지위를 지키려 하고, 나중에 공고된 쪽은 상대의 직무를 멈추려 합니다. 조합원들은 그 사이에서 사업이 몇 달씩 멈추는 것을 봅니다.

 

이 다툼의 승패는 표를 다시 세는 것이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당선을 뒤집을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총회 아래에 있는 기구이고 그 권한은 선거관리규정이 정합니다

 

조합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과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조합 내부 기구입니다. 그 권한의 범위와 존속 기간은 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선출의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하지 않으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그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먼저 펼쳐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그 선거 업무가 끝나는 때에 함께 끝납니다

 

대부분의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공고와 서류 인계로 그 선거 업무가 끝나면 위원의 자리도 그날 사라집니다.

 

대법원 2013다204690 판결은 예정되었던 임시총회가 법원의 개최금지가처분으로 열리지 못한 사안에서, 그 시점에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년 뒤의 선거를 위하여는 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 임원 선거에서 지셨다면 선거관리규정에서 위원의 임기를 정한 조항부터 찾아 두시면 좋습니다.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진행한 선거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04690 판결은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을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선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는 당선 이후의 행위에도 미칩니다.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모여 재검표를 하고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을 한 기구 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그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당선무효 결정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기산점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은 채 다시 표를 여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거관리규정이 위원의 임기를 선거업무의 종료와 함께 끝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뒤의 이의 처리를 누가 맡을지는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으면 이미 해산된 기구가 다시 모여 결정한 것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선거라면 선거관리규정에 이의신청의 기간과 처리 주체를 미리 넣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선임결의가 무효가 됩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선임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04690 판결은 그 잘못으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당선자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잘못이 없었다면 당선자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득표 차이가 무효로 판정된 표의 수보다 적으면 이 요건은 쉽게 인정됩니다.

 

앞의 사례처럼 1표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면, 무효 처리가 다투어지는 표가 하나만 있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반대로 20퍼센트 가까운 표 차이로 당선된 선거에서는 표 몇 장의 하자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 차이가 근소한 선거에서 지셨다면 무효 처리된 표의 수와 득표 차이를 먼저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막은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입니다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임원 후보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을 둔 조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다212498 판결은 그 규정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이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제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규정이 무효라도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다212498 사건의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5803과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55는 그 선거관리규정이 무효라는 점까지는 같이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 중 입후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었고, 전체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하여 270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이 85.17퍼센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선출결의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대법원은 2018. 6. 15. 2018다212498 판결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후보자 등록 공고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라고 자격을 못박은 이상 부동의 조합원들은 입후보 의사를 밝힐 자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지 않으므로 제한이 없었다면 일부가 후보 등록을 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높은 찬성률은 입후보가 봉쇄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사실을 덮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를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 아래에서 사실을 달리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건의 사실이 그와 같은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환송 후 대구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18다212498 판결로 사건을 돌려받은 대구고등법원 2018나22528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였고 그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은 결론의 확정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므로, 환송 후 심급까지 보아야 그 사건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이나 다른 글에서 상고심 결과만 듣고 판단하시면 실제 결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이게 하는 것은 조합의 본인확인 의무에서 나옵니다

 

조합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하는 실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만 정관에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무인이나 지장만으로 본인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반대로 붙이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일률적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도 그 조합의 규정과 총회 소집통지에 어떤 방식이 안내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문자나 팩스로 받은 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313 결정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한 투표 방식에 관하여, 이는 우편투표의 회송방법이 아니라 별개의 투표 방식이고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팩스 전송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출력하여 보관하면서 기표 내용을 미리 집계할 수 있었던 점이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투표 방식을 새로 정하실 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밀투표가 깨지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313 결정은 기표 내용이 사전에 집계될 수 있었던 상태를 비밀투표 원칙 위반으로 보고, 조합장 선임결의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투표 내용이 알려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조합원은 회유와 외압에 노출되고 자기 의사와 다르게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득표 차이가 근소하였다면 비밀투표가 지켜졌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서면결의 결과를 미리 아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의 통로가 됩니다

 

총회 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내용을 미리 집계할 수 있으면,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쪽은 총회를 연기하거나 후보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313 결정은 총회 당일 한 후보가 돌연 사퇴하고 지지자들에게 서면결의서 철회를 권유한 사정을 그 맥락에서 보았습니다.

 

기표 내용의 사전 집계를 막는 실무적인 방법은 회송된 봉투를 개표 개시 전까지 열지 않고 봉인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조합이 아니라 그 임원 개인을 상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원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때 상대방은 조합이 아니라 선임된 임원 개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313 결정은 조합을 상대로 한 부분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상대를 잘못 골라 신청하면 그 부분은 본안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각하되고, 그 사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직무집행정지를 구하실 분은 신청서의 채무자란에 조합이 아니라 그 임원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직무대행자가 당연히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정관은 대개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조합장이나 연장자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대행할 사람이 있으면 법원은 따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때에는 신청인이 그 보수를 미리 예납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는 경우 보수는 월 수백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고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같은 일은 통상사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대행자 체제가 길어지면 사업이 사실상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처분만 내고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특히 신중하게 봅니다. 신청 후 여러 달이 지나도록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받아 두고 본안을 미루면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셨다면 본안소송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는 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였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이 조합의 임원과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범위에 조합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해임, 총회의 의결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분쟁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판례가 그대로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이 총회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집하고 진행합니다.

 

해임은 징계가 아니라 신뢰관계의 상실을 이유로 한 조합원들의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음 선거의 피선거권이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계약 상대방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선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이 체결된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다투실 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선거관리규정과 조합 정관, 후보자 등록 공고문, 총회 소집통지서와 총회 책자, 개표 결과 공고문, 그리고 문제 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의 사본입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에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 주택과나 정비사업과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조합에 문서제출을 명하기도 합니다.

 

 

다음 한 걸음은 규정의 기간부터 세어 보는 것입니다

 

당선무효 결정이나 재검표가 있었다면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기간이 며칠인지,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당선무효 결정이라면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이시라면 본안소송의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제소명령이 나오면 그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못한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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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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