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선고 —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가정법원 선고의 선행, 유류분 반환 뒤 증여세·상속세 경정청구 (대법원 2025다219693·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부만변 2026. 9. 27. 07:27

 

세 줄 요약

 

·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2026. 6. 25.)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상속권 상실과 보상적 증여의 제외를 정한 새 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옛 민법을 적용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판결(2026. 7. 8.)은 새 민법을 적용하고도,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고 유언장 기재만으로는 사유가 부족하다며 유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준 뒤 증여세 경정청구는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경정청구는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합니다.

 

 

질문 목록

 

1.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보장됩니까

2. 부모를 심하게 대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습니까

3. 상속권 상실은 유류분 소송 안에서 주장하면 됩니까

4.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돌려주어야 합니까

5. 고흥 상가·터미널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6.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까

7.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었습니까

8. 유언장에 폭행이 적혀 있으면 상속권이 없어집니까

9.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청구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10. 유류분으로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세·상속세는 어떻게 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민법 제1008조 단서(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 소송에 대한 판결 …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경정 등의 청구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25다219693 2026. 6. 25.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상속권 상실·보상적 증여 제외의 새 조항을 적용하는지 원심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 환송 후 심급 미확정
광주고등법원 2024나27577 2025. 11. 12. 넷째 아들의 패륜·기여 주장, 반환 지분 옛 민법 적용, 주장 배척, 청구 확장 인용(대법원에서 파기)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4127 2024. 12. 10. 유류분 기초재산 7억 3,272만 원, 반환 방법 부동산·면허 지분의 원물반환 명령
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2026. 7. 8. 유언장에 폭행·협박이 적힌 자녀의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자료 없음, 항소기각(유류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2018. 9. 13. 유류분으로 주식을 돌려준 수증자의 증여세 환급과 경정청구 기간 기간 도과로 환급 불가, 청구 기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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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반년쯤 지나 형들에게서 소장이 옵니다. 아버지가 넷째인 당신에게 남긴 상가 두 칸과 사업 면허의 지분을 돌려 달라는 유류분 소송입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이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신 사람은 당신이고, 형들은 연락을 끊고 아버지 재산에까지 손을 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들 쪽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1심과 항소심은 그 몫을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6. 6. 25. 그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지킬 수 있는 몫입니다

 

유류분(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넘기면, 나머지 자녀는 모자라는 만큼을 그 자녀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다툼의 목적물도 그 부동산이 됩니다.

 

 

2026년 3월부터 부모를 심하게 대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민법 제1004조의 2). 2024년 9월 개정 때에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만 대상이었으나, 이제 자녀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 권리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권 상실은 유류분 소송 안에서 「저 사람은 패륜아」라고 주장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고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거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 2).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부모와의 관계, 재산의 형성 과정을 모두 따져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피고이시라면 답변서만으로 패륜을 다투지 마시고, 가정법원 청구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동거·간호처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에서 빠집니다(민법 제1008조).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도 그만큼 제외됩니다.

 

다만 「모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이 부양의 보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남 고흥의 아버지는 넷째 아들에게 상가 두 칸과 터미널 사업면허를 남겼습니다

 

이번 대법원 사건의 아버지는 2018. 1. 26. 넷째 아들에게 고흥의 농지, 상가건물 두 호실, 예금,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유증하거나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상가 두 호실만 8억 5,700만 원, 전부 합하여 9억 5,355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1. 10. 24. 사망하였고, 둘째와 셋째 아들(셋째는 소송 중 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이어받음)이 2022. 5. 20. 넷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7억 3,272만 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4127 판결은 아버지가 남긴 임야와 예금 8,646만 원에 넷째가 받은 재산 9억 5,355만 원을 더하고, 조합 대출금 등 상속채무 3억 729만 원을 빼 기초재산을 7억 3,272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넷째는 아버지 대출금 3,0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갚았으니 그만큼 채무를 더 빼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없고 증여의 뜻으로 갚았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1심은 상가와 농지의 지분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4127 판결(2024. 12. 10.)은 넷째가 형들에게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해 주고 터미널 사업면허 지분도 명의변경해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넷째는 터미널 영업에 쓰는 건물이니 돈으로 정산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4나27577 판결은 형들이 늘린 청구까지 받아들여 반환할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넷째 아들은 형들의 패륜과 자신의 20년 부양을 내세웠습니다

 

넷째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오랫동안 버려두고 재산을 횡령하였으니 유류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은 20년 넘게 부모를 모시고 터미널을 운영하며 아버지 재산을 지켰으니 그 기여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바로 그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옛 민법이 계속 적용된다며 두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나2757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옛 조항을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옛 민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도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덧붙여, 제출된 자료로는 형들의 패륜 행위나 넷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이던 사건에도 새 민법을 적용하라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그 결정의 효력이 거슬러 미치고, 따라서 위헌성을 없앤 새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새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에 사망한 이 사건은 그 범위 밖이었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결정 당시 계속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새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본 것은 사실이 아니라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은 사실관계를 다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옛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이지 위헌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멈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세운 것입니다.

 

법리를 새로 세운 판단이므로 같은 시기에 계속 중이던 다른 유류분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넷째가 실제로 이길지는 새 기준으로 다시 심리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6. 9. 27. 현재 lbox의 심급 목록에는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 뒤의 환송 후 사건번호가 올라 있지 아니합니다.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이미 「자료만으로는 패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으므로, 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증거가 보강되지 않으면 결론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칼을 들고 협박」이 적혀 있어도 유류분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판결(2026. 7. 8.)은 새 조항을 적용하고도 유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한 자녀가 「술 먹고 폭행하고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속권 상실 사유를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판결은 그 자녀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모의 글 한 장보다 가정법원 선고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십시오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 2).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대개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개정법 시행(2026. 3. 17.) 전에 사유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부칙이 정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두면 1년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시는 쪽이시라면 상대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돌려준 사람의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은 3개월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은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주면 돌려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그 사건의 수증자 세 명은 유류분으로 주식을 돌려주고도 당시 기한 2개월을 훨씬 넘겨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주장한 환급액 합계 약 6억 8,096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돌려준 주식까지 상속재산에 더한 상속세 고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돌려주었다면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은 6개월입니다

 

이번 대법원 사건의 넷째처럼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바뀌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지분을 돌려받은 형제는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은 것이 되므로, 상속세 분담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가정법원 청구서, 부양 기록, 증여·유증 서류, 세금 신고서입니다

 

유류분 분쟁의 결론은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었는지, 받은 재산이 부양의 보상이었는지, 세금 기한을 지켰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 서류를 사건 초기에 한데 모아 두시면 됩니다.

 

서류 누가 준비합니까 다툼의 지점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청구서와 선고 확정증명 유류분을 막으려는 공동상속인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냈는지, 선고가 확정되었는지
공정증서 유언 피상속인(생전) 상속권 상실의 뜻이 공정증서로 남았는지
동거·간호·병원비·생활비 기록 부양하였다는 상속인 부양이 특별하였는지, 증여가 그 보상이었는지
증여계약서·유언증서·등기사항증명서 양쪽 모두 반환 대상 재산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
증여세·상속세 신고서와 판결 확정증명 반환한 쪽과 받은 쪽 경정청구 3개월·6개월의 기산일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상속권 상실 청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가정법원)

· 유류분 반환 청구: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 판결 불복: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 증여세 경정청구: 유류분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세 경정청구: 유류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다음 한 걸음은 가정법원 청구 여부와 세금 기한을 한 장에 적는 일입니다

 

패륜을 이유로 유류분을 막으려는 쪽은 가정법원 선고라는 별도의 관문을 6개월 안에 통과하여야 하고, 유류분을 받으려는 쪽은 그 관문이 열렸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지분이 오가면 증여세·상속세 경정청구 기한이 판결 확정과 함께 시작됩니다.

 

부모의 사망일, 증여·유증을 안 날, 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적어 두고 각 기한을 세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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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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