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유언 뒤 생전 매도와 유언의 철회 — 매매대금이라는 대상재산, 민법 제1109조의 저촉 판단, 유류분과 상속세 분담 (대법원 2024다260146·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부만변 2026. 9. 28. 08:10

 

세 줄 요약

 

·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2026. 6. 24.)은 유언 목적물인 부동산을 유언자가 지역주택조합에 팔았더라도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짐작되면 판 사실만으로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인정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판결은 매도를 시도하다 그만둔 경우 유언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91 판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지분을 주고받은 경우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유언 비율이 되살아나면 11% 자녀의 몫은 유류분 12.5%에 못 미치고 상속세 분담액도 바뀌므로, 유류분 청구 1년과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함께 세어 두어야 합니다.

 

 

질문 목록

 

1. 유언은 언제 철회된 것으로 봅니까

2. 유증한 물건이 없어지면 유언은 어떻게 됩니까

3. 울산 사건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쓴 뒤 무엇을 하였습니까

4. 1심과 항소심은 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까

5.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까

6.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었습니까

7. 팔려다가 그만둔 경우와 이혼하며 재산을 나눈 경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8. 유언대로라면 각 자녀의 몫은 얼마입니까

9. 유언 비율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10. 유언 비율이 바뀌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민법 제1108조 제1항(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또는 수유자 … 는 상속재산 …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 … 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신고세액 공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 …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24다260146 2026. 6. 24. 유언 목적물을 생전에 매도한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철회로 보는지,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 원심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환송 후 심급 미확정
부산고등법원 2023나10586 2024. 6. 12. 유언효력확인(주위적), 유언 비율 초과 수령분의 부당이득 9,851만 3,000원(예비적) 항소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128 2023. 2. 2. 자필유언증서의 진정성립과 형식, 생전 매도에 의한 철회 유언증서 형식은 유효하나 철회되었다며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2023. 11. 2. 유언 뒤 매도를 시도하였다가 팔지 않은 경우의 철회 철회 항변 배척, 유언 효력 확인(확정)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91 2015. 12. 18. 협의이혼신고서 제출일의 지분 상호 증여와 배우자에 대한 공정증서 유증 유언 철회 인정, 유증 등기 말소(항소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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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반 전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울산 도심의 집과 땅을 네 자녀에게 35%, 19%, 35%, 11%로 나누라는 내용입니다.

 

그 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들어갔고, 암으로 입원해 있던 아버지는 조합과 8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은 뒤 19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녀는 4분의 1씩 상속등기를 하고 조합에 넘겨 1억 7,700만 원씩 받았습니다.

 

35%를 받을 줄 알았던 자녀는 유언은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땅을 팔았으니 유언은 철회된 것이라고 답합니다. 1심과 항소심은 형제들의 손을 들었고, 대법원은 2026. 6. 24. 그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제든 거둘 수 있고, 유언과 어긋나는 행동도 철회로 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 유언이나 생전의 행동으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거둘(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뒤에 한 행동이 유언과 어긋나면(저촉되면) 그 어긋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8조, 제1109조).

 

그래서 유언장에 적힌 땅을 부모님이 생전에 팔면, 그 땅에 관한 유언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땅이 매매대금이라는 돈으로 바뀌어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물건이 망가져 받게 된 배상금은 법이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져 유언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민법 제1083조).

 

이 조문은 멸실·훼손·점유 침해를 적고 있을 뿐 유언자가 스스로 판 경우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에 유언이 미치는지는 조문보다 유언자가 무엇을 원하였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됩니다.

 

 

울산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쓴 뒤 두 번 땅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2016. 11. 23. 토지 180.50제곱미터와 그 위의 건물을 네 자녀에게 1.75 대 0.95 대 1.75 대 0.55의 비율로 나눈다는 자필 유언장을 썼습니다.

 

2017. 8. 18. 조합의 토지용역대행사와 8억 7,360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그쪽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2017. 9. 26.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3. 28. 아버지와 조합 사이에 8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금 8,000만 원이 아버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형제들은 4분의 1씩 등기하고 조합에서 1억 7,7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19. 4. 16. 사망하였습니다. 네 자녀는 2020. 5. 25. 상속을 원인으로 4분의 1 지분씩 등기를 마쳤고,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조합과 개별 합의를 거쳐 지분을 넘기고 각자 1억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퇴거비용 같은 공동비용을 뺀 매매대금 총액은 7억 8,718만 원이었습니다. 35%를 받을 자녀는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유언장은 진짜이지만 땅을 팔아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128 판결(2023. 2. 2.)은 필적감정 결과 유언장이 아버지의 자필이고 전문·날짜·주소·성명·날인을 갖추어 형식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검인 신청이 각하되었던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128 판결은 아버지가 생전에 두 번이나 땅을 팔려고 하였고 직접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며, 유언은 생전행위로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매매대금에도 유언이 미치지 않는다며 9,851만 원 청구까지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유언대로라면 자신의 몫이 2억 7,551만 3,000원인데 1억 7,700만 원만 받았다며, 모자란 9,851만 3,000원을 더 받아 간 형제 둘에게 돌려 달라는 청구를 더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10586 판결(2024. 6. 12.)은 계약서에 인감을 찍은 사람이 아버지를 간호하던 아들이었더라도 아버지의 위임이나 추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매대금에 관해 유언을 고치지 않았다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땅의 모습만 바뀐 재산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은 유언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그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짐작된다면, 판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은 땅이 같은 가치를 유지하면서 모습만 바뀐 재산(대상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장을 쓸 때부터 매도를 내다보았을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은 유언장이 조합 설립인가 약 10개월 전에 작성되었고, 조합이 대지 사용권원을 일정 비율 확보하면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기 암으로 입원 중 계약을 맺고 19일 뒤 사망하여 대금을 달리 쓰려 한 사정이 없었고, 법률가가 아닌 아버지에게 매매대금에 관한 유언을 따로 남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본 것은 매매대금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를 따졌는지입니다

 

세 심급 모두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인지를 전후 사정으로 따진다」는 오래된 기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은 여기에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짐작되면 처분만으로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매도 사실에서 멈추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을 한 줄 더하면서 심리 부족을 지적한 판결이므로, 비슷한 사건이라면 유언 당시의 사정과 대금의 쓰임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6. 9. 28. 현재 판례검색서비스의 심급 목록에는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 뒤의 환송 후 사건번호가 올라 있지 않습니다.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을 뿐이어서, 환송 후 심리에서 다른 사정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려다가 그만둔 것이라면 유언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판결은 아버지가 유언 뒤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를 맡기고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으나 결국 팔지 않은 사안에서, 유언은 효력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설령 매도 시도를 유언과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더라도, 매도를 포기한 이상 철회되었던 유언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았습니다. 매도 시도만으로는 철회가 되지 않는 셈입니다.

 

 

이혼하며 재산을 나눈 것은 유언과 함께 설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91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과 토지 지분을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남긴 뒤, 협의이혼신고서를 낸 날 서로 부동산 지분을 주고받은 사안에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 앞으로 된 유증 등기는 말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매도와 달리 이혼 재산분할은 「이 재산은 주지 않겠다」는 뜻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유언대로라면 35% 자녀의 몫은 2억 7,551만 원, 11% 자녀의 몫은 8,659만 원입니다

 

공동비용을 뺀 매매대금 7억 8,718만 원을 유언 비율로 나누면 35%는 2억 7,551만 3,000원, 19%는 1억 4,956만 4,200원, 11%는 8,658만 9,800원입니다. 실제로는 넷이 똑같이 1억 7,700만 원씩 받았습니다.

 

환송 후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미친다고 확정되면, 11% 자녀는 받은 돈에서 약 9,041만 원을, 19% 자녀는 약 2,744만 원을 더 받은 셈이 됩니다(계약금 8,000만 원의 정산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11% 비율은 자녀의 유류분 12.5%에 모자랍니다

 

자녀의 유류분(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자녀가 넷이면 4분의 1의 절반인 12.5%입니다.

 

다른 재산·빚·생전 증여 없이 이 매매대금 7억 8,718만 원만 있었다고 가정하면, 11% 자녀의 유류분은 9,839만 7,500원이고 유언 몫과의 차이는 1,180만 7,700원입니다. 유언이 매매대금에 미치더라도 11% 자녀는 유류분으로 그 차이를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하십시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이 1년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유언에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자녀이시라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밝혀 두십시오.

 

 

유언 비율이 바뀌면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몫도 바뀝니다

 

상속인은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서로 연대하여 책임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배우자 없이 자녀 넷이 상속하고, 상속재산이 계약서의 매매대금 8억 원뿐이며 일괄공제 5억 원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3억 원에 산출세액은 5,000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로 3%를 공제하면 4,850만 원입니다. 4분의 1씩이면 1인당 1,212만 5,000원이지만, 유언 비율이면 35% 자녀는 1,697만 5,000원, 11% 자녀는 533만 5,000원입니다.

 

 

상속등기 뒤 형제끼리 다시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다시 나누어 누군가 당초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몫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미 4분의 1씩 등기를 마친 상속인이시라면 유언 비율에 맞추어 돈을 주고받기 전에 그 정리가 예외에 드는지 먼저 따져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유언장,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 상속세 신고서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미치는지는 유언 당시의 개발 단계, 매매의 경위, 대금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아래 서류를 사건 초기에 한데 모아 두시면 됩니다.

 

서류 누가 준비합니까 다툼의 지점
자필 유언장 원본과 검인조서 유언장을 보관한 상속인 전문·날짜·주소·성명·날인을 갖추었는지, 필적이 유언자의 것인지
매매계약서(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양쪽 모두 누가 인감을 찍었는지, 유언자의 위임·추인이 있었는지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고시문 유언 효력을 주장하는 쪽 유언 당시 매도나 매도청구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
유언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의료기록 양쪽 모두 계약금·대금을 생활비·병원비로 썼는지, 달리 처분하려 하였는지
상속등기부와 매매대금 정산서 법정상속분대로 받은 쪽 각자 받은 금액과 공동비용의 공제
상속세 신고서 상속인 모두 분담 비율과 재분할 시 증여세 예외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유언장 검인: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

 

·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유류분 청구: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 판결 불복: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 재분할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마쳐야 증여세 예외

 

 

다음 한 걸음은 유언장 사본, 매매계약서, 대금이 들어온 계좌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미치는지는 유언 당시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 대금이 어디로 들어와 어떻게 쓰였는지로 갈립니다. 조합 설립인가 고시일, 매매계약서 두 부, 부모님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유언대로 받을 쪽이든 법정상속분대로 받을 쪽이든, 같은 표에서 유류분과 상속세 분담액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의든 소송이든 기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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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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