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그 선거 업무가 끝나는 때에 함께 끝나므로, 임기가 지난 위원들이 진행한 선거와 그들이 내린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선임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투표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선자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때 상대방은 조합이 아니라 선임된 임원 개인이고, 조합을 상대로 낸 부분은 각하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공고한 뒤에도 당선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언제 끝납니까·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조합장 선임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됩니까· 「선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