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물건 경매권리분석

광진구 구의동 신축 다세대 통경매 권리분석 — 경매개시 뒤 점유한 유치권, 목적을 달성한 선순위가처분, 대지권미등기의 처리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8545·대법원 2005다22688·대법원 2015다202360)

부만변 2026. 9. 25. 14:38

세 줄 요약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8545는 광진구 구의동 신축 다세대 13개 호실과 대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으로, 감정가 56억 1,848만 원이 네 번 유찰되어 2026년 9월 28일 기일의 최저가는 23억 133만 원(41퍼센트)이고, 신청채권자 신협의 청구액 22억 3,728만 원이 그 97퍼센트에 이릅니다.
  • 공사대금 6억 원 유치권은 13개 호실 전부에 대해 부존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남은 8,435만 원 유치권(3층 301호)은 2024년 7월 25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하였는지로 갈립니다(대법원 2005다22688).
  • 매각물건명세서는 인수되는 권리나 가처분을 「해당사항없음」으로 적었고(대법원 2015다202360), 입찰자에게는 사용승인 미필로 인한 대출·취득세·보완공사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 14명에게는 배당 가능성이 실제 쟁점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이 물건의 최저가, 매각기일, 입찰보증금은 얼마입니까
  2.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권리는 무엇이고 어떤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합니까
  3. 유치권 신고 두 건은 각각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4. 경매개시결정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도 매수인이 떠안아야 합니까
  5. 유치권을 신고한 쪽은 무엇을 증명하고 시효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6. 신협과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7. 소유자는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까
  8. 가압류를 했다가 풀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9. 근저당권자가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은 매각 뒤에도 계속됩니까
  10. 낙찰 뒤 건물을 넘겨받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신청해야 합니까
  11. 건물 최선순위보다 앞선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합니까
  12. 대지권미등기인데 대지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1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은 낙찰 뒤 바로 쓸 수 있습니까
  14. 사용승인이 없는 건물의 대출과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문언
민법 제320조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8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8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30
건축법 제22조 제3항 본문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대법원 2005다22688 2005. 8. 19.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상고기각.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2013다99409 2016. 3. 10.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증명책임 파기환송. 확인의 이익 있음, 증명책임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
대법원 2015다202360 2015. 7. 9.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 뒤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 상고기각.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음

2호선 구의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2023년 11월 보존등기를 마친 8층 건물 한 동이 통째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56억 1,848만 원인데 2026년 1월 첫 기일부터 네 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23억 133만 원(감정가의 41퍼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 두 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대지권미등기가 한꺼번에 적혀 있습니다. 입찰을 고민하시는 분은 떠안을 돈을 따지고, 유치권을 신고한 분과 채권자는 그 권리가 매각 뒤에도 남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세 표시가 매수인에게 남기는 무게는 서로 다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 사건은 구의동 다세대 13개 호실과 대지 153.4제곱미터를 한꺼번에 파는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58545는 신목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입니다. 청구액은 22억 3,728만 원이고 경매개시결정일은 2024년 7월 24일이며, 소재지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49길 41-11(구의동 252-97)입니다.

매각 대상은 부동산 목록 1번 대지 153.4제곱미터와 목록 2번부터 14번까지의 다세대 13개 호실(전용 27.67~56.79제곱미터)입니다. 호실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매각하며, 소유자는 공유자 5명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오전 10시 기일의 최저가는 23억 133만 원이고 입찰보증금은 그 10퍼센트입니다

감정가 56억 1,848만 원 가운데 토지가 35억 5,888만 원(63.3퍼센트), 건물이 20억 5,96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12일, 4월 6일, 5월 18일, 8월 24일 기일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의 입찰보증금은 2억 3,013만 3,000원이고 매각결정기일은 10월 7일입니다. 이번에도 유찰되면 11월 9일 기일의 최저가는 18억 4,106만 4,000원(감정가의 33퍼센트)으로 내려갑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권리는 토지가 2021년 4월 2일 근저당권, 건물이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최선순위 설정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토지는 2021년 4월 2일 신목신협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억 9,600만 원)이고, 건물 13개 호실은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입니다.

건물 가압류는 뒤에서 볼 유치권 신고인 방○○ 씨가 청구금액 6,335만 원으로 한 것이고, 2024년 12월 20일 해제되었습니다.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14명은 최저가 근처 매각이면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토지에는 신협 뒤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설정된 개인·법인 근저당권 14건(채권최고액 합계 약 12억 5,000만 원)과 공유자 지분별 가압류, 광진구 압류가 있습니다. 매각대금에서는 경매비용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앞선 신협 채권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남는 돈은 매각가가 최저가를 얼마나 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뒤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배당받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고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고 경매법원에 내는 신고서로 드러납니다.

점유는 유치권이 생기는 요건이자 유지되는 요건이어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민법 제328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지는 않지만, 갚기 전까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신협 청구액 22억 3,728만 원은 최저가의 97퍼센트여서 한 번 더 유찰되면 신협도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신청채권자 신목신협의 청구액 22억 3,728만 원은 이번 최저가 23억 133만 원의 97퍼센트입니다. 이번에도 유찰되면 11월 9일 최저가는 18억 4,106만 4,000원으로 내려가 청구액보다 4억 원 가까이 적어집니다.

경매비용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신협보다 먼저 빠집니다. 신협으로서는 이번 기일의 매각 여부가 손실을 가르는 자리이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서둘러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치권 신고는 공사대금 6억 원과 8,435만 원 두 건입니다

첫째 신고는 2024년 9월 20일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이 공사대금 6억 원을 내세워 제출하였습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날부터 두 달 뒤입니다.

둘째 신고는 2026년 1월 2일 방○○ 씨가 공사대금 8,435만 원을 내세워 제출하였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신고에 관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억 원 유치권은 부동산 목록 2번부터 14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채권자 신목신협은 두 신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이드건설산업과의 사건에서는 건물 13개 호실 전부인 부동산 목록 2번부터 14번까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법원이 권고한 화해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은 것)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이드건설산업은 경매 전인 2023년 8월 22일 토지에 7억 5,750만 원 가압류를 하였다가, 신협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4년 3월 18일 풀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생긴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의 사안에서 공장 신축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2002년 5월 13일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뒤인 2003년 4월 말과 5월 하순에 점유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점유 이전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어긋나므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채권의 존재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날짜였습니다.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점유와 채권을 모두 갖춘 유치권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생겼어도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유치권을 신고한 쪽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미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그 유치권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뒤에 생겼더라도 매수인은 공사대금이 해결되기 전까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기준일은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2024년 7월 25일입니다. 그 전부터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나오는지가 두 쪽의 결론을 가릅니다.

방○○ 씨의 8,435만 원 유치권은 2024년 7월 25일 전부터 점유하였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신고인 쪽에는 경매 전인 2023년 12월 22일 건물 13개 호실에 6,335만 원 가압류를 해 둘 만큼 일찍부터 채권을 주장해 왔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는 현황조사 때 점유자도 유치권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치권 신고가 경매개시 뒤 1년 5개월이 지나 나왔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지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부분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가단100806 사건으로 진행 중이고, 압류 전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나오면 매수인은 301호 인도 전에 8,435만 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유치권을 행사해도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공사대금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던 유치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가압류권자가 스스로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풀린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가압류권자 스스로 집행해제를 신청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방○○ 씨의 2023년 12월 가압류는 2024년 12월 20일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그 해제가 방○○ 씨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면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을 신고하신 쪽이시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중단해 두십시오.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인을 상대로 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99409 판결의 사안에서 축산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 신고로 낙찰가가 떨어져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고 보아 소송을 낼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다99409 판결은 공사대금채권이 유치 목적물과 관련하여 생겼다는 사실을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낙찰받으신 분은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유치권자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인도명령 대신 건물인도 소송을 내야 하므로 몇 달에서 1년 넘게 시간이 더 듭니다.

낙찰받으신 분이시라면 대금 납부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건물 최선순위보다 앞선 2023년 11월 27일 가처분은 신목신협이 근저당권을 받기 위해 해 둔 것입니다

가처분의 권리자는 경매를 신청한 신목신협이고, 가처분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단53270입니다. 보전하려던 권리는 2021년 3월 23일 대출거래약정서와 신축건물 추가 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에 따른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입니다.

신목신협은 그 뒤 2024년 3월 18일 추가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가처분은 건물 최선순위인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등기부 순서만 보면 인수 대상처럼 보입니다.

저당권을 받기 위한 가처분은 그 저당권이 등기되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처분 뒤에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남겨 둘 필요가 없는 등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도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을 「해당사항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 가처분을 인수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가처분 등기는 말소촉탁 목록과 신목신협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대금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등기촉탁 신청서의 말소 대상에 이 가처분이 들어가는지 경매3계에 먼저 물어 두시면 됩니다. 빠지면 가처분권자인 신목신협에 가처분 집행해제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따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면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권자의 협조를 받는 쪽이 비용과 시간 모두 적게 듭니다.

대지권미등기라도 이 사건은 대지 153.4제곱미터 전체가 함께 매각되어 대지를 따로 잃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면 그에 따라가고,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떼어 처분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 사건은 토지가 매각 목록 1번으로 들어 있고 토지 감정가 35억 5,888만 원이 최저가 산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대지권이 미등기이므로 적정 대지지분이 추후 이전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13개 호실과 대지를 한 사람이 모두 사게 되므로, 호실별로 되팔 때 대지권 등기를 새로 하는 비용과 기간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입주시키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 제3항). 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고,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처분 등기 촉탁에 따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승인은 광진구청에 신청하고,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지은 부분이 나오면 보완공사를 마쳐야 승인이 납니다.

감정평가서는 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가정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하보나감정평가사사무소의 2024년 8월 5일자 감정평가서는 「아직 입점이 되지 않은 상태의 건물이므로 다세대주택으로 가정하여 감정평가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등기부의 건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입니다.

같은 감정평가서는 이 땅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허가 용도와 촉진계획에 따라 쓸 수 있는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므로, 광진구청에 건축허가 내용과 촉진계획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유자 5명은 매수신고 전에 청구액을 갚고 신협이 취하하면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공유자 5명이 5분의 1씩 소유하고, 그 가운데 1명이 신협 대출의 채무자입니다. 청구액을 갚아 신협이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자들은 2026년 8월 매각기일 변경에 이의를 낸 기록이 있으므로, 변제 계획이 있다면 9월 28일 기일 전에 신협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13개 호실 통매입은 대출과 취득세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금융기관의 담보 심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락잔금대출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입찰보증금 2억 3,013만 3,000원을 잃습니다.

취득세의 주택 세율(1~3퍼센트)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건물의 등기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다가구주택입니다. 4퍼센트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광진구청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는 세 가지 서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3계(02-2204-2407)에 비치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신고서 원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이 제한되므로 법원경매정보의 문건처리내역으로 제출 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01호 소송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가단100806을 넣어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매각되면 유치권 다툼은 매수인이 인도명령이나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어받습니다.

입찰가는 301호 유치권 8,435만 원과 사용승인 보완공사비를 먼저 빼고 정하시면 됩니다

최저가 23억 133만 원에 입찰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은 그 밖에 더 있습니다. 301호 유치권 8,435만 원, 사용승인 보완공사비, 대지권 등기와 가처분 말소 비용, 취득세가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금액을 가장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보완공사비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입찰하시면 이 비용이 유치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입찰을 검토하시는 분이시라면 9월 28일 전에 건축사에게 사용승인 보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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