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해결사례

상속 부동산 대출을 혼자 갚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 공동상속인 구상금 4억 3,009만 원 인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2021가합37093)

부만변 2026. 9. 30. 11:41

세 줄 요약

 

· 피상속인이 2018년 사망한 뒤 임대 부동산의 차임을 혼자 받아 온 배우자를 상대로 전혼 자녀가 159,817,882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배우자는 대신 갚은 담보대출·세금·보증금 가운데 자녀 몫 430,866,646원을 반소로 구했습니다.

 

· 제1심은 부당이득을 35,284,442원만 인정한 뒤 구상금과 상계하여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는 430,092,072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으며 소송비용의 95%를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배우자 측 주장 가운데 두 달 월세 면제분 차감, 새 임대차 중개비 분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출일부터의 이자는 보증금 구상에만 인정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상속인들은 부동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졌습니까

2. 전혼 자녀는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3. 차임을 혼자 받은 상속인은 얼마를 돌려주어야 했습니까

4. 공유자가 받은 보증금도 지분만큼 나누어야 합니까

5. 대신 갚은 상속채무는 어떤 근거로 구상할 수 있습니까

6. 담보대출·세금·하도급대금은 각각 얼마가 인정되었습니까

7. 구상금의 이자는 언제부터 붙습니까

8. 배우자 측 주장 가운데 배척된 것은 무엇입니까

9. 상계는 어떻게 계산되어 본소가 기각되었습니까

10. 어떤 사정이 달랐다면 결론이 바뀌었겠습니까

11. 판결은 확정되었습니까

12. 비슷한 처지의 상속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

 

법령 조문 내용
민법 제266조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11조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25조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734조 제1항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39조 제1항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판례 일람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본소), 2021가합37093(반소) 2023. 10. 12. 차임을 단독 수령한 공동상속인의 부당이득과, 그가 대신 갚은 상속채무·관리비용·보증금의 구상 및 상계 부당이득 35,284,442원 인정 후 상계로 본소 기각, 반소 430,092,072원 인용(제1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1725·2023나2051732 강제조정 종결)
대법원 2021다276539 2022. 3. 17. 채무자와 계약관계 없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제3자의 구상 근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구상권 취득
대법원 2018다261889 2021. 4. 29. 동의 없이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은 공유자의 반환 범위 차임 상당액에 한정되고 보증금 자체의 지분비율 상당액은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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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대출 이자 납부일과 세입자 퇴거일을 혼자 챙겨 온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서 그동안 받은 월세를 나누어 달라는 청구를 받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였고, 청구를 받은 사람은 재혼한 배우자였습니다.

 

전혼 자녀 쪽 청구도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사망 이후 여러 곳의 월세를 단독으로 받아 왔음을 다투지 않았고,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몫까지 차지하면 그 몫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장재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로 소속 담당변호사로 배우자(피고·반소원고)의 제1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배우자 측이 내세운 여덟 가지 주장 중 세 가지는 배척되고 한 가지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고 망인 지분은 배우자 3/9, 자녀 셋 각 2/9로 나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12월 4일 사망했고, 상속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전혼 자녀 둘, 재혼 후 낳은 자녀 하나였습니다. 배우자가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동산 여덟 곳의 망인 지분을 배우자 3/9, 자녀 각 2/9로 공유하는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의 항고는 2020년 9월 7일 취하되었습니다.

 

 

부동산 대부분에는 망인이 맺은 임대차와 은행 근저당권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두 곳은 망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가진 건물이어서 자녀 한 사람의 몫은 1/9에 그쳤고, 망인 단독 소유였던 네 곳에서는 2/9였습니다. 이들 부동산에는 망인이 생전에 맺은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었고, 망인 명의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던 부지도 한 곳 있었습니다.

 

 

전혼 자녀는 차임 일곱 항목과 보증금 세 항목의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159,817,882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입니다. 배우자가 망인 사망 후 혼자 받은 월세와 새로 받은 보증금 가운데 원고 지분만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곧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으로 붙었습니다.

 

 

과반수 합의 없이 공유물을 혼자 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지분만큼 임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합의 없이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해 쓰면 다른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 역시 이 원칙을 전제로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월세 수령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 몫의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반소에서 배우자는 대신 낸 돈 가운데 원고 지분 상당액 430,866,646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50개 항목에 걸친 지출 내역을 들어, 상속채무와 공유 부동산의 보존·관리비용을 자기 돈으로 치렀으니 원고가 부담할 몫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공유물 관리비용의 분담,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불가분채무 구상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부당이득은 배우자가 인정한 수령 기간과 월 40만 원의 임료 범위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기간 가운데 배우자가 인정한 기간만 받아들였고, 공백 기간에는 쓴 공유자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 생전 월세 78만 원·75만 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원고 주장도 임료 증거가 없다며 배우자가 인정한 월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망인이 맺은 임대차가 이어지던 곳과 사용을 포기한 신축 부지는 부당이득이 없었습니다

 

망인이 체결한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의 권리·의무는 상속인 모두가 함께 물려받은 것이어서 배우자가 혼자 쓴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신축 부지는 배우자가 관리 방법을 협의하자고 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두 곳 모두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자가 받은 보증금은 차임 상당액만 문제 되고 보증금 자체의 지분 몫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은 동의 없이 임대한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가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차임 상당액으로 한정하고, 보증금 자체의 지분비율 상당액은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이를 따라 보증금 부분을 배척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받은 보증금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망인 생전 임대차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분 몫을 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망인의 예금 계좌가 모두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었고 배우자의 보관금도 원고에게 정산하도록 정해진 점을 들어, 원고가 이미 분할 심판을 통해 그 보증금을 상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관계 없이 남의 빚을 갚은 사람은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으로 구상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은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가 유효하게 빚을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 제1항)으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도 사망한 전 남편의 채무를 전처가 갚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만큼 구상을 구한 경우였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은행 담보대출의 원고 몫으로 모두 232,790,506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배우자가 신축 부지 대지의 새마을금고 대출(이자 47,748,640원, 남은 원리금 432,505,770원, 말소비용 5만 원)과 다른 건물의 은행 대출(원리금 76,022,936원, 남은 원리금 491,189,938원, 말소비용 4만 원)을 갚은 것을 사무관리로 보고 각 2/9를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근저당 채무, 해제된 매매계약의 이자·부가가치세, 소득세도 상속분대로 나뉘었습니다

 

신축 부지 대지를 담보로 한 다른 채권자의 채무 7,000만 원은 원고 몫 15,555,555원으로, 망인이 매수했다가 해제된 근린생활시설 매매와 관련해 배우자가 낸 중도금 대출이자 19,313,711원과 부가가치세 47,035,720원은 각 2/9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2019년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취득세·관리비·교통유발부담금은 공유물 관리비용으로 지분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공유 부동산에 든 비용은 각자 가진 지분만큼 나누어 집니다(민법 제26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에서는 취득세와 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은 물론 청소비·도배비·보일러 출장비까지 원고가 자기 지분에 맞추어 배우자에게 물어 주어야 하는 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시공사 부도 뒤 하도급업체에 직접 준 72,512,600원도 계약상 지위를 지키는 지출로 보았습니다

 

분양계약상 건축주는 원래 시공사에만 대금을 주면 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가 모두 부도나자 배우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 청구와 유치권 행사의 여지를 들어 이를 보존·관리를 위한 지출로 보고 원고 몫 8,056,955원을 인정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반환한 날부터 법정이자까지 구상됩니다

 

임대인 지위를 함께 물려받은 상속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나눌 수 없는 채무이고, 그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11조, 제425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배우자가 돌려준 보증금 네 건의 원고 몫에 대해 반환일부터 이자를 붙였습니다.

 

 

사무관리비용과 공유물 관리비용의 이자는 반소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에야 시작되었습니다

 

두 채권 모두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지출일부터 이자를 달라는 배우자 주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에서 배척되었고,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마다 그 송달 다음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었습니다.

 

 

배척된 배우자 측 주장은 두 달 월세 면제분 차감, 새 임대차 중개비 분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 셋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새 임차인에게 두 달 월세를 면제해 준 부분도 혼자 임대한 이상 부당이득에서 빼지 않았고, 새 임대차 중개수수료 250만 원은 배타적 사용을 위한 비용일 뿐 관리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지 담보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 구상권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같은 금액을 사무관리 구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망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350만 원은 상속채무로 구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중개수수료라도 망인이 생전에 매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의 수수료는 망인의 채무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그 1/2을 상속채무로 보고 원고 몫 388,888원을 인정했습니다. 돈을 쓴 목적이 상속채무 정리인지 혼자 쓰는 부동산의 운영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 35,284,442원은 상계충당을 거쳐 모두 소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7086 판결은 매월 말일 생기는 원고 채권을 배우자 채권의 이자와 원본에 법정 순서로 충당하고, 2021년 6월 말부터 생긴 원고 채권은 배우자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상계충당한 결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남지 않아 본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구상할 지출의 증빙이 없거나 상속재산으로 갚은 경우였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망인 예금으로 대출과 세금을 냈거나 지출 날짜와 금액을 증빙하지 못했다면 반소는 크게 줄고, 인정된 부당이득 35,284,442원은 상계 없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비용 분담 약정이 있었다면 사무관리가 아니라 그 약정이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1심 주문은 반소 430,092,072원 지급, 본소와 나머지 반소 기각, 소송비용 95% 원고 부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37086·2021가합37093 판결에 따라 배우자가 받을 돈은 430,092,072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상금 원금 청구 430,866,646원은 전부 인정되었고, 상계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조정을 거쳐 인용액이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강제조정으로 끝나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1725(본소)·2023나2051732(반소)이고,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글은 제1심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당사자 사이의 최종 정산은 그 조정 내용에 따릅니다.

 

 

상속 부동산의 대출과 세금을 낸 상속인은 항목별 증빙을 모으고 서면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 확인서, 지방세·국세 납부확인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수리 업체의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속채무 변제와 관리비용을 나누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용과 관리비용은 청구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신 갚은 상속채무가 있는 공동상속인이시라면 지출일, 금액, 상대방 지분을 한 장의 표로 먼저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혼자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려면 임료 증거와 상대의 지출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쪽이 배타적 사용 기간과 임료를 증명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나 임료 감정 같은 자료 없이 옛 월세만 주장하면 상대가 인정한 금액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신 갚은 대출과 세금의 내 몫이 청구액보다 크면 청구가 상계로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소를 내기 전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한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37086(본소)·2021가합37093(반소) 판결(제1심)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1725(본소)·2023나2051732(반소) 사건(항소심, 강제조정으로 종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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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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