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해결사례

공증 인증을 받아 둔 자필유언서를 2년 넘게 알리지 않았다면 유언서 은닉으로 상속결격이 됩니까 — 필적감정 불일치에도 자필증서 유언을 유효로 보고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대법원 97다38510)

부만변 2026. 10. 1. 11:48

세 줄 요약

 

· 국가배상 판결금을 유언서 비율(아들 둘 각 30%, 며느리 10%, 딸 둘 각 10%, 손자녀 둘 각 5%)대로 나눈 뒤, 딸들과 손자녀가 유언서는 위조이고 보관자는 상속결격이라며 주위적으로 408,000,000원, 예비적으로 1,224,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은 작성 나흘 뒤의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담당변호사 증언을 근거로 필적감정 불일치에도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인증으로 공적 기록을 남긴 이상 은닉이 아니며 검인 누락도 유언의 효력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했으며, 판결은 제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장재호 변호사는 피고 셋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2·3을 대리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상속인은 누구였고 유언서는 무엇을 정했습니까

2. 상속재산은 어떤 재산이었습니까

3. 딸들과 손자녀는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4. 원고 쪽 주장은 어떤 사실에 기대고 있었습니까

5. 공증 인증은 자필 여부 판단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6. 필적감정이 다르게 나왔는데도 왜 유효로 보았습니까

7. 자필증서 유언은 무엇을 직접 써야 합니까

8. 유언서를 오래 알리지 않으면 은닉입니까

9. 검인을 받지 않은 유언서는 무효입니까

10.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 피고 측에 불리하게 인정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12. 어떤 사정이 달랐다면 결론이 바뀌었겠습니까

13. 판결은 확정되었습니까

14. 유언서를 보관하는 쪽과 다투는 쪽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

 

법령 조문 내용
민법 제1066조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4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91조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12조 제1호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인용 판례 일람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2020. 1. 10. 필적감정이 불일치한 자필유언서의 효력, 인증받은 유언서를 장기간 알리지 않은 보관자의 상속결격, 검인 누락 자필증서 유언 유효, 은닉 아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제1심 확정)
대법원 97다38510 1998. 6. 12.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검인 없는 유언의 효력, 유언서 은닉의 의미 자서는 절대적 요건, 검인 유무는 효력과 무관, 은닉은 소재를 불명하게 해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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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이 다 나뉘고 난 뒤에 유언서 사본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아버지 글씨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그 유언서를 보관해 온 사람이 가장 많은 몫을 받은 형제 부부라면 의심은 더 커집니다.

 

딸들과 손자녀 쪽 주장에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이루어진 필적감정은 유언서와 피상속인 명의 서류 세 건의 글씨가 다르다고 보았고, 보관자인 아들 부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유언서를 알렸다는 자료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재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로 소속 담당변호사로 피상속인의 아들과 며느리(피고 2·3)를 대리했습니다. 판결이 판단한 네 쟁점 모두 피고 측에 유리하게 정리되어 배척된 피고 측 주장은 없었고, 판결은 제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아들 둘 각 30%, 며느리 10%, 딸 둘 각 10%, 대습상속한 손자녀 둘 각 5%로 나누는 유언서였습니다

 

피상속인은 2011년 5월 14일 딸 둘과 아들 둘을 두고 사망했고, 1985년 1월 16일 먼저 사망한 다른 아들의 자녀 둘이 그 아들을 대신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대습상속).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유언서에서 몫을 받았습니다.

 

유언서는 2011년 2월 20일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들이 기준으로 삼은 법정상속분은 자녀 다섯 갈래가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어서, 유언서대로 하면 딸들과 손자녀의 몫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수용 농지에 관한 국가배상 판결금이었습니다

 

서울의 농지 약 30만 평이 일제강점기에 강제 수용되어 1942년에서 1943년 사이 국 명의로 등기되었고, 피상속인을 비롯한 경작자들은 1960년대에 국가를 상대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은 소 취하와 형사 수사, 재심을 거치며 멈추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7월 8일 결정 뒤 피상속인 등은 2010년 8월 무렵 소 취하가 무효라며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했고, 피상속인은 그 소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유언서는 피상속인 사망 2년 7개월 뒤 소송수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유족 일부에게서 유언서를 받아 2013년 12월 17일 그 비율을 전제로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소송 중 숨진 당사자 자리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은 2014년 2월 11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받아들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의 상고는 2017년 11월 29일 기각되었습니다. 국가가 판결금을 지급하자 상속인들은 변호사 보수 등을 공제한 뒤 판결이 정한 유언서 비율대로 돈을 나누었습니다.

 

 

딸 둘과 손자녀 둘은 주위적으로 40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유언서가 위조여서 무효이고, 피고들이 유언서를 숨긴 상속결격자이므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408,000,000원을 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딸 각 136,000,000원, 손자녀 각 68,000,000원에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피고는 살아 있는 아들 둘과 며느리였습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은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셋이 연대하여 1,224,000,000원을 배상하라고 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무효인 유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유언서를 숨긴 것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했습니다. 딸 각 408,000,000원, 손자녀 각 204,000,000원으로 주위적 청구액의 세 배였습니다.

 

부당이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청구였지만, 결국 두 청구 모두 유언서가 무효이거나 숨겨졌다는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필적감정 결과와 보관자의 오랜 침묵이 원고 쪽 주장을 떠받쳤습니다

 

2019년 8월 20일 회보된 감정은 유언서 글씨를 1975. 10. 18. 작성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2000년 2월 10일자와 2010년 7월 21일자 은행 거래 서류의 글씨와 견주어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은 피고 2·3 부부가 인증 이후 유언서를 보관하다 사망 2년 7개월 뒤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했고, 다른 상속인에게 따로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작성 나흘 뒤의 공증사무소 인증과 그곳의 확인 절차가 자필 판단을 받쳤습니다

 

유언서는 2011년 2월 24일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개인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작성 명의인의 확인을 받아 증명하는 절차)을 받았습니다. 그 사무를 맡은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자필 유언서는 나중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내용 전부를 손수 썼는지 본인에게 물어본 뒤 인증해 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은 그 변호사가 쓰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도 피상속인에게 묻고 답을 듣는 방법으로 자필 여부를 확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증을 준비한 쪽은 전문 자필 요건을 알았고 대필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유언 내용은 피고 2·3 부부를 가장 우대했고, 인증은 그 부부의 아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은 유언의 효력 다툼을 없애려고 인증을 받으려 한 사람은 유언서 전부를 손으로 써야 한다는 요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 공증사무소까지 피상속인을 데려갈 만큼 공을 들였다면 대필 후 거짓 답변을 시켜 무효 위험을 남기기보다 피상속인에게 직접 쓰게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고령자의 흔들린 필체와 비교 서류의 한계가 감정 결과를 넘어섰습니다

 

유언서 글씨는 반듯하지 않아 기력이 쇠한 노인의 글씨로 보였고, 협조적인 유언자를 두고 그런 필체를 일부러 꾸밀 까닭이 없었습니다. 감정인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은 비교 대상인 주민등록 신청서와 은행 서류를 가족이나 창구 직원이 대신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필체 차이만으로 자필 인정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유언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반증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 되려면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손수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이 자서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아 복사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소를 봉투에 쓴 것과 손도장으로 날인한 것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은 이 사건 유언서의 내용 전체와 날짜, 주소, 이름이 모두 피상속인의 손글씨라고 보고,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언서 은닉은 소재를 알 수 없게 해 발견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숨긴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숨긴다는 것을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리했고, 사망 6개월 뒤에야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리지 않은 기간의 길이보다 유언서가 어디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들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인증으로 공적 기록을 남기고 적당한 때에 제출한 보관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은 피고 2·3 부부가 유언서에 인증을 받아 공적 기록으로 남겨 두었으므로 소재를 감춘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은닉을 결격 사유로 정한 목적은 유언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는데, 부부는 유언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유언자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시기에 존재를 알렸을 뿐 효력이나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적법한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유언서 보관자에게 유언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검인(유언서의 형태와 상태를 법원이 조사해 남기는 절차)을 청구할 의무를 지웁니다(민법 제1091조).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검인을 일종의 증거보전절차로 보고 그 유무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도 이를 인용해 검인 누락을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어 1,224,000,000원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언서의 효력과 은닉 문제가 먼저 피고들 쪽으로 정리되었으므로, 무효인 유언서를 제출했다거나 유언서를 숨겼다는 불법행위의 전제가 남지 않았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가 작성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점 등 불리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438 판결에는 피고 측에 불리한 사실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는 유언서를 쓰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고, 감정 결과는 필적 차이를 지적했으며, 보관자가 존재를 따로 알렸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인증을 주도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부의 아들이었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인증 시점이 작성 나흘 뒤였다는 점과 공증담당변호사가 자필 여부를 묻는 확인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증 없이 보관만 한 유언서였다면 결론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작성 직후의 인증이 없었다면 자필을 뒷받침할 자료는 가족의 진술뿐이었고, 필적감정의 불일치가 그대로 무게를 얻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언서가 무효로 되면 판결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정산되어야 했습니다.

 

보관자가 유언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찾지 못하게 감춘 사정이 있었다면 은닉 판단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상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문은 두 줄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주위적인 것과 예비적인 것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내게 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1438 판결). 변론은 2019년 11월 29일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은 상급심을 거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대리한 범위는 피고 2·3이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도 같은 주문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유언서를 보관하는 쪽은 사망 직후 검인 청구와 작성 무렵 자료 보존이 할 일입니다

 

검인이 없어도 유언은 유효하지만, 사망 뒤 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면 은닉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유언 작성 직후의 인증서, 작성 무렵 진료기록과 유언자가 직접 쓴 다른 글씨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언서를 보관하고 계신 상속인이시라면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검인 청구서와 함께 사본 한 벌을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언서를 다투는 쪽은 필적 비교 자료의 질과 유류분 기한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필적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작성 시점에 가까운 유언자 본인의 글씨, 예컨대 직접 쓴 편지나 수첩, 계약서 서명을 비교 자료로 내야 감정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대신 써도 되는 관공서·은행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처럼 증명력이 꺾일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아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상속 개시와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십시오(민법 제1117조).

 

 

참고한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1438 판결(제1심, 확정)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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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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