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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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2

창녕 계성면 관광농원 경매의 선순위 전입 점유자와 법인 임차인 — 종전 경매 뒤 새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 최고가매수신고인과 맺은 임대차, 인도명령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타경13505·대법원 2012다93794·대법원 2000다58026)

특수물건 경매권리분석 10:35:37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 1일부터 살던 집은 2년 안에 파셔야 비과세됩니다 — 시행령 개정과 기한 연장 불인정 판결 (대법원 2026두30078)

세 줄 요약 · 2026. 9. 29.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2026. 10. 1. 공포·시행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2026. 8. 4.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2026. 8. 4.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2027. 6. 1.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되며, 2026. 8. 3.까지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26두30078 판결(2026. 6. 5.)은 신규 주택 취득..

부동산 법률 일반 0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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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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