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불복 — 이의신청 10일, 제소기간 90일, 집행정지의 인용과 기각이 갈리는 지점

부만변 2026. 8. 15. 09:33

 

세 줄 요약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마다 7월에 보내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2. 같은 현장의 다른 하수급인의 과실로 자기 근로자가 숨진 경우, 강풍이 불었다는 사정, 점심시간 중이었다는 사정은 모두 산정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감점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공공공사 비중과 진행 중인 입찰을 숫자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사고사망만인율이 무엇이고 왜 수주를 좌우합니까

· 상시근로자가 적은 회사일수록 왜 더 위험합니까

·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한은 각각 며칠입니까

· 우리 잘못이 아닌 사고도 숫자에 들어갑니까

· 집행정지의 인용과 기각은 무엇이 갈랐습니까

· 지금 확인할 서류와 담당 창구는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문언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제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감점 부여를 협조 요청 사항으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방화, 근로자 사이의 폭행, 도로에서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재해,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취침·휴식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산정에서 제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개정 연혁은 2026. 8. 1. 시행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기준입니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사건번호 선고·결정일 쟁점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2025. 8. 21.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의 처분성, 다른 하수급인의 과실·강풍·점심시간이 제외 사유인지 처분성 인정, 본안 청구는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00 2021. 11. 11. 운반계약 상대방 근로자의 사망이 종합건설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는지, 공단에 재량이 있는지 포함, 재량 없음,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882 2021. 3. 26. 노후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사망이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인지 제외 사유 아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아11856 2021. 8. 26.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기각. 공공 매출 비중 23.5퍼센트, 감점 비중이 크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아12714 2024. 9. 4. 2023년도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2025아12496 2025. 8. 6. 2024년도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집행 정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 2018. 6. 15. 기한을 넘겨 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뒤의 제소기간 다시 90일 안에 소를 내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3무2 2003. 4. 25.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이를 사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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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7월이 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우편 한 통이 옵니다. 지난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그 봉투 안에는 회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견적팀은 그 숫자를 보고 다음 관급공사 입찰을 접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에서 공사 실적액이 깎이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이 붙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한 해로 끝나지 않고 3년을 따라다닙니다. 통보서 한 장이 회사의 3년치 수주를 흔드는 셈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무엇입니까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수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사고사망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뒤 1만을 곱하여 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마다 건설업체별로 산정하여 통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2026년에도 7월에 전국 건설업체를 상대로 2025년도 결과가 나갔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봉투에 도달일을 적어 두고 우편물 접수대장에 남기십시오.

 

 

왜 숫자 하나가 회사의 수주를 좌우합니까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서 공사 실적액이 깎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는 가점과 감점이 갈립니다. 정부포상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최근 3년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어서 한 해의 수치가 3년을 갑니다. 한 번 불리한 평가를 받으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최근 3년치 수치를 한 장에 정리하여 견적 담당자와 공유하십시오.

 

 

상시근로자가 적은 회사일수록 왜 더 위험합니까

 

사고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므로 분모가 작을수록 같은 사망 한 건이 훨씬 큰 수치로 나타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의 원고는 부대토목공사를 맡은 전문건설업체였고, 사망 한 건으로 2023년도 수치가 76.92로 산정되었습니다.

 

사망자 한 명으로 76.92가 나오려면 분모가 130명 안팎이어야 합니다. 사고 이력이 없던 소규모 업체가 단 한 건으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분모가 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통보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까

 

산업재해발생률과 그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접수는 실무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받습니다.

 

10일은 우편이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결재선을 타느라 사흘을 보내면 남는 시간이 이레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안전팀 안에서 돌리지 말고 대표이사 결재선으로 바로 올리십시오.

 

 

이의신청은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차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였고, 1차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면서 다시 2차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최종 확정 통보는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와 2차를 모두 흘려보내면 확정 통보만 남습니다. 안내문에는 기한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1차 안내문의 기한부터 달력에 옮겨 적으십시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76393 판결은 사고사망만인율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시공능력 평가에서 실적액이 깎이고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지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스스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한 사정도 처분으로 볼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와 안내문을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통보의 효력은 해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7월에 확정 통보를 받았다면 늦어도 10월 안에는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1차 통보와 확정 통보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90일을 세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고 다시 90일 안에 소를 내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본 재판례가 있으므로, 가장 이른 통보일을 기준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이의신청과 소송 준비를 같은 시기에 나란히 진행하십시오.

 

 

우리 회사 잘못이 아닌데도 숫자에 들어갑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만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빼는 사유는 방화, 근로자 사이의 폭행, 도로에서 일어난 일반 교통사고, 천재지변,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 취침이나 휴식 중의 사고입니다.

 

곧 원칙은 현장에서 난 사망사고를 모두 넣는 것이고, 빠지는 쪽이 예외입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회사가 대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여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하여 적으십시오.

 

 

다른 업체의 과실로 우리 근로자가 숨졌는데도 우리 숫자입니까

 

같은 현장에서 다른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은 유리문을 올리던 업체가 고정 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아 20층 높이에서 유리문이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다른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숨진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두 업체가 같은 건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한 이상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같은 현장의 다른 업체가 하는 위험작업 일정표를 받아 두십시오.

 

같은 현장의 원수급인이라면  공종이 겹치는 시간대를 조정한 기록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바람이 세게 불어 생긴 사고는 빠집니까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어야 빠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에서 회사는 강풍을 들었으나, 사고가 난 시각 현장 인근의 순간 풍속이 초속 1.3미터로 측정되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서울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0.6미터였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측 지점과 사고 지점을 나누어 본 것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사고 시각과 사고 지점의 기상 자료를 따로 확보하십시오.

 

 

점심시간에 난 사고도 들어갑니까

 

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는지로 갈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은 숨진 근로자가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작업 준비를 하거나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아, 취침이나 휴식 중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설 안에 있었는지 작업 구역 안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사고 시각 전후의 현장 폐쇄회로 화면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운반업체 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는데 왜 우리 숫자입니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자기 현장에서 난 사망사고를 하수급인의 하수급인까지 포함하여 떠안습니다. 장비 임대나 물품 납품 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근로자가 그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다 숨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거나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현장 출입 인원의 계약 계통도를 한 장으로 그려 두십시오.

 

 

노후 상수도관이 터져 생긴 사고도 우리 책임입니까

 

공사 현장 밖의 시설 때문에 난 사고라도 굴착 작업이 그 시설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고 지반과 지층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식된 상수도관이 터져 인도가 꺼지고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진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불기소하였더라도 산정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굴착 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남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단이 사정을 봐서 빼 줄 수 있습니까

 

빼 줄 수 없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은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량이 없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사유로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툴 지점은 재량이 아니라 애초에 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사정을 봐 달라」가 아니라 「산정 대상이 아니다」로 이의신청서를 쓰십시오.

 

 

소송을 내면 그동안 감점은 멈춥니까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멈추는 것이 실무의 주문 형식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하십시오.

 

 

집행정지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합니까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보았습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신용의 훼손이 자금사정과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공공공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숫자로 소명하십시오.

 

 

집행정지가 기각된 사례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서울행정법원 2021아11856 결정은 종합건설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이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최근 3년치를 기준으로 하여 영향이 간접적이며,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최근 4년간 연간 매출액의 23.5퍼센트에 그친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공공 비중이 낮으면 손해의 중대성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관급 수주 비중과 진행 중인 입찰 목록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집행정지를 받으면 본안도 이깁니까

 

따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의 회사는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통보의 효력을 멈추었지만, 본안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집행정지는 손해의 긴급성을 보는 절차이고 본안은 산정이 옳았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집행정지 인용을 승소로 보고 본안 준비를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확인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1차 통보서, 이의신청 안내문,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최종 확정 통보서의 네 장을 먼저 모으십시오. 여기에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진술조서, 사고 시각의 기상 관측자료가 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근거가 된 공사 실적액 자료도 함께 봅니다.

 

서류 어디에서 왜 필요합니까
1차 통보서·이의신청 안내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일 기산일과 이의신청 기회의 확인
최종 확정 통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일
재해조사 의견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 원인과 법 위반 판단의 근거
산업재해조사표 회사 보관분 보고의무 이행 여부
기상 관측자료 기상청 천재지변 주장의 소명
공사 실적액 자료 회사 보관분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검증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문서마다 도달일을 적은 표를 한 장 만드십시오.

 

 

담당 창구는 어디입니까

 

이의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접수합니다. 확정된 결과는 공단과 조달청을 통하여 각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통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통보를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고,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피고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잘못 적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첫째는 10일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확정 통보만 남습니다. 둘째는 90일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제소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셋째는 소명입니다. 매출이 준다는 주장만 적고 공공 비중과 진행 중인 입찰을 숫자로 대지 않으면 집행정지가 기각됩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세 가지를 한 장에 적어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십시오.

 

 

다음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사고가 있었던 해의 통보서를 꺼내 도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도달일부터 10일이 남아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지났으면 제소기간이 남았는지를 계산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료부터 모읍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라면  오늘 도달일부터 세어 남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같은 현장의 원수급인이라면  하수급인에게 통보 사실을 알려 대응 시기를 맞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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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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