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종전자산 평가액·분담금 추산액·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항).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분양대상자 지위를 잃고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사업시행자는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협의가 성립하면 청산금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2. 통지는 언제까지 옵니까
3. 분양신청기간은 며칠입니까
4. 통지서의 감정평가액은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5.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 조합원 자격은 언제 없어집니까
7. 기간이 끝난 뒤에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8.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되면 자격이 되살아납니까
9. 현금청산금은 언제 받습니까
10.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받습니까
11. 청산금 액수는 누가 정합니까
12. 협의가 안 되면 감정은 어느 날 기준입니까
13. 청산금을 못 받았는데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4. 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15. 분양신청을 했는데도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6. 신탁 방식 재개발은 무엇이 다릅니까
17. 산본1동1지구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18. 오늘 확인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19.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20. 다음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7조 제1항 제3호 |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시장·군수등은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2조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2조 제1항 제1호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2조 제2항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3조 제1항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3조 제2항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3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1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0조 제1항 |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0조 제2항 | 6개월 이내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0분의 10, 12개월 초과 100분의 15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7조 제1항 |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입니다.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 | 2008다91364 | 2011. 7. 28. | 협의·수용 없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 구할 수 없음. 협의 성립 시 청산금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 수용 시 선지급 |
| 대법원 | 2020두48031 | 2021. 2. 10. | 분양신청 미이행 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과 사업시행계획 실효의 효과 | 종료일 다음 날 상실. 계획이 실효되어도 지위는 자동 회복되지 아니함 |
| 대법원 | 2015두51309 | 2016. 12. 15. | 협의 불성립 시 수용 가부와 수용보상금 가격산정기준일 | 수용 가능. 기준일은 수용재결일. 분양계약 미체결 조항은 체결을 요구한 경우에 한함 |
| 대법원 | 2019두46411 | 2020. 7. 23. | 현금청산금 지연이자와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관계 | 별개의 청구권이나 같은 기간에 동시 행사 불가 |
| 대법원 | 2010다73215 | 2010. 12. 23. | 현금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와 평가 기준시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
| 대법원 | 2011다16127 | 2013. 9. 26. | 분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의 기준시점 | 추가 신청 기회 후 최종적으로 지위를 잃는 날 |
| 대법원 | 2013다13023 | 2013. 7. 11. | 기간 종료 후의 철회와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지위 | 종료 후 철회는 법정 철회가 아님.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청산대상 아님 |
| 대법원 | 2008두14340 | 2011. 1. 27. | 분양신청 통지 절차 흠결의 효과 |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 |
| 대법원 | 2019도15665 | 2021. 7. 29. | 주거이전비 미지급 상태의 인도 의무 | 보상 전에는 인도 거절 가능. 미인도를 이유로 처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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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동 78-5번지 일원의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이 2026. 8. 7. 군포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고시되었습니다. 부지 약 8만4,400㎡에 지하 5층 지상 35층, 15개동 1,765가구를 짓는 계획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입니다.
고시가 나면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옵니다. 종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그리고 분양신청기간이 적힌 통지서입니다. 이 봉투를 열어 보지 않고 몇 주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사라지고 돈으로 정산받는 자리로 밀려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다음 순서는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라면 통지서가 오기 전에 등기부와 주소를 정리해 두십시오. 우편이 반송되면 기간은 그대로 갑니다.
사업시행자라면 통지 대상자 명부의 주소를 인가 고시 직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통지는 언제까지 옵니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공고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종전 120일이던 기간이 2025. 1. 31. 법 개정으로 90일로 줄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고시일을 달력에 적고 90일째 되는 날까지 통지가 오는지 보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시공자 선정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일정표에 반영하십시오.
분양신청기간은 며칠입니까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곧 최장 80일이고, 짧으면 30일에 끝납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에 적어 두십시오. 기산일은 발송일이 아니라 통지한 날입니다.
사업시행자라면 연장은 한 차례뿐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두십시오.
통지서의 감정평가액은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통지서에 적힌 종전 부동산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오늘 시세가 아니라 고시일 시세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허가를 받아 철거한 건축물은 허가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고시일 무렵의 인근 실거래가 자료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기준일을 통지서 본문에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십시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현금청산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값과 종전 부동산의 값 차이만큼을 그대로 잃는 결과가 됩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분양을 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신청부터 하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미신청자 명단을 기간 종료 직후에 확정하십시오.
조합원 자격은 언제 없어집니까
조합 방식의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그 사건에서는 토지등소유자 807명 가운데 330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종료일 다음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차이로 지위가 갈립니다.
사업시행자라면 종료일 다음 날짜로 명부를 정리하십시오.
기간이 끝난 뒤에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손실보상 협의의 상대방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를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간이 끝난 뒤 임의로 낸 철회는 법이 말하는 철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앞머리 인용 판례 일람표 참조). 기간을 넘긴 뒤의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받아 줄 의무도 없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기간 안에 결정하십시오. 되돌리는 문은 넓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라면 기간 종료 후의 철회서를 받아 두었다면 그 처리 기준을 정관과 대조하십시오.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되면 자격이 되살아납니까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로 실효되어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생기므로,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조합이 새 계획을 세우며 재가입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재가입 여부는 각자가 결정합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재가입 기회가 오면 서면으로 의사를 남기십시오.
조합이라면 정관으로 지위를 일방적으로 회복시키는 방식은 쓰지 마십시오.
현금청산금은 언제 받습니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신청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다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을 확인하고 90일과 60일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60일을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받습니까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 이율은 지연일수 6개월 이내는 연 5퍼센트,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는 연 10퍼센트, 12개월 초과는 연 15퍼센트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라면 재결신청일과 소 제기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자의 시작점입니다.
사업시행자라면 60일의 마지막 날을 담당자 일정에 걸어 두십시오.
지연이자와 지연가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대하여 성립한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앞머리 인용 판례 일람표 참조).
토지등소유자라면 기간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여 하나를 고르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이중 지급 주장에는 이 판결을 들어 다투십시오.
청산금 액수는 누가 정합니까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도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추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추천서를 기간 안에 내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추천 절차의 안내를 통지서에 함께 넣으십시오.
협의가 안 되면 감정은 어느 날 기준입니까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절차로 넘어가면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협의 단계의 기준시점과 다릅니다. 시세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가릅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협의안이 낮다고 판단되면 수용재결까지 갈 때의 기준일을 계산해 보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협의 지연이 보상액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검토에 넣으십시오.
협의 단계의 평가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협의에 의한 현금청산에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고, 목적물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다툼이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뒤로 옮겨집니다(두 판결 모두 앞머리 인용 판례 일람표 참조).
토지등소유자라면 신청을 방해받은 사정이 있으면 그 시기와 경위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기준시점을 통지서와 감정평가 의뢰서에 같은 날짜로 적으십시오.
청산금을 못 받았는데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는 것만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협의가 성립한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인도에 앞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지급 없이 명도 소송을 먼저 걸지 마십시오.
주거이전비를 못 받았을 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용개시일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앞머리 인용 판례 일람표 참조).
토지등소유자와 임차인이라면 주거이전비·이사비의 지급 내역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보상 항목별 지급 완료를 인도 청구 전에 정리하십시오.
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 판례가 세운 기준이 법 조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이 단서 조항을 인도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 적으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손실보상 완료 여부를 인도 청구 전에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분양신청을 했는데도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을 뜻하고,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토지등소유자라면 분양계약 체결 안내문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보관하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체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통지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다툽니까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앞머리 인용 판례 일람표 참조). 다툴 것이면 수용재결 전에 다투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통지 미수령을 주장할 것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직후에 움직이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통지의 발송·도달 증빙을 남기십시오.
신탁 방식 재개발은 무엇이 다릅니까
산본1동1지구처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은 조합 대신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면 시장·군수등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앞머리 법령 일람표 참조).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의 절차와 기간은 조합 방식과 같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통지와 협의의 상대방이 신탁사라는 점만 다릅니다. 기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신탁사라면 통지·공고 절차의 흠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으로 이어집니다.
산본1동1지구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산본1동1지구는 2026. 8. 7.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았으므로, 감정평가와 분양공고·분양신청이 다음 단계입니다. 계획된 물량은 전용 85㎡ 이하가 1,083가구로 가장 많고, 전용 60㎡ 미만이 583가구, 전용 85㎡ 초과가 99가구입니다. 임대주택은 89가구입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희망 평형의 물량을 보고 1순위와 2순위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신탁사라면 평형별 물량과 분담금 추산의 근거를 통지서에 함께 제시하십시오.
오늘 확인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첫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 명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둘째 군포시 공보에 실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에서 고시일과 사업시행기간을 확인합니다. 셋째 통지서의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세 가지를 표시합니다. 넷째 신청서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 둡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접수증이 없으면 신청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라면 접수 대장과 접수증 발급 기록을 남기십시오.
확인 서류 정리표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합니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소유 명의, 공유지분, 주소 |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 군포시 공보 | 고시일,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
| 분양신청 통지서 | 사업시행자 발송 | 종전자산 평가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
| 분양신청서 접수증 | 사업시행자 접수처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서면 | 사업시행자 안내문 | 추천 기한, 추천 방법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 군포시 공보 | 인가 고시일, 협의 90일의 기산일 |
토지등소유자라면 위 여섯 가지를 한 파일에 모아 두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같은 여섯 가지의 발송·접수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가장 흔한 실패는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옛 주소로 남아 있거나 세입자가 우편물을 치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려 기간 마지막 주까지 결정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공동소유라면 지분권자 전원의 의사를 미리 맞추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주소 이전과 우편물 이전 신고를 오늘 하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반송된 통지의 재발송 기록을 남기십시오.
다음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분양을 받겠다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청산을 택하겠다면 고시일 기준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권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의 기한은 짧으면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상담 일정을 잡으십시오.
사업시행자라면 통지·공고의 증빙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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