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친일재산의 조사와 환수를 맡는 위원회가 2026년 12월 3일 다시 만들어집니다. 근거 법률은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27호)이고,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새 법의 핵심은 이름에 붙은 「등」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때문에 땅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모르고 제값을 주고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매수인은 종전과 같이 보호됩니다. 위험을 지는 쪽은 대가 없이 물려받은 상속인과 그 땅을 팔아 대금을 챙긴 후손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친일재산 환수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까
2. 2026년 12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3. 법의 이름에 「등」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내가 돈 주고 산 땅도 국가에 넘어갑니까
5. 「선의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6. 「정당한 대가」는 시세의 몇 퍼센트를 말합니까
7. 계약만 하고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면 보호받습니까
8.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땅도 보호받습니까
9. 오래전에 팔린 땅은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까
10. 이미 판 땅의 대금까지 환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1. 후손이 낸 양도소득세는 반환할 금액에서 빼 줍니까
12.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매매대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습니까
13.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14. 조사가 시작되면 등기부에 무엇이 붙습니까
15. 통지를 받으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16.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합니까
17. 2010년에 조사가 끝난 땅은 이제 안전합니까
18.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새 법이 적용됩니까
19. 땅을 사기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20. 매매계약서에 무엇을 넣어 두어야 합니까
21. 친일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까
22. 오늘 무엇부터 하여야 합니까
법령 일람표
기준 법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27호, 2026. 6. 2. 제정)입니다.
| 법령·조문 | 문언의 요지 |
| 특별법 제1조 |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특별법 제2조 제2호 | 친일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
| 특별법 제3조 제1항 |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특별법 제3조 제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 |
| 특별법 제9조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
|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 특별법 제20조 제8항 | 통지를 받은 자는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위원회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또는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특별법 제24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특별법 제26조 |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 및 환수된 처분 대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특별법 제27조 | 위원회는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이나 조사 및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특별법 부칙 제1조·제2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
| 특별법 부칙 제5조 |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특별법 부칙 제7조 | 종전 위원회가 활동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심의가 중지된 사건은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
|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 2008두13491 | 2008. 11. 13. |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과 제3자 보호 규정이 특별법 시행일 이후 취득자에게도 미치는지 | 국가귀속결정은 확인적 성격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시행일 이후 취득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고기각 |
| 대법원 2009다78115 | 2011. 6. 9. | 부동산인 친일재산에서 제3자가 보호받는 「취득한 권리」의 범위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기각 |
| 대법원 2010다40239 | 2011. 6. 10. | 귀속조항의 소급입법 위헌 여부 및 처분 후손이 낸 양도소득세를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위헌이 아니고, 자신의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기각 |
| 대법원 2014두3228 | 2016. 11. 9. | 특별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친일재산에 포함되는지 | 포함된다고 보아 상고기각. 시행일 이전 취득자는 제3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위헌도 아니라고 판단 |
| 대법원 2015다13997 | 2016. 12. 27. | 선의의 제3자 보호로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잃은 경우 무권리자를 상대로 한 처분 대가의 반환청구 가부 | 침해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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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떼어 보니 1930년대에 마쳐진 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도인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고, 값도 시세대로 부르며, 서류에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뒤 몇 해가 지나, 국가로부터 이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통지가 옵니다.
2026년 12월 3일, 친일재산의 조사와 환수를 맡는 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글은 그런 땅을 이미 산 사람과 물려받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친일재산 환수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까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대상의 대부분은 토지입니다. 협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 땅이었고, 그 땅이 지금도 등기부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려는 분이라면 매도인 쪽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관직이나 작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2026년 12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2026년 6월 2일 공포된 새 법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727호).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이 날 폐지됩니다.
2010년에 해산한 1기 위원회 이후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기구가 없었는데, 그 기구가 다시 생깁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조사가 재개된다는 사정을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법의 이름에 「등」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전 법의 이름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었고, 새 법의 이름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한 글자가 이번 제정의 핵심입니다.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외에 처분 대가를 환수하는 절차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후손이나 상속인이라면 땅을 이미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가 끝났다고 보지 마십시오.
내가 돈 주고 산 땅도 국가에 넘어갑니까
친일재산은 그것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였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이 단서는 새 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르고 제값 주고 산 사람의 땅을 빼앗는 법이 아닙니다.
땅을 사서 등기까지 마친 분이라면 통지를 받더라도 소유권을 곧바로 잃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선의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의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그 사람이 알았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몰랐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도 이 단서로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 말 이후에 산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라면 계약 당시 무엇을 확인하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정당한 대가」는 시세의 몇 퍼센트를 말합니까
법은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시세와 견주어 사회통념상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인지로 판단합니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에 산 경우, 대금을 실제로 치렀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자금 출처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무상으로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수인이라면 잔금 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실거래 신고필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계약만 하고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면 보호받습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78115 판결은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 치렀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권리일 뿐입니다. 그 권리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까지 치른 매수인이라면 등기 이전을 미루지 말고 곧바로 마치십시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땅도 보호받습니까
보호 규정은 선의로 취득하였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가 없이 받은 상속인과 수증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증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그 자체가 친일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에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토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오래전에 팔린 땅은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친일재산인지는 취득 경위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 뒤에 처분되었는지는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대신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고, 그 통지는 그 재산을 처분한 사람에게도 갑니다.
후손이라면 오래전에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벗어난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미 판 땅의 대금까지 환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 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 때문에 땅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이 구조는 판례가 먼저 세워 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13997 판결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잃은 경우, 그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처분의 대가로 받은 것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라면 국가가 환수하려는 상대는 매도인 쪽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후손이 낸 양도소득세는 반환할 금액에서 빼 줍니까
빼 주지 않습니다. 남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었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기 처분 때문에 생긴 양도소득세는 이익을 얻는 데 든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환수의 기준은 손에 남은 돈이 아니라 받은 대금입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후손이라면 처분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위험의 규모를 잡아 두십시오.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매매대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습니까
땅이 국가에 귀속되어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권리를 판 사람이 지는 담보책임입니다.
문제는 매도인의 자력입니다. 대금을 이미 써 버렸거나 다른 채권자가 붙어 있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매수인이라면 통지를 받는 즉시 매도인의 재산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합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단).
추정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대가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쪽이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후손이라면 매매계약서, 상속 경위, 자금 출처처럼 취득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찾아 두십시오.
조사가 시작되면 등기부에 무엇이 붙습니까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면서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실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붙습니다.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매매도 담보 제공도 사실상 막힙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산이 묶인다고 보아야 합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되기 전에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통지를 받으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조사대상 선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8항).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60일은 짧습니다. 폐쇄등기부와 구 토지대장을 떼고 취득 경위를 정리하는 데에만 몇 주가 걸립니다.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하고 그 날부터 날짜를 세십시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합니까
국가귀속 결정이나 친일재산 확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항). 이의신청은 결정 이전 단계의 절차이고, 결정이 난 뒤의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하게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90일의 제소기간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2010년에 조사가 끝난 땅은 이제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 법은 종전 위원회가 활동기간 제한 때문에 중단하였던 사건은 새 위원회가 이어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도 다시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
한 번 조사를 받고 넘어간 땅이라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후손이라면 2010년 이전에 조사가 종결된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새 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새 법은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정하였습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12월 3일 이후에는 새 법의 조문을 전제로 주장을 다시 짜야 합니다. 특히 처분 대가 환수 조항이 새로 들어온 점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송 중인 분이라면 12월 3일 이후 첫 기일 전에 준비서면의 법령 인용을 정비하십시오.
땅을 사기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현재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과 구 토지대장을 함께 떼어 일제강점기 이후의 소유자 변동을 훑어야 합니다.
등기소와 시군구 지적 부서에서 발급받고, 일제강점기 원부는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과 소유자 이름을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매수인이라면 계약 전에 폐쇄등기부등본과 구 토지대장 두 가지를 먼저 떼십시오.
매매계약서에 무엇을 넣어 두어야 합니까
매도인이 그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님을 진술하고 보증한다는 조항과, 이에 반하는 사정이 밝혀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조항은 소유권을 지켜 주지는 못하지만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의 다른 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진술보증 조항만으로는 매도인에게 재산이 없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수인이라면 잔금 일부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조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친일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까
새 법은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이나 조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으면 환수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금액과 요건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검토하는 분이라면 시행령이 나온 뒤에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무엇부터 하여야 합니까
이미 산 땅이 걱정된다면 폐쇄등기부등본을 떼어 1945년 이전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름이 명단에 없으면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이름이 걸린다면 다음은 취득 경위 자료입니다. 대금을 치른 내역과 시세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보호를 받느냐를 가릅니다.
매수인이라면 폐쇄등기부등본 발급과 대금 이체 내역 정리를 이번 주에 끝내십시오.
후손이나 상속인이라면 상속받은 토지 목록과 취득 경위 자료를 12월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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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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