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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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

실거주 갱신거절 뒤 제3자 임대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 「정당한 사유」의 예측 불가능성·불가피성, 증명책임,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계산 (대법원 2026다20320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348)

세 줄 요약 · 대법원 2026다203203 판결(2026. 9. 10.)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과 임대의 불가피성이 모두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 3,079만 9,992원 배상을 명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79556)은 전세사기 여파로 다른 주택 임차인 6명이 보증금 6억 9,000만 원을 한꺼번에 요구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았으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348)은 갱신거절 당시 이미 있던 채무로서 예측할 수 있었고 대출 불가·양도소득세 3억 원 부담도 선택의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배상액은 환산..

부동산 법률 일반 0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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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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