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도시자연공원구역 5,831.7제곱미터를 근린공원으로 바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는 앞선 궤도 설치 고시와 묶어 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2943). · 궤도운송법은 사업자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막는 것도 목적으로 하므로, 같은 산에서 영업하던 기존 궤도사업자에게 그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 행정청이 스스로 경관성 검토의 조사 범위로 잡은 반경 2킬로미터가 인근 주민·학생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였고, 집행정지는 인용되어 서울고등법원 2024루1537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물음에 답하는 글입니다 ·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시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