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43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 신탁으로 넘긴 부동산의 산입,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공제, 2026. 3. 17. 개정 민법의 가액 지급

세 줄 요약입니다. 1. 사망하면 재산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도록 짜인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2.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뺀 금액입니다.3.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는 물건의 지분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까 ·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왜 증여로 봅니까 ·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신탁계약서에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적어 두면 됩니까 · 돈이 아니라 지분을 넘겨야 합니까 · 상속개시 1년 전에 신탁하면 빠져나갑니까 · 2026. 3. ..

카테고리 없음 2026.08.0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2026. 8. 11. 시행) — 직불합의·전자시스템 면제가 사라지고, 보증을 서지 않으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세 줄 요약 2026년 8월 11일부터 건설하도급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사유가 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하나만 남습니다. 발주자 직불합의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은 더 이상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낸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보증기간을 짧게 잡아 도과시킨 경우와 사후 정산합의로 대금을 다 준 경우도 같게 보았습니다. 보증서를 받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보증기관이 발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권한 기관의 보증서는 사고가 난 뒤에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8월 11일에 정확히 무엇이 달라집니까2. 그동안은 왜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까3. 직불합의를 했는데도 보증을 서야 합니까4. 전..

카테고리 없음 2026.08.07

진입도로 4미터가 없으면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 토지 매매에서 돈을 되찾는 세 갈래 길

요약 · 폭 4m 미만의 길만 접한 땅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제1항). · 건축을 목적으로 산 땅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법률적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되고,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착오취소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제582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만 되어 있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계획도로를 믿고 매수하면 실제 개설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1. 눈앞에 길이 있는데 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