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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 신탁으로 넘긴 부동산의 산입,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공제, 2026. 3. 17. 개정 민법의 가액 지급

부만변 2026. 8. 8. 10:19

 

세 줄 요약입니다.

 

1. 사망하면 재산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도록 짜인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3.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는 물건의 지분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까

 

·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왜 증여로 봅니까

 

·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신탁계약서에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적어 두면 됩니까

 

· 돈이 아니라 지분을 넘겨야 합니까

 

· 상속개시 1년 전에 신탁하면 빠져나갑니까

 

· 2026. 3. 17.부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 오래 모시고 산 자녀는 이제 보호받습니까

 

·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표

 

조문 문언 요지
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등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정한다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26. 3. 17.)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제4호(형제자매) 삭제 2024. 9. 20.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6. 3. 17.)
민법 제1117조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으로 소멸한다
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판례 일람표

 

사건번호 요지
대법원 2019다294466 (2024. 7. 11.)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 원심을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8992 위 사건 항소심. 신탁계약의 금전보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류분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8201 위 사건 제1심. 9분의 1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함
대법원 2005다71949 (2006. 5. 26.)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3다65963 (2014. 2. 13.)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하여도, 지분이 적어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지장이 없음
대법원 2016다210498 (2021. 7. 15.)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시기와 무관하게 기초재산에 산입됨
대법원 2013다60753 (2015. 10. 29.) 구법 아래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6다200648 (2026. 5. 20.)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5나301984 위 사건 원심. 구법을 전제로 기여분 공제를 배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4468 위 사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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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 계실 때 은행이나 자녀 한 사람 앞으로 부동산을 신탁해 두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형식을 갖추기 까다롭고 다투기도 쉬우니, 아예 살아 있을 때 소유권을 옮겨 놓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등기부에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형제는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나서야 사정을 압니다.

 

이때 나오는 말이 「신탁을 했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다」입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은 신탁으로 넘어간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신탁으로 빠져나간 재산이 이 계산에서 빠지면 제도가 서류 한 장으로 무력해집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신탁 자체를 방패로 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등기원인이 「신탁」이어도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왜 증여로 봅니까

 

대가 없이 재산을 줄이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생전에 그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신탁수익을 받고, 사망하면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의 이익은 그대로 두고 사망 시점에 재산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형식이 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성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관리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그 자료를 남기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위탁자가 생전에 거주하였는지, 임대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넘겨받은 재산이 실제로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과는 다른 단계의 계산입니다.

 

그 사건에서 사망 당시 감정가는 15억 3,300만 원,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9억 3,000만 원이었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인수한 보증금 총액을 임대차계약서로 특정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시가감정을 신청할 때 공제 항목까지 함께 정리하십시오.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셋이었고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9분의 2였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9분의 1입니다.

 

6억 3,000만 원의 9분의 1인 6,700만 원이 유류분액이자 부족액이 되었습니다. 청구한 자녀에게는 미리 받은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탁계약서에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적어 두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신탁계약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등기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유류분을 청구한 자녀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내용을 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계약서 문구 대신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따로 받으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그런 조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지분을 넘겨야 합니까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대로 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세대주택 7채 각각에 대하여 1,533분의 67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가 명해졌습니다. 제1심이 명한 9분의 1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지분이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지분과 금전 중 무엇을 구할지 소 제기 전에 정하십시오.

 

 

지분을 받으면 무엇이 곤란해집니까

 

부동산 전부가 공유가 됩니다. 매각과 임대에 공유자의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받은 쪽도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는 이겼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지분 이전 전에 금전 정산을 시도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회수 방법까지 미리 그려 두십시오.

 

 

상속개시 1년 전에 신탁하면 빠져나갑니까

 

받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에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만 따집니다(민법 제1114조).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시기를 다투는 주장은 실익이 적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오래전의 증여도 조사 대상입니다.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면 달라집니까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닌 신탁회사이면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사망 시 자녀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짜인 신탁이라면 이익을 받는 사람은 결국 상속인입니다.

 

이 구조에서 무엇을 증여로 보고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지는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신탁회사를 끼웠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수탁자와 수익자를 함께 놓고 청구 상대를 검토하십시오.

 

 

2026. 3. 17.부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반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115조).

 

지분을 떼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부동산을 지키고 현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의 자력과 책임재산을 미리 살피십시오.

 

 

언제 사망한 경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까

 

2026. 3. 17.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입니다. 개정법 부칙이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일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2026. 3. 17. 전 사망이면 지분 이전을 구하는 선택지가 살아 있습니다.

 

 

오래 모시고 산 자녀는 이제 보호받습니까

 

일부 보호됩니다.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08조).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부양과 기여를 증여의 이유로 삼았다는 점을 자료로 남기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기여의 범위가 새 다툼거리가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판결에서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항소심·상고심 계속 중이면 기여 주장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가 신법을 들고 나올 수 있음을 전제로 대비하십시오.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통상의 도리를 넘는 부양이나 재산 형성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병원비와 요양비의 부담 주체와 기간이 핵심입니다.

 

본인신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요양기관 영수증, 진료기록이 실제 자료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증여의 취지를 계약서나 각서에 적어 두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가 낸 돈의 출처를 따져 보십시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등기부를 떼어 신탁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상대가 언제 알았는지가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1년은 짧습니다.

 

 

확인 서류 정리표

 

서류 발급처 확인할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신탁 등기와 말소 시점, 근저당 설정 여부
신탁원부 등기소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귀속 조항, 보상 조항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센터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 사망일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보관 사망 당시 보증금 총액과 인수 여부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 생전 증여의 시기와 금액
요양기관 영수증·진료기록 해당 기관 부양과 기여의 범위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의 내용과 수익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사망일이 2026. 3. 17. 전인지 뒤인지를 확정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정해져도 금전과 지분 중 무엇을 구할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라면 상대가 안 날을 특정할 자료를 지금 모으십시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안 날부터 1년이므로 오늘 날짜를 적고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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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