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910 판결은 국유재산인 군 복지시설 안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관리위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국가가 정기감사를 근거로 한 즉시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업운영비 1억 1,640여만 원 가운데 5,870여만 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과 납품대금의 끝자리를 깎고도 깎기 전 금액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허위 영수증이나 장부 조작이 없고 국가가 그동안 환수와 시정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어 즉시해지 사유인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회계처리상 횡령 및 유용 등 중대한 하자」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업체가 호텔 안 미용실과 드레스실에서 영업한 것도 관리수탁자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부수적·보조적 이용이어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아니고, 소송 중에 새로 제시한 해지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누5215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
· 국유재산 관리위탁은 어떤 제도입니까
· 관리위탁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 관리위탁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까 공법상 계약입니까
· 공법상 계약이면 해지에 어떤 원칙이 적용됩니까
· 계약서의 즉시해지 조항은 문언대로 적용됩니까
· 「고의적인 부정행위」와 「횡령·유용」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면 곧바로 계약이 해지됩니까
· 목적 외 지출이 있으면 즉시해지가 정당화됩니까
· 영수증을 그대로 냈다면 부정행위가 아닙니까
· 형사 고발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해지에 영향이 있습니까
· 예전에는 환수로 끝냈는데 갑자기 해지해도 됩니까
· 오래 문제 삼지 않던 사항을 이제 와서 들 수 있습니까
· 납품대금 끝자리를 깎은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 깎은 금액을 돌려주면 어떻게 평가됩니까
· 협력업체에게 공간을 쓰게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협력업체가 건물 안에서 영업하면 무단점유입니까
· 무단점유로 인정되면 얼마를 물게 됩니까
· 해지 통보에 없던 사유를 소송에서 들 수 있습니까
· 감사 지적 기록은 불리하기만 합니까
· 운영비의 사용 범위는 무엇이 정합니까
· 해지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세어야 합니까
· 1심에서 이기면 계약상 지위가 회복됩니까
· 퇴거를 막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합니까
· 오늘 어떤 서류부터 꺼내 보아야 합니까
· 다음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
| 법령 | 조문 | 문언 |
| 국유재산법 | 제29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 국유재산법 | 제29조 제2항 |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국유재산법 | 제72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22조 제1항 |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23조 제1항 |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 행정기본법 | 제27조 제1항 |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행정기본법 | 제10조 |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 행정기본법 | 제12조 제2항 |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 | 제300조 제2항 |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은 2026년 2월 19일 법률 제21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8일 대통령령 제365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8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용 판례 일람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서울행정법원 | 2025구합55910 | 2026. 7. 16. |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의 성질과 즉시해지 사유의 해석 |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비례·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고, 영업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과 납품대금 절삭금 미반영, 협력업체의 공간 사용 세 가지가 모두 적법한 즉시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 |
| 서울고등법원 | 2026누5215 | 계속 중 | 위 사건의 항소심 | 확정되지 아니함 |
|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54108 | 2023. 11. 23. | 국가기관 업무위탁계약에서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 위탁계약의 해지·종료로 인한 공익이 사익의 침해보다 크지 않는 이상 중대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한 수탁자에 대한 지정취소와 해지 통보를 위법하다고 판단 |
| 대법원 | 2003두8395 | 2003. 12. 11.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추가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거나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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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안에서 예식장을 운영해 오셨다면 해마다 정기감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그 금액을 토해 내고 다음 해에 고치는 방식으로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감사 뒤에 공문 한 장이 옵니다. 즉시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3주 안에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쌓은 예약과 거래처가 걸려 있습니다. 예식 날짜를 잡아 둔 손님들에게는 무어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위탁은 국가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군 복지시설 안의 예식장, 청사 안의 식당과 매점, 공공청사의 주차장이 그렇게 운영됩니다.
관리를 맡은 사람을 관리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고, 그 대가로 운영에서 생긴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며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임대차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므로,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과 계약서의 문언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고 갱신하더라도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리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국가가 그 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쓰려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끊어져 있어도 실제로는 갱신을 거듭하며 10년, 20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이 거듭될수록 관리수탁자가 들인 시설 투자와 영업 기반은 커지는데, 계약서상 지위는 5년마다 다시 확인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간극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는 계약서에 적힌 해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관리수탁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운영 관행을 근거로 삼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은 공익 목적이 결합되어 있으면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910 판결은 군 복지시설인 호텔의 예식·연회 관리위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의 목적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 군내 복지 증진, 국고수입 발생이라는 공익에 있습니다. 둘째, 관리수탁자가 군사보안 준수와 공식행사 협조, 가격과 영업내용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순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계약서에 「계약」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사법상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맺었고 어떤 제한이 붙어 있는지가 성질을 가릅니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행정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계약서에는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27조). 공법상 계약으로 성질이 정해지면 해지의 효력을 따질 때에도 행정의 법 원칙이 함께 들어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의 셋을 요구합니다(행정기본법 제10조). 사법상 계약이라면 약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되지만, 공법상 계약에서는 그 해지가 최소한의 수단이었는지까지 따집니다.
> 국유재산에서 영업하시는 분이시라면 계약서의 성질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시해지 조항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좁혀 읽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은 계약특수조건이 즉시해지 사유로 군사보안법령 위반,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부도와 파산,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나란히 놓인 사유가 모두 계약을 즉시 끝낼 만한 중대한 것이므로, 같은 목록의 「고의적인 부정행위」와 「회계처리상 횡령 및 유용 등 중대한 하자」도 엄격하게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과 유용은 회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을 가리킵니다
횡령과 유용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위탁 목적과 달리 처분하여 회계의 신뢰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판단 착오나 해석 차이를 넘어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적극적인 기망을 뜻합니다.
즉시해지가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이 좁은 해석의 이유입니다.
영업운영비 5,870만 원을 사적으로 쓴 것은 계약 위반이지만 즉시해지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에서 관리수탁자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영업운영비 1억 1,640여만 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5,870여만 원을 가족·지인과의 식사비와 택시비, 개인차량 주유비로 썼습니다. 계약의 대가지급 조건은 영업운영비를 판촉비와 교통비 등 다섯 항목으로 한정하고 월 300만 원 범위에서 증빙을 내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지출이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지출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 내용에 비추어 영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 평가되는 것만으로는 즉시해지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은 영업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즉시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 관련성의 판단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상, 일부 지출이 목적 외 사용으로 평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감사에서 영업운영비를 지적받으셨다면 지출 하나하나의 업무 관련성을 적은 소명자료를 먼저 갖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 영수증과 가장 거래가 없으면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이 즉시해지 사유를 부정한 첫 번째 이유는 은폐 행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관리수탁자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지출의 실제 내용을 감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외 사용과 부정행위를 가르는 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쓴 곳이 잘못된 것과 쓴 곳을 속인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영수증을 그대로 냈고 지출 내역이 장부에 남아 있다면, 금액이 크더라도 곧바로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고발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정은 즉시해지 사유의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에서 국가는 2024년 9월 관리수탁자를 사기죄로 고발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5년 6월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즉시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형사 결과가 계약 해지의 효력을 곧바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가 즉시해지 사유로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함께 열거하고 있다면, 수사 결과는 그 사유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소송에 제출하는 전략이 실익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수와 시정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즉시해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은 국가가 그동안 정기 회계감사에서 영업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되면 그 금액을 환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을 갑자기 즉시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계약의 운영 관행과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청이 오랫동안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108 판결도 국가기관의 업무위탁계약에서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러 해 같은 지적을 받아 오신 분이시라면 지난 감사의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납품대금에서 깎은 금액을 원가에서 빼지 않으면 국가의 수익분배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에서 관리수탁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면서 10만 원 미만의 끝자리를 깎아 지급하고도, 국가에는 깎기 전 금액을 비용으로 청구하여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이 처리가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이어서 적정한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깎인 금액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가격을 낮춘 것이므로 취득원가를 줄이는 요소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계약이 순수익을 60대 40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가가 줄면 순수익이 늘고 국가가 받을 몫도 늘어납니다.
수익을 나누는 구조의 계약에서는 비용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몫에 직결됩니다.
깎은 금액을 돌려주고 처음 지적받은 사정이 있으면 회계처리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은 이 부분도 즉시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깎인 금액은 납품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동의하여 감액한 것이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빙을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끝자리를 깎은 금액을 매입원가에서 빼야 하는지에는 거래의 법적 성격과 회계처리 방식에 관한 해석상 쟁점이 있고, 관리수탁자는 이를 납품업체의 자발적 할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처리가 문제된 것은 그 감사가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관리수탁자가 문제 제기 후 깎은 금액 전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준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의 태도가 중대성 판단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관리수탁자는 승인을 받아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은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스스로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9조 제2항).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간을 내주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문제가 생깁니다.
예식장 운영에서는 드레스, 미용, 사진, 꽃 판매를 맡는 협력업체가 건물 안 공간을 쓰는 일이 흔합니다. 이 운영 방식이 승인 대상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승인 여부를 따지기 전에 볼 것은 계약서입니다. 협력업체를 두고 계신다면 관리위탁 재산의 목록에 그 공간이 적혀 있는지, 계약이 전속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협력업체가 수탁자의 통제 아래 부수적으로 쓰는 공간은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은 협력업체가 호텔 안 미용실과 드레스실에서 영업한 것을 무단점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특수조건이 전속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었고, 관리위탁 재산의 범위에 미용실 59.8제곱미터와 드레스실 53.7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가른 사정은 셋입니다. 협력업체가 예식장 이용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 점, 서비스의 내용과 단가를 관리수탁자가 정한 점, 협력업체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받은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관리수탁자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부수적·보조적 이용으로 보아, 독자적인 권원에 기한 배타적 사용·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단점유로 인정되면 사용료의 120퍼센트가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계약 해지와 별개로 금전 부담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변상금은 점유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산되므로, 몇 해에 걸친 운영이 무단점유로 평가되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무단점유 여부를 다투는 실익이 해지 자체를 다투는 실익 못지않은 이유입니다.
무단점유 판단의 핵심은 면적이 아니라 그 공간을 누가 배타적으로 지배하였는가입니다. 수수료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어디인지가 그 판단에 직결됩니다.
> 협력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수수 구조가 배타적 사용의 근거로 읽힐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 통보 당시 적지 않은 사유는 소송에서 새로 꺼내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에서 국가는 소송 중에 관리수탁자가 협력업체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새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이 해지 당시 통보한 해지사유에 들어 있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3두8395 판결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새로 든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있었거나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지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적힌 사유를 한 줄씩 떼어 정리해 두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때그때 환수하고 시정해 두셔야 나중에 근거로 쓰입니다
환수와 시정의 기록은 관리수탁자에게 불리한 자료로만 남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에서 그 기록은 국가가 그 유형의 문제를 감사로 바로잡아 왔다는 관행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지적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이력이 쌓여 있으면 반대의 결론이 납니다.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사정이 해지를 막은 사례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108 판결입니다.
감사 결과 통보서와 환수 납부 영수증, 시정 결과 회신 공문을 연도별로 묶어 두시면 됩니다.
영업운영비의 사용 범위는 계약서의 대가지급 조건 문언이 정합니다
영업운영비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계약서가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에서 대가지급 조건은 항목을 다섯으로 한정하고 월 한도와 증빙 제출을 조건으로 달아 두었습니다.
관리수탁자가 「영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언이 목적을 한정하고 있으면 그 한정이 재량의 한계가 됩니다.
계약 갱신 때 이 조항의 문언을 다듬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즉시해지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과 퇴거 요구일부터 세어 두셔야 합니다
즉시해지 통보서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과 퇴거 요구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의 사안에서는 2025년 3월 7일에 통보가 있었고 같은 달 31일까지 퇴거하라는 요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퇴거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면 그 사이에 점유를 잃게 됩니다.
통보일과 퇴거 요구일, 감사결과 통보일, 해지사유를 나중에 보충한 공문의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시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1심에서 이겨도 항소심이 남아 있으면 해지의 효력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판결은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누5215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이긴 것만으로 계약상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이나 계약 문언의 해석이 달라지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판결을 읽는 방법은 확정된 법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의 즉시해지를 다툴 때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가늠하는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퇴거를 막으려면 본안과 별도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내셔야 합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보전할 권리는 계약에 기한 시설의 점유·사용권과 영업권이고, 필요성은 퇴거로 영업 기반이 회복할 수 없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예약된 예식 일정이 있으면 그 자체가 급박한 위험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예약 대장, 협력업체와의 계약서, 최근 3년치 매출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본안만 걸어 두고 가처분을 내지 않은 채 기다리다가 점유를 잃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 지점입니다.
> 퇴거 기한이 적힌 공문을 받으셨다면 본안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꺼내 보실 서류는 관리위탁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대가지급 조건, 감사결과 통보서의 넷입니다
관리위탁계약서 본문에서는 위탁받은 재산의 범위와 기간, 수익 배분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계약특수조건에서는 즉시해지 사유로 무엇이 열거되어 있는지, 일반해지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대가지급 조건에서는 영업운영비의 항목과 한도, 증빙 제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감사결과 통보서에서는 지적 사항이 즉시해지 사유의 어느 항목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넷을 나란히 놓으면 국가가 든 해지사유가 계약 문언의 어느 자리에 걸려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 한 걸음은 해지사유의 열거 항목과 감사 지적의 대응 관계를 표로 맞춰 보는 것입니다
왼쪽 칸에 계약특수조건이 열거한 즉시해지 사유를 차례로 적고, 오른쪽 칸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붙여 보십시오. 대응되지 않는 지적은 즉시해지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대응되더라도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해지가 유효해집니다.
그다음에는 같은 유형의 지적을 과거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연도별로 적습니다. 환수와 시정으로 끝났던 이력이 있으면 그 자체가 비례의 원칙 위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국유재산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와 이를 관리하는 기관 사이의 분쟁은 계약 문언과 운영 관행이 함께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통보서를 받으신 단계에서 계약서와 감사 이력을 함께 검토하시면 다툴 자리가 어디인지 빠르게 정리됩니다.
참고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0 —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세 가지 해지사유가 모두 즉시해지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누5215 진행 중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108 — 국가기관의 업무위탁계약에서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대법원 2003두8395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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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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