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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 사용방해금지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 집합건물법 제11조 공용부분 사용권, 관리단집회 결의, 간접강제 하루 1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731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가합1190)

세 줄 요약 · 경기 광명시의 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로 상가 앞 지상주차장 3면을 보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약 2년간 주차를 막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67312 판결은 주차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일 하루 1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7312 판결은 그 주차장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전체공용부분이고, 입대의는 관리단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용을 제한하는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도 없었다고 보았고, 재개발조합과의 폐쇄 합의 주장과 상가 전용 주차장이라는 상가 쪽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같은 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8. 21. 선고 2026가합1190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