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2026. 2. 26.)은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은 부분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묵시적으로 합의해지하였다고 보려면, 하수급인이 시공을 마치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까지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1심(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3785)은 기존 직불합의금액 47억 481만 원 기준 820만 5,340원과 지급보증 미이행분 2억 990만 1천 원, 합계 2억 1,810만 6,340원을 대구광역시가 직접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은 직불합의가 2021년 11월 무렵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아 대구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증액 합의서의 날인 거절을 금액 변경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지급보증 요구와 노무비 334만 4천 원 지급을 기존 직불합의금액 초과분에 관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도 지적하였습니다.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목록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 대구 도시철도 출입구 공사의 직불합의 금액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 발주자가 증액 직불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은 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 1심과 항소심은 왜 결론이 갈렸습니까
5. 대구광역시 측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6. 묵시적 합의해지는 언제 성립합니까
7.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직불합의는 어떤 경우에 해지된 것으로 봅니까
8. 발주자의 날인 거절, 지급보증 요구, 노무비 지급은 해지의 의사표시입니까
9.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원심을 깨뜨렸습니까
10. 같은 공사의 다른 하도급 사건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11. 발주자는 지체상금 상계로 하수급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12.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언제 해야 합니까
13. 환송 후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14. 원사업자·하수급인·발주자는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원문 문언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 제2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 제4호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제1항 본문(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대법원 | 2025다215212 | 2026. 2. 26. | 직불합의금액 증액 승인 거절·지급보증 요구·노무비 일부 지급으로 기존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는지,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발주자의 상계·변제 항변 | 제1·제2 예비적 청구 및 가지급물반환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주위적 청구 상고기각 |
| 대구고등법원 | 2024나11642 | 2025. 6. 19. | 직불합의가 2021년 11월 무렵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는지,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 대구광역시에 대한 청구 기각, 공동수급체 1억 1,471만 1,398원 동시이행 인용, 가지급물 반환 인용(대법원에서 파기) |
| 대구지방법원 | 2022가합203785 | 2024. 2. 6. | 최종 직불합의금액,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른 직접지급 범위 | 대구광역시 2억 1,810만 6,340원 지급 인용 |
| 대법원 | 2023다221830 | 2023. 6. 29.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후에 원사업자에게 생긴 사유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발생 전 사유로는 대항 가능, 발생 후 사유로는 대항 불가가 원칙(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 대구고등법원 | 2023나17148 | 2024. 5. 23. | 같은 공사의 설비공사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합의가 지급보증서 제출 요구 등으로 해지되었는지 | 해지 인정, 1심 피고 패소 부분 취소·청구 기각(확정) |
────────────────────
대구 도시철도 역 출입구를 새로 내는 공사에서, 도로를 열지 않고 땅속으로 파 들어가는 비개착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 봄 발주자 대구광역시, 원사업자 공동수급체, 하수급인 이 회사 셋은 시가 공사비를 하수급인에게 바로 주기로 하는 직불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직불합의 금액은 몇 차례 바뀌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47억 481만 원이던 금액을 48억 8,962만 원으로 올리는 합의서까지 나왔습니다. 시는 마지막 증액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2021년 10월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며 지급보증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남은 공사비 2억 2,219만 원을 시가 직접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시 측 주장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증액 거절, 미합의 공문, 지급보증 요구, 원사업자의 노무비 지급이 이어졌으니 직불합의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만큼 공사비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
직불합의(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바로 주기로 세 당사자가 맺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그 범위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공사비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대금은 함께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도 하수급인이 공사비를 받을 길을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출입구 공사의 직불합의 금액은 2019년부터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2018. 9. 10. 대구지방조달청이 대구광역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공동수급체와 출입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2019. 4. 1. 그 가운데 비개착공사를 공급가액 43억 2,37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세 당사자는 2019. 5. 1. 같은 금액으로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직불합의 금액은 2019. 6. 21. 42억 7,580만 원으로 통보되었다가, 2019. 12. 26. 47억 48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2020. 9. 10.자 세 번째 합의서의 42억 7,710만 원은 47억 481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만 뺀 금액입니다.
2020년 12월 48억 8,962만 원으로 올린 직불합의서에 대구광역시는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는 2020년 12월 무렵 하도급 금액을 48억 8,962만 1천 원으로 올리는 직불합의서를 새로 써서 대구광역시에 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이 합의서에 날인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1. 10. 14. 공동수급체에 「요청한 직접지급 총액이 시의 지급의무 범위를 넘으므로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10. 22.에는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그때까지 하수급인에게 직접 준 돈이 40억 2,146만 660원이라고 알렸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다른 하수급인 몫의 지급보증서만 내고 비개착공사 몫은 내지 못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2021. 10. 18.부터 2022. 1. 5.까지 다른 하수급인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 대구광역시에 냈습니다. 비개착공사 하수급인 몫은 변경된 하도급 금액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보증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공동수급체의 한 회사가 2021. 11. 26.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334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1심은 기존 직불합의금액 47억 481만 원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2억 1,81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3785 판결(2024. 2. 6.)은 최종 직불합의금액을 47억 481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하수급인이 이미 받은 46억 9,660만 4,660원을 빼고 남은 820만 5,340원을 직불합의에 따른 몫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액분 1억 8,481만 1천 원과 추가공사비 2,509만 원을 더한 2억 990만 1천 원은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부분의 직접지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합계 2억 1,810만 6,340원이었고, 대구광역시는 가집행에 따라 2억 3,281만 2,671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직불합의가 2021년 11월 무렵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 판결(2025. 6. 19.)은 증액 합의서의 승인 거절, 미합의 통보와 지급보증 요구, 다른 하수급인들의 보증서 제출을 들어 직불합의가 늦어도 2021년 11월 무렵 해지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 판결은 하수급인에게 가지급금 2억 3,281만 2,671원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에는 하자보수보증금 1억 4,668만 8,630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1억 1,471만 1,398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측은 같은 공사의 설비 하도급 사건에서 해지를 인정받은 확정판결도 내세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7148 판결(2024. 5. 23.)은 같은 출입구 공사의 설비공사 하수급인이 대구광역시에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7148 판결은 시가 증액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여 직불합의가 2021년 11월 무렵 해지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비개착공사 사건의 항소심도 이 확정판결을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같은 발주자, 같은 공문, 같은 시기였으니 시 측의 주장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지가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할 때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은 합의해지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없애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맞아떨어져야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말 없이 이루어지는 묵시적 합의해지는 이행이 시작된 뒤 당사자들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를 잃거나 포기하여 그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은 계약이 끝난 뒤의 정산이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산 약속 없이 끝내기로만 합의하는 것은 경험칙상 드문 일이므로, 쉽게 합의해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직불합의를 묵시적으로 해지하려면 직접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은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도록 하려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부분에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려면, 하수급인이 나중에 시공을 마치더라도 그 공사비를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까지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이 직접 청구권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직불합의는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발주자가 증액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은 금액 변경에 관한 의사 불일치일 뿐입니다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은 대구광역시가 2020년 12월 합의서에 날인·승인하지 않은 것은 직불합의금액을 바꾸는 데 의사가 맞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존 직불합의 자체를 없애자는 의사표시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직불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시공을 하는 것만으로 별도 요청 없이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증액분이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직불합의금액 범위 안에서 그때까지 시공을 마친 부분에는 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지급보증 요구와 노무비 334만 원 지급만으로는 해지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은 대구광역시의 지급보증 요구를, 변경된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한 직불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직불합의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따로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노무비 334만 4천 원도 그 초과분 가운데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가 10. 22. 직접 지급액을 알린 뒤 이미 생긴 직접지급청구권을 정산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직불합의를 끝내자는 의사표시가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본 이유는 해지 법리의 적용 잘못과 청구권 발생 시기의 심리 누락입니다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이 원심을 깬 첫째 이유는 묵시적 합의해지의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합의해지의 일반 법리는 종전 판례를 이어받았고, 하도급 직불합의에는 직접 청구 포기 의사까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더하였습니다.
둘째는 원심이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생겼는지 살피지 않은 채 대구광역시의 상계·변제 항변을 받아들였다는 심리 누락입니다. 첫째는 다른 하도급 사건에도 그대로 쓰이고, 둘째는 환송 뒤 청구권 발생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를 남깁니다.
같은 공사의 두 하도급 사건은 하수급인 몫 보증서가 실제로 나왔는지에서 사실이 달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7148 사건의 설비공사 하수급인은 자신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발급되었고, 공동수급체 일부 회사로부터 남은 대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개착공사 하수급인 몫은 보증서가 나오지 않았고, 원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은 노무비 334만 4천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사실을 나란히 놓으면, 하수급인이 직불합의 대신 보증서를 받아들이고 원사업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사정이 있었다면 해지 의사를 드러내는 쪽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이 비교는 두 판결의 사실을 대조한 분석이고, 대법원이 두 사건을 견주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뒤 원사업자에게 생긴 사유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21830 판결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는 하수급인에게도 맞설 수 있지만, 청구권이 생긴 뒤 원사업자에게 생긴 사유로는 맞설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체상금 5억 8,950만 원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지체상금을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21. 11. 4.부터 79일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의 청구권이 그보다 먼저 생긴 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상계로 깎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이 늦으면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생깁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은 이 사건 하수급인의 요청이 2023. 2.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대구광역시의 상계와 변제로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없어진 뒤여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3785 판결은 2022. 2. 17.자 문서도 「향후 직접 지급 요청 예정」이라는 예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대구고등법원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1642 사건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가지급물 반환에서 하수급인이 진 부분은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로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2026. 10. 3. 현재 판례검색서비스의 심급 목록에는 환송 후 사건번호가 올라 있지 않습니다.
환송 후 법원은 기존 직불합의금액의 범위, 하수급인이 시공을 마친 시기, 대구광역시의 상계·변제가 그보다 앞서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지급보증 미이행을 이유로 한 직접지급 청구는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직불합의를 끝내려면 해지와 정산을 하수급인과 함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의 기준대로라면 공문과 보증서 같은 정황만으로 직불합의의 묵시적 해지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직불합의를 끝내려는 쪽은 해지 시점, 그때까지 시공한 부분의 금액과 지급 주체, 이후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을 세 당사자의 합의서 한 장에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원사업자이시라면 직불합의를 지급보증으로 바꿀 때 하수급인이 서명한 해지·정산 합의서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수급인의 서명 없이 보증서만 냈다면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증액이 거절되어도 기존 직불합의금액 안에서 시공을 마친 부분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합의서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직불합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수급인은 기존 직불합의금액 범위 안에서 시공을 마친 부분의 공사비를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가 승인한 기존 직불합의금액이 그 한도가 됩니다.
청구권이 언제 생겼는지가 발주자의 상계를 막는 기준이 되므로, 기성 확인서와 시공 완료일을 보여 주는 감리 기록, 직불합의서와 변경 합의서 전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불합의의 효력까지 다투어지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직접지급 요청이 마지막 안전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청 예정」이라는 문서가 요청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중의 서면은 발주자의 상계·변제보다 늦었습니다.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하수급인이시라면 「하도급대금 ○○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문구가 든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주자에게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주거나 상계하기 전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지체상금으로 상계하려면 하수급인의 청구권이 언제 생겼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공사비를 상계하더라도, 그 지체상금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뒤에 발생하였다면 하수급인에게는 그 상계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지체상금을 2021. 11. 4.부터 계산하였으므로, 그 전에 시공을 마친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발주자 쪽에서는 직불합의금액, 하수급인별 기성고, 직접 지급한 금액, 지체상금의 기산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면 상계로 막을 수 있는 금액과 막을 수 없는 금액을 가를 수 있습니다.
기한과 서류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 지급보증: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안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직불합의서: 최초본과 모든 변경본, 발주자 날인 여부
· 직접지급 요청서: 지급보증이 없으면 상계·변제 전에 내용증명으로
· 시공 완료의 증거: 기성 확인서, 감리 기록, 준공검사 조서
· 판결 불복: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상고
다음 한 걸음은 마지막으로 승인된 직불합의서와 시공 완료일을 한 장에 맞추어 보는 일입니다
하수급인은 발주자가 날인한 마지막 직불합의서의 금액, 이미 받은 직접 지급액, 시공을 마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시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 사건 1심 계산으로는 47억 481만 원에서 46억 9,660만 4,660원을 뺀 820만 5,340원이었습니다.
발주자이시라면 직불합의를 정리하기 전에 하수급인별로 그 시점까지의 기성고와 직접 지급액을 확정하고, 해지에 관한 하수급인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 www.lawcj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