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시공실적증명서 허위서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기준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명백」 요건, 공동수급체 하도급 실적, 발급기관 책임, 제소기간 90일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부만변 2026. 10. 2. 07:35

 

세 줄 요약

 

· 국가철도공단은 공동수급사의 하도급 사실이 빠진 시공실적증명서(공단이 직접 발급한 것)를 입찰에 낸 전기통신 공사업체를 종합심사 대상에서 빼고 2025. 12. 12.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6569 판결은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은 하도급분으로 더 인정받은 실적이 전체 제출 실적의 0.648퍼센트에 그치고 그것을 빼도 공사수행능력 점수 40점 만점이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고,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공단의 책임도 지적하였습니다.

 

·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판결은 같은 공단이 분담이행방식 실적을 단독 실적으로 적은 증명서로 낙찰받은 업체(정확한 실적이면 적격심사 84.02점으로 탈락)에 한 6개월 제한을 적법하다고 보아, 틀린 기재가 입찰 결과를 바꾸었는지가 두 판결을 갈랐습니다.

 

 

질문 목록

 

1.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2. 허위서류를 내면 입찰참가자격은 얼마나 제한됩니까

3. 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제한 요건이 다릅니까

4.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증명서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5. 하도급분으로 더 인정받은 실적은 얼마였습니까

6. 하도급 실적을 빼면 점수가 달라졌습니까

7. 법원은 업체가 고의로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았습니까

8. 업체의 과실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9.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공단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10. 공단 쪽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11. 같은 공단의 비슷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까

12. 두 판결은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13. 발주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라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14. 공동수급체 실적증명서는 무엇을 대조해야 합니까

15.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 처분 전에는 무엇을 낼 수 있습니까

17. 제한 대신 금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18. 금액 납부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19.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20. 소송 중에도 제한 기간이 흘러갑니까

21. 발주기관 담당자는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합니까

22.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확정되었습니까

23.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24.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본)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호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6. 6. 11. 시행본)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6. 3. 시행본)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제7호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7.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 1. 2. 시행본)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6. 4. 20. 시행본) 제15조 제7항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통지받은 금액을 내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행정소송법(2026. 5. 12. 시행본)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2026. 5. 28. 공동수급사 하도급 사실이 빠진 시공실적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한 국가철도공단의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명백」 요건을 충족하는지 원고 승, 처분 취소(1심, 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272 2025. 7. 10. 분담이행방식 실적을 단독 실적으로 적은 실적증명서 제출과 「명백」 요건 원고 승, 처분 취소(항소심에서 취소됨)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2026. 4. 23. 같은 사건 항소심. 허위서류 제출이 적격심사 결과(85.02점→84.02점)를 바꾼 경우의 「명백」 요건, 신뢰보호, 재량권 1심 취소,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11두10584 2013. 9. 12.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차이(「명백」·재량 대 「염려」·기속) 상고 기각(처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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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신호·통신 공사 입찰에서 종합심사 대상자로 뽑혔다는 통보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발주처에서 「종합심사 대상 제외」 통보가 옵니다. 사유는 몇 해 전 발주처가 직접 발급해 준 시공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사의 하도급 사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달 뒤에는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서가 도착합니다. 관급공사 비중이 큰 전문건설업체에는 반년치 수주 기회가 걸린 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6569 판결은 국가철도공단의 이 처분을 취소하였고, 대한전문건설신문이 2026. 10. 1.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같은 공단의 비슷한 처분을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판결은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두 판결이 갈린 자리는 틀린 기재가 입찰 결과를 바꾸었는지였습니다. 증명서의 출발점이 업체가 직접 쓴 발급 신청서였다는 공단 쪽 근거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발급하지만 입찰에 내는 순간 그 내용은 업체가 책임집니다

 

시공실적증명서(공사를 끝낸 실적을 발주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는 업체가 발급 신청서를 쓰고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내줍니다. 그 증명서를 다른 입찰에 내면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시공실적 부분이 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 실적에서 하도급분을 뺍니다. 증명서의 하도급 여부 칸 하나가 허위서류인지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허위서류를 내면 낙찰을 받지 못했어도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처분기준입니다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처분기준은 허위서류로 낙찰까지 받았으면 1년, 낙찰에 이르지 않았으면 6개월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처분기준의 기간은 위반의 동기와 내용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이 현저히 경미하면 한 번 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해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업체에 대해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국가기관 발주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등을 열거하고, 해당하면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11두10584 판결은 이 차이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공동수급사가 하도급한 2억 3,726만 원이 증명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사건의 업체는 2016년경 두 회사와 공동수급체(지분 60%·30%·10%)를 꾸려 국가철도공단의 122억 원대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동수급사 한 곳이 자기 몫 가운데 2억 3,726만 원어치를 하도급했는데, 업체는 준공 뒤 그 회사가 모두 직접 시공한 것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확인 없이 하도급 「해당없음」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업체는 2024. 12. 30. 공고된 125억 원대 공사 입찰에 지분 70%의 대표사로 들어가 2025. 2. 26. 그 증명서를 냈습니다. 공단은 2025. 4. 11.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 12. 12. 6개월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하도급 부분으로 더 인정받은 실적은 전체 제출 실적의 0.648퍼센트였습니다

 

하도급액 2억 3,726만 원에 선행공사 지분 60%와 5년 지난 실적의 인정률 80%를 곱하면 1억 1,388만 원이고, 이번 입찰 지분 70%를 다시 곱하면 7,972만 원입니다.

 

업체가 낸 시공실적은 모두 122억 9,497만 원이었으므로 하도급분으로 더 인정받은 실적은 0.648퍼센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은 이 비율을 추가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도급 실적을 빼도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40점 만점이었습니다

 

간이형 종합심사의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40점 만점이고, 사회적 책임 점수 2점을 그 한도 안에서 더합니다. 업체는 시공실적 11.725점, 나머지 항목 28점, 사회적 책임 2점으로 40점을 받았습니다.

 

하도급 실적을 빼고 다시 계산해도 시공실적 점수는 11.649점이어서 합계는 여전히 40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은 공개된 심사기준만으로 이 계산을 미리 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실익 없는 허위 기재를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은 업체가 실익도 없이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된 공사는 공동수급사가 맡은 부분이었고, 그 회사 도급액 36억 7,511만 원의 6.45퍼센트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체가 그 하도급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체의 과실은 인정되었지만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증명서를 2018. 4.과 2020. 4. 발급받았고, 하도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뒤의 입찰에 되풀이해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도 이 점은 업체의 잘못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체의 잘못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명백한 경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6개월 제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국가철도공단의 책임도 판결 이유에 적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공단 자신이고, 공단이 제대로 심사했다면 이번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실 심사와 부정확한 발급은 돌아보지 않고 업체 탓만 하면서 강한 제재 권한을 쓰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이유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공단 쪽 주장에도 업체가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잘못 썼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허위 기재의 출발점은 업체 자신이 낸 발급 신청서였습니다. 하도급이 없다고 적은 것도, 그 증명서를 몇 해 동안 다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업체 쪽 사정입니다.

 

입찰자가 자기 실적을 가장 잘 알고 발주기관이 모든 서류를 일일이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판결이 바로 이 논리로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공단의 실적증명서 처분을 대전고등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사건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공종을 나누어 각자 시공하는 공동도급)으로 216억 원대 계약을 이행했고, 자기 몫은 155억 원대였습니다. 직원이 발급 시스템에서 「단독」을 고르고 계약금액 전액을 넣었고, 공단은 그대로 발급했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272 판결은 공단이 첨부된 계약서조차 대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틀린 실적이 낙찰자를 바꾸었는지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사건의 업체는 그 증명서로 적격심사 85.02점을 받아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실적이면 84.02점으로 통과 기준 85점에 못 미쳤으므로, 대전고등법원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사건은 틀린 실적을 빼도 만점이었습니다. 그 0.648퍼센트가 점수 1점이나 순위를 바꾸는 크기였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주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라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판결은 계약이 단독인지, 그 금액이 모두 업체 실적인지는 사실의 문제여서 공단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체가 「허위가 밝혀지면 부정당업자 제재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낸 점, 발급 뒤 2년 넘게 다시 확인할 시간이 있었던 점도 들었습니다.

 

발주기관의 발급 책임은 신뢰보호보다는 처분의 「명백」 요건과 재량을 다투는 사정으로 내세울 때 힘을 얻습니다.

 

 

공동수급체로 받은 실적증명서는 하도급·지분·이행방식 세 가지를 다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심사기준에서 공동이행방식 실적은 지분만큼, 분담이행방식 실적은 자기가 맡은 공종 금액만큼 인정되고, 하도급분은 빠집니다. 증명서의 금액이 이 셋을 반영한 금액인지가 대조의 기준입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 실무자이시라면 증명서를 입찰에 내기 전에 공동수급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이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발견하면 다음 입찰 전에 다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틀린 증명서는 발급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그 증명서를 낸 입찰에서 제재 사유가 됩니다. 오류를 알게 된 뒤에도 그대로 내면 몰랐다는 사정을 내세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재발급 신청서에는 하도급 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공종별 내역서를 붙이고, 접수한 날짜를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실적 영향 계산표를 내는 것이 첫 방어선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불이익 처분이어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하도급분을 뺀 실적으로 점수와 순위를 다시 계산한 표를 내면 「명백」 요건과 감경 사유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사건에서도 결론의 중심에는 0.648퍼센트와 40점 만점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감경 사유를 냈는데도 처분청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소송에서 재량권을 잘못 쓴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이 경미하면 제한 대신 금액을 내는 길이 2024년 법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2024. 9. 27.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서 정한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단서). 그날 이후 제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과징금 사유로 정하고 있고, 발주자에게서 받은 자료의 오류나 공동계약자의 공동 책임으로 생긴 위반이 그 예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의견제출 때 이 길을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납부를 통지받으면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금액 납부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하면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업체는 그날부터 60일 안에 정해진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7항).

 

 

처분서를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십시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처분서를 받으신 업체 담당자이시라면 처분서 송달일, 처분 사유에 적힌 증명서 발급일, 그 입찰의 점수표를 한 묶음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취소소송 중에도 제한 기간은 흘러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여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사건도 처분부터 판결 선고까지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6개월 제한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등 발주기관 담당자도 발급 단계의 대조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사건처럼 발주기관의 부실 발급은 처분이 취소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발급 단계에서 대조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발주기관 계약 담당자이시라면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공동수급협정서와 하도급 승인 내역을 대조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은 1심 판결이고, 2026. 10. 2. 현재 판례검색서비스에서 상급심 사건번호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 집행정지: 취소소송을 낸 직후, 제한 기간 진행 중

 

· 금액 납부로 갈음: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 증명서 재발급: 다음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전

 

· 처분 전 의견제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다음 한 걸음은 하도급분을 뺀 실적으로 점수를 다시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최근 입찰에 낸 시공실적증명서마다 하도급·지분·이행방식을 반영한 금액을 다시 적고, 그 금액으로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점수나 순위가 바뀌는 증명서가 있다면 그 증명서부터 다시 발급받으시고, 처분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그 계산표를 의견서의 첫 장에 두시면 됩니다.

 

 

참고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6569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누469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272 판결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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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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