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광장극동 5동 제척 재건축 검토 — 조합설립 동별 과반수 동의, 도시정비법 제67조 토지분할 청구와 10분의 1 특례, 동의 철회 30일, 매도청구와 양도소득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7567)

부만변 2026. 10. 1. 07:42

 

세 줄 요약

 

·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1차 448가구·2차 896가구, 2049가구로 재건축 계획) 주민협의체는 2026. 9. 30. 조합설립 동의율이 31% 수준인 1차 5동(전용 156㎡, 84가구)을 대상으로 동의율 제고 설명회와 제척안 간담회를 열었고, 계속 반대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5동을 떼어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조합설립에는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70퍼센트 이상, 토지면적 7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동의요건을 채우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단지 일부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떼어 낼 동의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면 분할 완료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 판결(2024. 12. 11., 확정)은 강동구 10개 동 단지에서 과반수 동의를 하지 않은 53평형 C동의 대지 7,082㎡를 떼어 내는 분할을 명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7567 판결은 미동의자 일부만 피고로 삼은 소를 각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9076 판결은 나뉜 땅을 조합 소유로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질문 목록

 

1. 제척 재건축이란 무엇입니까

2. 광장극동 5동은 몇 가구가 동의해야 과반수가 됩니까

3. 한 동만 과반수에 못 미쳐도 조합을 만들 수 없습니까

4. 협의가 안 되면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5. 분할 판결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6. 떼어 낼 동이 10분의 1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7.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을 만드는 광장극동은 누가 소송을 냅니까

8. 실제로 한 동을 떼어 낸 판결이 있습니까

9. 떼어진 동의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0. 조합은 판결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11. 떼어 받을 땅의 도로 편입 손해는 인정되었습니까

12. 어떤 사정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13. 피고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14. 나뉜 땅을 조합 소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15. 떼어진 동의 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16. 조합설립 동의서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까

17. 동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18. 조합에 남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19. 매도청구로 집을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20. 대지지분 반영 약속은 어떻게 받아 두어야 합니까

21. 동의서를 내기 전에 준비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22.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23.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 7. 1. 시행본) 제35조 제3항(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2항·제3항 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4항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7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제4항(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동의 여부 회답 촉구 →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미회답은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봄) →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 나목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3항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 양도하는 경우 …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 2024. 12. 11. 조합설립 동별 과반수 동의를 하지 않은 C동(53평형)의 대지를 떼어 내는 도시정비법 제67조 토지분할 청구, 협의 불성립의 범위, 분할 방법 원고(조합) 승, C동 몫 7,082㎡ 분할.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7567 2008. 11. 5. 추진위원회가 상가 구분소유자만 피고로 삼은 토지분할 청구의 당사자적격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9076 2021. 7. 22. 상가를 떼어 낸 나머지 토지를 조합 소유로 하는 분할 청구의 가부 청구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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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1차 5동의 우편함에는 요즘 조합설립 동의서와 간담회 안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2026. 9. 30. 주민협의체가 연 자리의 이름은 「5동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 설명회」와 「5동 제척안 간담회」였습니다.

 

한강을 모두 내다보는 전용 156㎡ 84가구는 1차 448가구의 18.75%이지만, 대지지분으로는 1차 전체의 24.7%를 차지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평가 방식으로는 그 몫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5동 일부의 주장이고, 5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31% 수준입니다.

 

동의서를 낼지, 끝까지 버틸지, 빠져나갈지는 이제 5동 84가구와 나머지 1,260가구 모두의 돈 문제입니다.

 

 

제척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동의 땅을 떼어 내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방식입니다

 

제척(除斥)은 사업 구역에서 떼어 낸다는 뜻입니다. 단지 전체가 함께 가진 땅(공유 대지) 가운데 반대하는 동이 선 부분을 따로 나누고, 나머지 땅의 소유자들만으로 조합을 만듭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면 단지 안 일부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

 

 

조합을 만들려면 5동에서만 84가구 가운데 43가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는 세 가지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마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퍼센트 이상, 토지면적 70퍼센트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84가구의 과반수는 43가구이고, 동의율 31%는 26가구 안팎이므로 17가구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 채를 가진 한 사람이나 한 채를 함께 가진 여러 사람은 1인으로 세므로 정확한 계산은 소유자 명부로 하셔야 합니다.

 

5동 소유자이시라면 동의서를 내기 전에 5동의 현재 동의 가구 수와 과반수까지 남은 수를 주민협의체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동이라도 과반수에 못 미치면 단지 전체의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동별 과반수는 단지 전체 동의율과 따로 셉니다. 나머지 1,260가구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5동 한 곳이 과반수에 못 미치면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5동이 협상력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수 주민 쪽이 제척안을 꺼내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추진위원회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떼어 낼 땅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 판결은 협의가 실제로 결렬된 경우뿐 아니라 일부 소유자가 협의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명회 자료, 문자, 공청회 기록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떼어 낼 동의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면 분할 판결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구청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떼어 낼 땅과 건물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고, 그 건물이 분할선 위에 걸쳐 있지 않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4항).

 

광장극동은 1차 448가구와 2차 896가구를 합쳐 1,344가구입니다. 가구 수로 어림하면 5동 84가구는 6.25%로 10분의 1 아래에 있습니다.

 

 

10분의 1을 넘는 동이라면 분할이 끝난 뒤에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문언상 10분의 1 기준은 분할 청구 자체가 아니라, 분할이 끝나기 전에 인가를 내주는 특례에 붙어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동을 떼어 내려면 판결 확정과 분할을 마친 뒤에 남은 단지로 동의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소송 기간만큼 사업이 멈추므로, 10분의 1 안인지 밖인지가 제척안의 실제 무게를 가릅니다.

 

 

광장극동은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소송을 낼 주체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광진구는 2026년 1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쳐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토지분할 청구권자를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적고, 추진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의 청구권자를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낼지가 제척안의 첫 관문입니다.

 

 

강동구 10개 동 단지에서 53평형 한 동의 대지 7,082㎡를 떼어 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0가합116010 판결의 단지는 강동구의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입니다. 추진위원회는 9개 동과 상가에서 동의요건을 채웠으나 53평형 C동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C동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지 45,922㎡ 가운데 7,082㎡를 C동 소유자들의 공유로 떼어 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보도된 명일동 삼익맨숀의 경과(10개 동, 53평형 한 동, 2021년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 동 주민들도 대지지분을 평가에 70퍼센트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 사건에서 C동 소유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시세만 반영한 감정평가는 부당하니 대지지분 70퍼센트, 시세 30퍼센트로 평가하여 정관에 적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차 추정분담금 감정평가에 대한 동별 동의율이 50% 이하이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협정서까지 받아들이려 했으나, 창립총회는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분할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 사건의 추진위원회는 C동을 뺀 나머지로 2021. 7. 12. 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새 조합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법원은 인가를 받은 조합이 동의한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에 접수된 소송의 판결은 2024. 12. 11.에 나왔습니다. 그 4년 남짓 동안 사업은 C동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떼어 받을 땅 가운데 1,264㎡가 도로로 들어간다는 손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동 소유자들은 정비계획대로라면 떼어 받는 땅 가운데 1,264㎡가 도로로 편입되니 앞으로 날 도로 경계로 나누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떼어지는 쪽의 실제 손해를 짚은 주장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 판결은 정비계획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당시의 현황 도로로 나누는 것이 맞고, 나중에 사업구역에 편입되더라도 매도청구 절차가 있어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입로가 없거나 건물이 분할선에 걸렸다면 다툴 자리가 달라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 판결은 떼어진 C동이 진입도로에 닿아 출입에 지장이 없고, 단독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할 방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정이 반대라면, 곧 떼어질 동이 고립되거나 분할선이 건물을 가로지른다면 같은 분할이 형평에 맞는지를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한강변에 선 광장극동 5동도 떼어진 뒤의 진입로와 주차장이 첫 번째 점검 대상입니다.

 

 

분할 소송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일부만 피고로 삼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7567 판결(2008. 11. 5.)은 추진위원회가 상가 구분소유자만 피고로 삼은 토지분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소유자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건의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3개 동과 상가 1개 동 가운데 상가만을 상대로 삼았습니다. 떼어 낼 동뿐 아니라 다른 동의 미동의자와 토지만 가진 공유자까지 빠짐없이 당사자로 넣었는지가 실패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떼어 낸 나머지 땅을 조합 소유로 달라고 청구하면 기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9076 판결(2021. 7. 22.)은 상가를 떼어 낸 나머지 아파트 부분 토지를 조합 소유로 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토지분할 청구권은 분할을 구할 권리일 뿐 나뉜 땅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조합은 698명 가운데 655명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지만 청구취지 하나로 소송을 잃었습니다.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쪽이시라면 나뉜 땅을 기존 소유자들의 공유로 남기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떼어진 동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입니다. 제척되면 5동 소유자는 기존 건물과 떼어 받은 대지를 그대로 갖고, 새 단지의 분양 대상에서 빠집니다.

 

5동이 나중에 따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84가구 안에서 다시 동의를 모아야 합니다. 떼어 받는 땅의 면적과 모양은 분할 판결이 정하므로, 그 도면이 5동의 다음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낸 날부터 30일 안에만 철회할 수 있고 창립총회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창립총회가 열린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동의서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정관이 바뀐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내고 마음이 바뀌신 분이시라면 동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서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어 신분증 사본을 붙인 뒤, 동의를 받은 쪽과 광진구청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5동이 과반수를 넘기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매도청구를 받습니다

 

제척 없이 조합이 설립되면, 동의하지 않은 개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답하라는 촉구를 받습니다.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합은 그 뒤 2개월 안에 집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척은 동 전체가 빠지는 길이고, 매도청구는 동 안의 개인이 집을 내놓는 길입니다.

 

 

조합에 남으면 관리처분인가 뒤 집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고 12억 원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는 기존 집이 조합원입주권(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으로 바뀝니다. 1세대가 입주권 하나만 가졌고 요건을 채우면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척되어 5동에 그대로 남으면 과세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집은 넘는 비율만큼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매도청구로 집을 넘겨도 양도소득세가 붙고 대금을 모두 받은 날에 판 것으로 봅니다

 

매도청구로 받는 시가도 양도대금이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판 날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모두 받은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보유·거주 10년이 넘은 1세대 1주택을 30억 원에 넘기고 양도차익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2억 원 초과 비율(60%)만큼인 12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거주 공제 80퍼센트를 빼면 2억 4,000만 원이 남습니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빼고 본 계산입니다.

 

 

대지지분을 평가에 어떻게 넣을지는 동의서를 내기 전에 문서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광장극동 주민협의회 쪽은 5동의 큰 대지지분을 조합설립 뒤 종전자산가액에 반영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관리처분 단계의 종전자산 가격은 구청이 고른 감정평가법인과 조합 총회가 고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도시정비법은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동의 대지지분이 추정분담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의서를 내기 전에 준비할 서류는 대지권과 동의 현황, 추정분담금 자료입니다

 

과반수 계산과 10분의 1 계산, 추정분담금 검토에 쓰이는 서류는 아래 넷입니다. 날짜가 찍힌 사본을 모아 두시면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같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하는 내용 쓰이는 곳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대지권 비율, 공유자 수 대지지분 몫과 1인 산정
5동 동의 현황 자료 동의·미동의 가구 수 과반수(43가구)까지 남은 수
추정분담금 산정 자료 종전자산 평가 방식과 대지지분 반영 여부 동의서 제출 전 비교
동의서 사본과 제출 확인서 동의한 날짜 철회 30일 계산

 

 

기한 안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조합설립 동의 철회: 최초 동의일부터 30일, 창립총회 전까지

 

· 5동 동별 과반수: 84가구 기준 43가구(공유·다주택은 1인으로 셈)

 

· 10분의 1 기준: 5동 토지등소유자 수를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로 나눈 값

 

· 토지분할 협의 요청: 받은 날짜와 회신 내용을 문서로 보관

 

· 매도청구 회답: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다음 한 걸음은 대지권 비율과 동의 현황을 한 장에 적는 일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대지권 비율, 5동의 동의·미동의 가구 수, 단지 전체 소유자 수를 한 장에 적어 보시면 과반수까지 몇 가구가 남았는지, 제척안이 10분의 1 안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 표를 들고 추정분담금 산정 근거를 요청하시면, 동의서를 낼지와 제척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은 숫자 위에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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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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