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국가철도공단은 공동수급사의 하도급 사실이 빠진 시공실적증명서(공단이 직접 발급한 것)를 입찰에 낸 전기통신 공사업체를 종합심사 대상에서 빼고 2025. 12. 12.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6569 판결은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판결은 하도급분으로 더 인정받은 실적이 전체 제출 실적의 0.648퍼센트에 그치고 그것을 빼도 공사수행능력 점수 40점 만점이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고,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공단의 책임도 지적하였습니다. · 반면 대전고등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