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1차 448가구·2차 896가구, 2049가구로 재건축 계획) 주민협의체는 2026. 9. 30. 조합설립 동의율이 31% 수준인 1차 5동(전용 156㎡, 84가구)을 대상으로 동의율 제고 설명회와 제척안 간담회를 열었고, 계속 반대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5동을 떼어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조합설립에는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70퍼센트 이상, 토지면적 7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동의요건을 채우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단지 일부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떼어 낼 동의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면 분할 완료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7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