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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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

광장극동 5동 제척 재건축 검토 — 조합설립 동별 과반수 동의, 도시정비법 제67조 토지분할 청구와 10분의 1 특례, 동의 철회 30일, 매도청구와 양도소득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6010·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7567)

세 줄 요약 ·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1차 448가구·2차 896가구, 2049가구로 재건축 계획) 주민협의체는 2026. 9. 30. 조합설립 동의율이 31% 수준인 1차 5동(전용 156㎡, 84가구)을 대상으로 동의율 제고 설명회와 제척안 간담회를 열었고, 계속 반대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5동을 떼어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조합설립에는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70퍼센트 이상, 토지면적 7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동의요건을 채우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단지 일부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떼어 낼 동의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면 분할 완료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7조 제1..

부동산 법률 일반 0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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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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