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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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뒤 임대인 의무 — 남은 계약기간은 5% 상한·해지 제한 유지, 만료 뒤 재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으로, 자진말소의 임차인 동의 누락은 신의칙으로 갈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1339·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7376)

세 줄 요약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든 자진말소(제6조 제1항 제11호)든,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보아(제6조 제6항) 5% 증액 상한과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 계약 만료 뒤의 재계약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제1항(「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강제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증액 20분의 1 한도)과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1339 판결, 2025. 9. 17. 선고, 제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4716 판결 → 대법원 202..

부동산 법률 일반 0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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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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