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든 자진말소(제6조 제1항 제11호)든,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보아(제6조 제6항) 5% 증액 상한과 해제·해지·재계약 거절 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 계약 만료 뒤의 재계약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제1항(「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강제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증액 20분의 1 한도)과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1339 판결, 2025. 9. 17. 선고, 제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4716 판결 → 대법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