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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

목동·성수 재건축 「컨소시엄 불가」 입찰공고의 수의계약 전환,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가 무효가 된 입찰 하자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4나15163)

세 줄 요약 · 서울 목동4단지 재건축 조합은 2026. 9. 21. 시공사 입찰공고에 「공동참여 불가」를 명시했고(3.3㎡당 공사비 1,010만 원), 목동 6·8·10·12·13단지와 성수1~4지구도 컨소시엄을 막았으며, 압구정5구역에서는 아파트·상가 분리 시공을 두고 일부 조합원이 「사실상 컨소시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2026. 10. 2. 보도되었습니다. · 조합은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 그 유찰은 미응찰 또는 단독 응찰이어야 하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제2항),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0항). · 대구고등법원 2024나..

부동산 법률 일반 0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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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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