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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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

공동수급 실적증명서의 금액 오기와 부정당업자 제재 — 허위서류 제출의 범위, 정당한 사유, 대체 납부 60일 (대전고등법원 2025누469, 대전고등법원 2009누2687)

세 줄 요약 ·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실적증명서에 전체 계약금액이 적혀 있으면 자기 분담분을 넘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가 되고, 발주처가 발급한 서류라도 제출한 입찰자가 허위서류 제출의 책임을 집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건과 인정되지 않아 유지된 사건을 가른 것은 발주처 서식·안내의 명확성과 실적을 바로잡았을 때 적격심사 점수가 바뀌는지였습니다. · 2024년 9월 27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재에도 대체 납부가 도입되어, 통지받은 금액을 60일 안에 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무엇이 막힙니까?2. 분담이행방식에서 내 실적은 어디까지입니까?3.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도 허위서류가 됩니..

부동산 법률 일반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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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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