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 홈
  • 태그
  • 방명록

2026/09/21 1

하자심사 신청에 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맞선 때 — 조정등 신청의 각하, 담보책임기간 3년, 재정 불복 6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8962, 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497)

세 줄 요약 ·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이 소송을 내면 그 하자에 관한 신청은 각하되므로, 시공사의 소송 제기는 위원회 절차를 멈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 변기·세면대 같은 위생기구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고, 현관문 안쪽의 기산일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그 세대에 인도한 날입니다. · 분쟁재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전문가 의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변기에서 소변이 튀는 것도 아파트 하자가 됩니까?2. 변기와 세면대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3. 그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4.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저 ..

부동산 법률 일반 09:18:45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 lawcjh80@naver.com

  • 분류 전체보기 (74) N
    • 부동산 법률 일반 (63) N
    • 사건해결사례 (3)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9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