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이 소송을 내면 그 하자에 관한 신청은 각하되므로, 시공사의 소송 제기는 위원회 절차를 멈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 변기·세면대 같은 위생기구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고, 현관문 안쪽의 기산일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그 세대에 인도한 날입니다. · 분쟁재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전문가 의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변기에서 소변이 튀는 것도 아파트 하자가 됩니까?2. 변기와 세면대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3. 그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4.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