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그날까지 토지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1항), 그 뒤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료 상당액을 물게 됩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은 174일의 인도 지연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6억 4,001만 8,480원을 전액 인정하고, 사업비 대출이자 10억 5,732만 7,664원 가운데 1억 원만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인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20억 2,230만 1,977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