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1.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그날까지 토지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1항), 그 뒤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료 상당액을 물게 됩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은 174일의 인도 지연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6억 4,001만 8,480원을 전액 인정하고, 사업비 대출이자 10억 5,732만 7,664원 가운데 1억 원만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인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20억 2,230만 1,977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3. 다만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세입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영농손실보상금이 수용개시일보다 늦게 협의된 경우에도 그 지급 시까지의 점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독자가 묻는 것
· 수용재결이 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갑니까
· 토지는 언제까지 넘겨야 합니까
· 보상금이 적어 다투는 중인데도 넘겨야 합니까
· 얼마를 물게 됩니까
· 문만 잠가 두고 쓰지 않았어도 점유입니까
· 인도 지연 기간의 임료는 어떻게 매겨집니까
·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깎아 줍니까
· 사업이 늦어져 늘어난 대출이자도 물어야 합니까
· 그 이자는 얼마나 인정됩니까
· 시공사가 쓴 간접공사비도 물어야 합니까
· 사업시행자가 간접비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합니까
·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 주거이전비를 못 받은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인도 의무가 생깁니까
· 공탁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 농사를 짓던 땅은 다릅니까
· 사업시행자는 얼마나 빨리 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 증거보전을 하려면 인도를 미뤄도 됩니까
· 일부만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합니까
· 오늘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흔히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 | 조문 | 문언 요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3조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5조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8조 |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2조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8조 제1항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8조 제6항 |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3조 제1항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 민사소송법 | 제202조의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1조 제1항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16.,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같은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민사소송법[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의 문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 2026. 7. 16. | 수용개시일 이후의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간접공사비와 사업비 대출이자의 상당인과관계 | 원고일부승. 임료 6억 4,001만 8,480원 전액 인용, 금융비용 1억 원 인용, 간접공사비 전부 기각.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 |
| 대법원 2012다40097 | 2013. 8. 22. |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손실보상 완료 여부와 보상금 증액소송 계속 중의 인도 거절 가부 | 상고기각. 공탁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 대법원 2019다207813 | 2021. 6. 30. |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에 대한 인도 청구의 가부 | 파기환송. 주거이전비 등도 손실보상에 해당하여 그 지급이 인도에 선행.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078로 확정 |
| 인천지방법원 2024가합60540 | 2026. 4. 7. | 영농손실보상 협의가 수용개시일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 그 사이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가부 | 원고패.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시까지의 점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확정 여부 미확인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3312 | 2022. 10. 18. | 수용개시일 이후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지, 부당이득의 기산일 | 원고일부승. 임대차를 정산한 소유자는 이득이 없어 기각, 임차인이 직접 반환. 기산일은 수용개시일의 다음 날. 항소기각으로 확정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77606 | 2024. 4. 3. |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지장물 이전을 거부한 임차인에 대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 원고승.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인용. 확정 |
| 대법원 2010다94960 | 2012. 4. 13. | 이전비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지장물의 소유권 귀속과 사업시행자의 제거 권한 | 파기환송.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에게 철거와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함 |
| 대법원 2009다37886 | 2009. 10. 15. |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손해액 산정 | 파기환송.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음 |
위 표의 판례는 lbox.kr에서 전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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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가 오고, 얼마 뒤 공탁통지서가 옵니다. 보상금은 이미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땅값이 이것뿐일 리 없다고 보시는 분은 문을 잠근 채 시간을 버십니다. 감정을 다시 받아 볼 시간, 재결에서 빠진 지장물을 사진으로 남길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도 값이 매겨집니다. 서울의 한 도시철도 차량기지 부지에서는 174일을 버틴 값으로 7억 4천만 원이 매겨졌습니다.
보상금이 공탁되면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과 함께 수용개시일을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날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있던 다른 권리는 같은 날 사라집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와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기가 언제 넘어가는지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재결서를 받아 두신 분이시라면 재결서의 「수용개시일」 칸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상금이 공탁된 뒤 174일을 버틴 토지소유자에게 7억 4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의 사안입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가 차량기지 부지 약 7,549제곱미터의 소유자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수용재결은 수용개시일을 2021년 1월 15일로 정하였고, 시행사는 그 전날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소유자들은 문을 열지 않다가 2021년 7월 8일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점유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그 174일을 권원 없는 불법점유로 보고 임료 상당액 6억 4,001만여 원과 금융비용 1억 원을 합한 7억 4,001만여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이시라면 인도를 미루신 날수에 임료가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다투는 중이라도 토지의 인도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수용 자체는 정지되지 아니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보상금이 적다는 다툼과 토지를 넘겨야 하는 의무는 따로 움직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낸 인도 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이고, 재결에서 빠진 지장물이 있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있더라도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보시는 소유자이시라면 인도는 하시고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로 다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도 문과 담장을 그대로 두시면 점유는 계속됩니다
수용개시일이 지난 뒤 토지를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고, 자주 배척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남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판결에서 법원은 철문과 담장, 철제 펜스가 그대로 있어 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타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 인도집행조서에 소유자들의 점유를 해제하였다고 적힌 점을 들어 토지 전체의 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출입문을 잠가 두신 소유자이시라면 다투실 부분만 남기고 열쇠와 출입구를 먼저 넘기시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인도 지연 기간의 임료는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매겨집니다
인도가 늦어진 기간에 물어야 할 돈은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입니다. 감정평가로 정해지고, 사업이 걸려 있어 땅값이 눌렸다는 사정은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된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임료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판결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상 단계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임료 감정을 앞두고 계신 소유자이시라면 감정 기준시점과 적용 지목을 감정인에게 미리 물어 두시면 좋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되면 딱한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깎지 못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상대의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을 덜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곧 얻은 이익을 그대로 돌려 달라는 청구에서는 그 감액이 되지 아니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판결도 증거보전이 필요하였다는 소유자들의 사정을 인정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무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함께 들어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료 청구를 받으신 소유자이시라면 사정 설명보다 점유 범위와 감정 단가를 다투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공사가 늦어져 늘어난 대출이자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물립니다
사업시행자가 인도 지연으로 입는 손해에는 차임을 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더 무는 사업비 대출이자가 그것입니다.
법원은 대출이자 손해를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보았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그런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계신 시행사이시라면 대출약정서와 이자 납입내역을 소송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총사업비 9,894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는 이자 손해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판결은 총사업비가 9,894억 원에 이르고 소유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규모의 사업이면 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린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사가 인도단행가처분 사건의 준비서면에 대출 한도 7,068억 원과 분기당 5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적어 두었던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쪽이시라면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문에 대출 규모와 지연 시 발생할 이자를 적어 두시면 예견 가능성의 자료가 됩니다.
대출이자 10억 5천만 원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것은 1억 원입니다
인도 지연 174일 동안 시행사에 발생한 사업비 대출이자는 10억 5,732만여 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이자는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인데 다투어진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 약 25만 2,431제곱미터 가운데 약 3퍼센트에 그쳤고, 나머지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맞으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신 원고이시라면 면적 비율과 공정률로 손해를 나눈 자료를 함께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쓴 간접공사비 20억 원은 인과관계가 끊겨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시행사는 자신과 대표 시공사, 해당 공구 시공사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20억 2,230만여 원도 청구하였습니다. 감정으로 금액까지 나왔으나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인도가 늦어진 기간에도 다른 공구에서 지장물 이설과 흙막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지출된 간접비 가운데 어느 항목이 그 토지의 인도 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간 것인지 가릴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이시라면 공구별 작업일보와 원가자료를 분리해 두셔야 뒤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시행자가 간접비를 받으려면 다른 공구가 멈추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접공사비 청구가 무너지는 자리는 늘 같습니다.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비용은 어느 한 필지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낭비된 비용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부지 인도가 늦어질 때 인도시기를 협의로 조정한다는 조항이나, 도급인의 승인 없이 인도 전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비용은 도급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청구는 더 어려워집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시라면 계약서의 부지 인도 조항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지 못하신 세입자는 인도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언제나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는 주거 이전 비용과 가재도구 운반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78조 제6항).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은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는 세입자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07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입자이시라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재결·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인도 의무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이 인도를 요구하는 근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입니다.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예외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조합이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만 공탁하고 주거이전비를 빠뜨렸다면 그 예외에 걸립니다.
조합 쪽이시라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까지 재결 신청 대상에 넣어 두셔야 인도 소송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보상금 공탁이 무효이면 재결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형식만 갖춘 공탁도 요건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등기부에 드러나 있는데도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공탁이 무효이면 소유권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인도 의무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으신 분이시라면 피공탁자 표시와 공탁 사유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농지에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으실 때까지 인도를 미루실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오신 토지에서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만으로 보상이 끝나지 아니합니다. 영농손실보상금도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수 전에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에 들어갑니다.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이 심리되지 아니하였고 협의도 수용개시일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면, 그 보상금을 받으실 때까지의 점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2026년의 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농지를 경작해 오신 분이시라면 재결서에 영농손실보상 항목이 들어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도단행가처분으로 반년 만에 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도를 거부당한 사업시행자가 본안 소송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결정 하나로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넘겨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판결의 사안에서도 시행사가 2021년 1월경 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24일 결정을 받고 7월 8일에 집행하였습니다. 버틴 기간은 반년이었고, 그 반년의 임료와 이자가 뒤이어 청구되었습니다.
인도를 거부당한 사업시행자이시라면 본안보다 인도단행가처분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증거보전은 인도 전에 마치셔야 하고 인도를 미룰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재결에서 빠진 지장물이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으로 현장을 남겨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그 절차는 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마치셔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판결은 재결일 2020년 11월 27일부터 수용개시일 2021년 1월 15일까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보아, 증거보전의 필요를 인도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결에서 빠진 지장물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재결서를 받으신 날 곧바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십시오.
일부만 다투실 때에는 나머지 토지를 먼저 인도하셔야 손해가 커지지 아니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토지 전부인 경우는 드뭅니다. 가설건축물 한 동, 수목 몇 그루가 빠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먼저 넘겨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는지를 봅니다. 전부를 붙잡고 계시면 전부에 대한 임료가 매겨집니다.
일부 보상만 다투고 계신 소유자이시라면 다투실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여 나머지를 먼저 인도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시려면 인도는 하고 기한 안에 소를 내셔야 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시는 길은 둘입니다. 재결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90일 안에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의재결을 거치신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으신 날부터 60일 안에 소를 내셔야 합니다. 상대는 사업시행자이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다투는 형식입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보시는 소유자이시라면 재결서를 받으신 날을 달력에 적고 30일과 90일을 함께 세십시오.
오늘 확인하실 서류는 재결서와 공탁통지서, 인도집행조서입니다
먼저 재결서에서 수용개시일과 보상 항목의 목록을 봅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이 항목에 들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다음으로 공탁통지서에서 공탁일과 피공탁자 표시를 봅니다. 인도집행이 있었다면 집행관이 작성한 인도집행조서에 점유 해제 일자가 적혀 있고, 임료 계산의 종기가 그날이 됩니다.
오늘 서류를 챙기시는 분이시라면 세 서류를 한 파일로 묶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분쟁에서 흔히 실패하는 지점은 셋입니다
첫째는 보상금을 다투면서 인도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과 넘기는 것은 별개이고, 미룬 기간에는 임료가 붙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없으니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업시행자가 간접공사비를 뭉뚱그려 청구하는 것으로, 공구별 자료가 없으면 감정을 받아 두어도 기각됩니다.
처음 수용을 겪으시는 분이시라면 세 지점을 미리 짚어 두시면 손해가 줄어듭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걸음은 세 가지입니다
수용개시일을 확인하고 그날까지 인도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투실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만 남기고 도면으로 특정해 두십니다.
둘째는 재결에서 빠진 보상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의신청 30일과 소 제기 90일의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수용 통지를 받으신 분이시라면 재결서와 공탁통지서, 토지 현황 사진을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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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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