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하도급 강제타절과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선행 요건, 보험사고의 판단, 지급 보류를 위한 소장접수증명원 (대법원 2018다213644)

부만변 2026. 9. 2. 09:43

 

세 줄 요약

 

1.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하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원청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그 자체로 막힙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

 

2.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 생기므로, 원청이 다른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하고 하수급인을 내보낸 사안에서는 보험사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보증금이 한 번 지급되면 보증서 발급이 막혀 신규 수주가 끊기므로, 실질적인 방어는 원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지급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강제타절이란 무엇입니까

· 부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강제타절의 손해는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옵니까

· 원사업자는 언제까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까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안 한 원청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지급보증 기간이 이미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 나중에 정산합의로 대금을 다 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보험사고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봅니까

· 원청이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누가 돌려받습니까

· 보증기관은 귀책사유를 따지고 지급합니까

· 보험금이 지급되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 보험금 지급을 멈추려면 무엇을 내야 합니까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지급이 보류됩니까

· 하도급법을 위반한 해지는 무효입니까

· 도급인이 그냥 해제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 기성금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 재하도급을 강요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통보받은 날 챙길 서류는 무엇입니까

·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 다음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원문 문언(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4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증기관에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확정 여부
대법원 2018다213644 2019. 7. 25.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보증기간이 도과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고기각(행사할 수 없음)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357 선고일 미확인 같은 쟁점(대법원 2018다213644 사건의 1심) 원고패 그 사건의 심급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617 2018. 1. 19. 같은 쟁점(대법원 2018다213644 사건의 항소심) 항소기각 그 사건의 심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7568 2016. 1. 13. 원사업자가 대체업체와 이중계약을 하고 하수급인을 내보낸 경우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원고일부승(보험사고 부정,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6다798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8314 2015. 4. 22. 같은 쟁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7568 사건의 1심) 원고승 그 사건의 심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2895 2021. 1. 27. 보증기관이 귀책사유와 손해액의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는지 원고승(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확정
대법원 2004다16976 2006. 4. 28.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상고기각(약관·보험증권·주계약을 종합하여 결정) 확정
대법원 2013다27978 2014. 7. 24. 보험사고와 주계약 해제의 관계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상고기각(해제는 청구권 행사요건)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390 2019. 11. 20.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넘겨 체결된 지급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 원고승(효력 인정) 대법원 2019다301517 상고기각으로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2236 2014. 10. 1.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지 원고패(부인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다20737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5두35790 2026. 8. 1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 적법성 상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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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에서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넉 달째 시공하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현장소장이 바뀐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어느 날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기성금은 두 달째 밀려 있고, 원청에서 받기로 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는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증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원청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사를 멈춘 것은 원청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인데, 서류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강제타절은 원청이 하수급인을 현장에서 내보내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강제타절(원사업자가 하수급인의 동의 없이 하도급계약을 끊고 현장에서 내보내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실무 용어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통보로 적히고, 보증기관에는 하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신고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하수급인은 쫓겨났다고 하고 원사업자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뒤에 오는 보증금 다툼의 승패가 이 갈림에서 정해집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철수 지시를 받은 날짜와 지시한 사람을 문자나 공문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해지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보증채무를 이유로 계약이 끊겼습니다

 

부천 소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그 사유로 하도급업체의 보증채무 미이행을 들었으나, 취재 결과 해당 채무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8. 28. 자 보도).

 

같은 현장에서는 설계가 변경된 자재업체가 이미 하자보증서를 발행했는데도 하자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업체를 하도급업체 아래로 재하도급시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같은 보도).

 

하수급인이시라면 해지 사유로 적힌 채무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시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해지 사유가 증빙으로 뒷받침되는지 통보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타절의 손해는 밀린 기성금보다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계약 금액의 10퍼센트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계약금액이 20억 원이면 보증금액은 2억 원 안팎이 됩니다. 밀린 기성금이 몇 천만 원이더라도 보증금 청구액은 그 몇 배가 됩니다.

 

보증기관이 원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돈은 하수급인이 갚아야 할 구상금이 됩니다. 나가지 못한 기성금과 새로 생긴 구상금이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밀린 기성금보다 보증금 청구를 먼저 막으시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보증금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사업자는 건설위탁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보증을 면제받을 사유가 있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때가 그 예입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보증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신용등급이 변동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을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그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한 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종합건설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방어 수단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지급보증을 미룬 상태에서는 이행보증금 청구가 막힌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증 기간이 해지 시점 전에 끝나 버렸다면 처음부터 보증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8다213644 판결은 원사업자가 가입한 지급보증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끝나도록 짧게 정해지고 연장이나 갱신 없이 지나갔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공사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였는데 지급보증기간은 2016년 8월 29일에 끝나 있었고,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는 2016년 10월에 생겼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과 해지 통보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지급보증기간도 함께 연장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정산합의로 대금을 다 주었더라도 청구권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213644 판결은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던 원사업자가 정산합의로 대금 지급을 마쳐 하수급인의 손해가 사후에 메워졌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보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수급인이 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정할 때 원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기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가 합의는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정산합의에 서명하셨더라도 지급보증 미이행은 별도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정산으로 대금을 다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고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 생깁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험사고가 생긴 것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기관이 지급할 의무는 이 사고가 실제로 있어야 생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7568 판결은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다툼의 축은 해지의 적법성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있다는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하수급인의 귀책을 뒷받침할 공정 자료와 시정요구 공문을 갖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하고 내보냈다면 보험사고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7568 판결의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공정만회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고, 그 제출기한이 오기 전에 다른 업체들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사고의 발생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중단 시점보다 원청의 대체업체 계약 시점이 앞선다면 그 순서를 증거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시정 요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대체업체와 계약하시면 귀책 주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없었다면 원청은 받아 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7568 판결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된 보험금 2,481만 원을 원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증보험회사에 그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하수급인이 구상금을 지지 않은 것이 먼저이고, 원사업자의 반환이 그 뒤였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구상금 소송에서 이기면 그 판결이 원청의 반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받아 간 보증금을 뒤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은 귀책사유를 가리기 전에 먼저 지급하고 뒤에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증권상의 사고가 실제로 생겼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검증을 거의 거치지 않고 먼저 지급한 뒤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8. 21. 자 보도).

 

하수급인이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4항).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보증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보증기관의 지급 결정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면 뒤의 소송이 수월해집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지급 청구 서류에 공사 중단 경위를 사실대로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금이 한 번 나가면 보증서 발급이 막혀 신규 수주가 함께 끊깁니다

 

보증금이 지급되면 하수급인은 그 뒤로 보증증권 발급 자체가 어려워지고, 보증서를 내지 못하면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합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8. 21. 자 보도).

 

구상금 소송에서 몇 해 뒤에 이기더라도 그 사이 수주가 끊긴 손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지급 자체를 막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지급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을 소송비용이 아니라 영업 유지비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보증금 청구가 상대 회사의 존속을 좌우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지급을 멈추려면 원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내셔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그 사안이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분류될 때입니다. 실무에서 그 분류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법원에서 발급하는 소장접수증명원입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8. 21. 자 보도).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신 뒤 그 증명원을 보증기관에 제출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증기관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지급을 막지 못합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보증기관의 지급 예정 통보를 받으신 날 곧바로 소를 제기하십시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다툼이 접수되면 지급이 보류된다는 점을 예상하고 절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만으로는 보증기관이 지급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만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신고서만으로는 보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8. 21. 자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시더라도 보증금 지급을 멈추는 효과는 없으므로 소 제기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신고가 접수되면 벌점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해지라고 해서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사업자는 위탁을 한 뒤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42236 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금만 정하고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조항이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하도급법 위반만 주장하시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해지 요건을 함께 다투셔야 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해지가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시정조치와 벌점은 별도로 온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이 손해를 물어 주고 하는 해제와 하수급인 귀책의 해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 해제는 하수급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되지만, 대신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의 귀책을 이유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고 해제하는 것은 보증금 청구 가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원사업자가 실체 없는 사유를 만들어 내는 이유가 그 차이에 있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사업상 필요로 계약을 끝내실 때에는 귀책을 만들지 마시고 배상 조건을 협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성금은 해지 시점의 기성고 비율로 정산하고 실체 없는 채무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끝나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은 해지 시점의 기성고 비율로 정산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지출한 공사비와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를 견주어 산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내세워 기성금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하더라도, 상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계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채권의 발생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철수 전에 기성 부분의 사진과 계측 자료를 남겨 두시면 정산에서 유리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상계 주장의 근거 자료를 갖추지 않으시면 공사대금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재하도급을 강요받으면 남의 하자까지 떠안게 되므로 서면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직접 관리해야 할 자재업체나 전문업체를 하수급인 아래로 편입시키라고 요구하면,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하자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서가 이미 그 업체 명의로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자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하자 분쟁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재하도급 편입 요구는 공문으로 받아 두시고 회신도 공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관리 책임을 이전하는 합의는 하자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타절 통보를 받은 날 챙길 서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기성검사원과 기성금 지급 내역, 해지 통보 공문과 철수 지시 문자, 공정회의록과 시정요구 공문이 그 여섯입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없는 서류를 찾는 일이므로, 원사업자에게 발급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그 회신을 받아 두시는 방법이 실무상 확실합니다.

 

서류 어디서 받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자사 보관분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 발급 여부, 보증기간의 시기와 종기
계약이행보증서 자사 보관분 보증금액, 보증기관, 연대보증인
기성검사원·기성금 지급 내역 현장·경리 해지 시점의 기성고 비율
해지 통보 공문·철수 지시 문자 자사 보관분 통보 일자, 해지 사유의 기재
공정회의록·시정요구 공문 현장 대체업체 계약일과의 선후

 

하수급인이시라면 여섯 가지를 한 파일로 묶어 두시면 소송과 보증기관 대응에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같은 서류를 갖추어 두셔야 보증금 청구가 심사를 통과합니다.

 

 

실패하는 지점은 보증기관 담당자에게 매달리다 지급 시기를 놓치는 데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담당 직원은 사고의 실체를 파악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억울함을 설명하다가 시기를 놓쳐 보증금이 지급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8. 21. 자 보도).

 

기성금을 못 받았다거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지급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정도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적혀야 힘을 갖습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전화 대신 소장과 소장접수증명원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상대의 다툼이 접수되기 전에 요건을 갖추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한 걸음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의 존부와 보증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보증기간이 해지 시점 전에 끝나 있으면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막힙니다. 이 확인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정해집니다.

 

부동산과 건설 분쟁만 다루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강제타절 사건의 승패는 현장에서 누가 옳았는지보다 보증 서류의 날짜에서 먼저 갈립니다.

 

하수급인이시라면 보증서 사본과 보증기간을 확인하신 뒤 소 제기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원사업자 쪽이시라면 지급보증을 마친 뒤에 청구하시는 순서를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상고기각, 확정) 및 그 심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357,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61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7568 판결 및 그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8314, 상고심 대법원 2016다7982(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572895 판결(확정)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상고기각, 확정)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상고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064390 판결(대법원 2019다301517 상고기각으로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42236 판결(부산고등법원 2014나53141, 대법원 2016다20737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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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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