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일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불복 — 토지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 이의신청 30일과 제소기간 90일 (용산정비창 부지 사례)

부만변 2026. 8. 27. 09:38

 

 

세 줄 요약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두고 한국철도공사와 용산구청이 세 차례 다투었고, 앞의 두 번은 소유자가 이겼으나 세 번째는 졌습니다.

 

갈린 자리는 토지이용상황 분류였습니다. 「주·상복합용 기타」는 근거가 없다고 취소되었으나, 「기타」로 바꾼 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선 판결에 적힌 「공공용지(철도)」라는 문장은 방론이어서 재처분을 구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계산됩니까

· 토지이용상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 지목이 철도용지이면 공공용지(철도)로 분류됩니까

· 앞선 소송에서 이기면 다음 해 결정도 그 판결에 따라야 합니까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 비교표준지 선정은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됩니까

·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기한은 각각 며칠입니까

· 구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 명백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 다투기 전에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합니까

 

법령 일람표

 

법령 조문 문언 요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제10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같은 법률 제10조 제4항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법률 제10조 제5항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률 제11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률 제11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내용이 타당하면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률 제12조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제21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령 제22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 명백한 오류란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판례 일람표

 

법원·사건번호 선고일 쟁점 결론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269 2026. 7. 9. 정정 재처분에서 이용상황을 「기타」로 분류한 것의 적법 여부, 선행판결 기속력의 범위, 비교표준지 선정 청구기각(원고패).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12 2024. 6. 21. 2022년 기준 결정에서 「주·상복합용 기타」 분류의 적법 여부 취소(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50799 2025. 1. 24. 위 사건의 항소심.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철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498 2024. 11. 26. 2023년 기준 결정에서 같은 분류의 적법 여부 취소(원고승). 항소취하로 확정
대법원 99두1953 2000. 12. 8.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미리 참작할 수 있는지 소극. 상고기각
대법원 93누17133 1996. 7. 30.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절차·기준 준수는 행정청, 현저한 불합리는 다투는 쪽. 파기환송
대법원 2015두48235 2016. 3. 24. 취소 확정판결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와 다른 사유에 의한 재처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의 재처분은 저촉되지 아니함. 파기환송 후 확정
대법원 2011두30496 2013. 5. 9.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과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법률 보충적 법규성 인정. 상고기각
대법원 2009두13771 2009. 11. 12. 비교표준지 선정의 기준 용도지역·지목·실제용도·주위환경·위치가 가장 유사한 인근 표준지. 상고기각
대법원 99두8824 2001. 7. 27.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의 평가 방법 전체를 1필지로 보아 단일 가격으로 평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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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 지나면 구청 홈페이지에 그해 개별공시지가가 뜹니다. 대개는 열어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숫자가 재산세 고지서로 돌아오는 것은 9월입니다. 세액을 보고 나서야 땅값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용산의 옛 철도부지를 두고 벌어진 세 건의 소송이 그 절차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을 계산할 때 출발점이 되는 땅값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땅마다 정하여 공시하는 1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와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의 지가 산정에 쓰라고 만든 숫자입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산 방식은 비교입니다. 그 땅과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나라가 미리 값을 매겨 둔 기준 토지)를 고른 뒤, 토지가격비준표라는 표에 따라 지목·이용상황·도로접면 같은 특성 차이만큼 곱하고 나누어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세액이 아니라 그 앞단의 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2022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92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1905년경부터 용산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쓰이던 땅입니다. 지금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불립니다.

 

용산구청은 2022년 4월 이 땅의 토지이용상황을 「주·상복합용 기타」로 보고 비교표준지를 인근의 주상복합 건물 부지로 골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제곱미터에 928만 6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은 852만 2천 원, 2024년 기준은 857만 6천 원이었습니다.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신 법인 담당자이시라면 1제곱미터당 몇십만 원의 차이가 전체 세액에서 어떤 규모가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용상황 분류가 틀렸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땅의 지목이 철도용지이고 실제로도 철도부지였으므로 「주·상복합용 기타」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땅 위의 철도시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3,389억 원을 들여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뒤로는 시설이 없는 나지 상태이거나 오염토양정화공사 시설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다투실 지점은 세액이 아니라 이용상황 분류와 비교표준지 선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12 판결은 「주·상복합용 기타」 분류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12 판결은 2022년 4월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분류 기준의 문언이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 정한 「주·상복합용 기타」는 주변이 주택과 상가가 섞인 지대이면서 관공서·교육시설·종교시설·주거용 건물·창고 등으로 쓰이는 땅인데, 이 부지에는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보면서, 구청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참조하는 등의 조사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기고 재처분을 기다리시는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판결이 무엇을 위법하다고 적었는지를 문장 단위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0799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공공용지(철도)」라고 적었습니다

 

용산구청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24누50799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당시 이 땅은 「주상복합용(기타)」이나 「주상복합용(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기보다는 「공공용지(철도)」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문장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게는 이 문장이 결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소송의 쟁점이 바로 그 문장의 효력이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기고 재처분을 기다리시는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판결문에 유리한 문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의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3년 기준 결정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498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결정에 대해서도 따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498 판결이 그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앞의 사건과 같았습니다. 지상에 지침이 든 건물이 없는 이상 「주·상복합용 기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산구청이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공시기준일이 다른 결정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해마다 따로 다투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은 분류를 「기타」로 바꾸어 세 해분을 한꺼번에 다시 정하였습니다

 

두 해분의 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자 용산구청은 2024년 기준 결정까지 함께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용산구청은 토지이용상황을 「기타」로, 비교표준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세 해분의 개별공시지가를 1제곱미터에 871만 5천 원, 818만 8천 원, 831만 원으로 다시 정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7만 1천 원이 내려간 셈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기고 재처분을 기다리시는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재처분이 내려오면 그 내용이 판결이 지적한 위법을 실제로 고친 것인지 다시 따져 보시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269 판결은 「기타」 분류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기타」는 어디에도 넣기 곤란한 땅에 붙이는 보충적 분류이므로, 「공공용지(철도)」로 볼 수 있는 이 땅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7월 9일 선고한 2025구합55269 판결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두 번 이긴 소유자가 세 번째에 진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앞선 승소가 다음 해의 결정까지 지켜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용상황은 공시기준일 당시의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고 장래의 쓰임은 넣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이용상황은 그 땅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잠깐 그렇게 쓰이고 있을 뿐인 상태는 넣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이라는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시점의 현황만 봅니다. 장래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미리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오래 유지해 온 기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다투실 자료는 계획서가 아니라 그해 1월 1일 전후의 항공사진과 현장 사진입니다.

 

 

지목이 철도용지여도 시설이 없고 고시가 없으면 공공용지(철도)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269 판결은 세 가지를 들어 「공공용지(철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첫째, 철도시설이 2012년 6월경 이미 모두 철거되어 10년 넘게 나지 상태였습니다. 둘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 공공용지(철도)의 요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 고시와 사업의 착공 또는 완료를 요구하는데 이 땅은 철도시설로 고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으면 철도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지목만으로는 이용상황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고시 여부와 현장 상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반드시 공공용지」라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침의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폐선부지나 열차가 다니지 않는 구간 같은 철도유휴부지가 영리목적으로 쓰이거나 임대·대부되면 공공용지(철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269 판결은 그 문장을 뒤집어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쓰이면 공공용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 영리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언제나 공공용지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지침의 예외 규정을 뒤집어 근거로 삼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므로 실제 현황 자료로 다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긴 판결에 적힌 문장이라도 방론이면 구청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행정청을 구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이 구속력을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까지입니다.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판단에 곁들여진 설명), 부가적·보충적 판단, 간접사실 인정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기고 재처분을 기다리시는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판결문의 유리한 문장이 주문을 떠받치는 이유인지 곁들여진 설명인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속력은 판결이 지적한 구체적 위법사유에만 미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269 판결이 본 선행판결의 구체적 위법사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땅의 이용상황이 「주·상복합용 기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용산구청이 그렇게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0799 판결의 「공공용지(철도)」 문장은 그 위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론이라고 보았습니다. 방론이므로 재처분의 내용까지 정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문장이 없었더라도 같은 취소 결론에 이르렀다면 방론이고, 그 문장이 없으면 결론이 서지 않으면 구체적 위법사유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기고 재처분을 기다리시는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재처분이 판결의 어느 지적을 고쳤는지를 대응시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시기준일이 다르면 앞선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269 판결은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선행판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2023년 기준과 2024년 기준 결정에까지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새로 결정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지난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도 올해 결정은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 공시되는 해의 결정에 대하여 기한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땅에서 고릅니다

 

이용상황이 「기타」인 땅은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먼저 찾고, 그런 표준지가 없으면 인근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값이 비슷한 권역의 표준지를 고릅니다.

 

용산정비창 부지 인근에서 이용상황이 「기타」인 땅은 군부대와 노들섬뿐이었고, 용도지역이 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땅은 이미 개발되어 주거·상업용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목이 철도용지이고 나지이며 과거 철도시설의 일부였고 철도와 가까운 토지를 골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269 판결은 그 선정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더 적합한 표준지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까지 보이셔야 합니다.

 

 

이용상황이 「기타」가 되면 지목·면적·형상의 가격배율이 빠집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값에 특성 차이만큼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정합니다. 이용상황이 「기타」로 분류되면 이용상황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 곧 지목·면적·형상·방위는 배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남는 것은 용도지구와 계획시설 같은 공적 규제, 고저와 도로접면 같은 물리적 특성, 도로·유해시설·위험시설까지의 거리입니다. 배율이 덜 붙는 만큼 값이 조정될 여지도 줄어듭니다.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신 법인 담당자이시라면 분류가 바뀌면 배율 항목 자체가 달라지므로 산정조서를 받아 어느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그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공시할 때에는 조사기준일, 공시 필지의 수, 열람 방법과 함께 이의신청의 기간·절차·방법을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6월 초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그해 결정을 열람하는 것을 연례 일정으로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내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값을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합니다. 심사에 필요하면 감정평가법인등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내실 때에는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이 30일은 하루만 늦어도 되돌릴 수 없으니 기한 안에 접수하십시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접수 창구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의 재산세 또는 부동산정보 담당 부서입니다.

 

 

취소소송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90일 안에 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소송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용산정비창 부지 사건들은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피고는 구청이 아니라 구청장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결정·공시일을 달력에 적고 30일과 90일 두 기한을 나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구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명백한 오류는 세 가지입니다. 공시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처럼 땅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용산구청이 2024년 기준 결정까지 함께 손본 것이 이 정정 절차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기고 재처분을 기다리시는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취소되지 않은 다른 해의 결정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투기로 하셨다면 먼저 모아 두실 서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입니다. 구청이 어떤 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를 썼고 어떤 배율을 곱했는지가 그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해 1월 1일 전후의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셋째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도시·군계획시설 고시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넷째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내용, 다섯째는 그 땅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계약서와 공정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산정조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이용상황 코드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유형의 소송에서 지는 지점은 셋입니다

 

첫째는 기한입니다. 이의신청 30일과 제소기간 90일 가운데 하나라도 넘기면 내용을 다투지 못합니다.

 

둘째는 증명의 방향입니다. 절차와 기준을 지켰다는 점은 구청이 증명하지만, 결정된 값이 인근 땅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은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앞선 승소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긴 판결의 문장이 방론이면 다음 해의 결정을 막지 못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이 셋 가운데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산정조서를 받은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투실 자리는 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 그리고 두 개의 기한입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둘러싼 세 건의 소송은 개별공시지가를 다투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세액이 아니라 이용상황 분류와 비교표준지 선정을 다투고, 자료는 계획이 아니라 그해 1월 1일의 현황으로 준비합니다.

 

이기더라도 그 효력은 그해 결정에 그칩니다. 판결이 무엇을 위법하다고 적었는지, 그 문장이 주문을 떠받치는 이유인지 곁들여진 설명인지에 따라 다음 해의 결과가 갈립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과 부담금은 이 한 줄의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로앤강 법률사무소는 개별공시지가와 부담금, 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으신 토지 소유자이시라면 결정·공시일과 산정조서를 챙기신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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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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