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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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

멸실 입주권의 보유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사실상 철거일의 판정, 별도합산 1년과 분리과세의 요건

세 줄 요약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하루의 상태로 그해 세금이 정해지고, 건물이 헐렸는지는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 판단하며 항공사진이 그 증거가 됩니다. · 헐린 뒤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남는 기간은 2026년 과세기준일분부터 1년이고(종전 6개월), 그 면적도 헐리기 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전용주거 5배, 일반주거·공업 4배, 준주거·상업 3배, 녹지·도시지역 밖 7배)을 곱한 범위까지입니다. · 정비사업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어 분리과세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놓치면 소송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

부동산 법률 일반 1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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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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