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 홈
  • 태그
  • 방명록

2026/08/04 1

착공이 5년 8개월 늦어졌는데 배상은 0원 — 공사정지 지연배상금은 착공 지연에 쓸 수 없습니다

세 줄 요약공공공사 계약서에는 발주처 잘못으로 공사가 60일 넘게 멈추면 발주처가 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입니다. 그런데 삽을 뜨기도 전에 발주처 사정으로 5년 넘게 기다린 경우에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착공 지연은 공사정지가 아니라는 것이 2026년 5월에 확정된 대법원의 결론입니다(대법원 2026다200798). 기다린 손해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 곧 간접공사비 쪽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통로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산출내역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갈립니다.이 글이 답하는 질문1. 공사정지 지연배상금이란 무엇인가요2. 착공 지연과 공사 정지, 무엇이 다른가요3. 착공신고서를 냈으면 착공한 것 아닌가요..

부동산 법률 일반 08:59:0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로앤강 법률사무소 05855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10층 1004호(문정역 3번 출구 인근) T. 010-8749-3630 E. lawcjh80@naver.com

  • 분류 전체보기 (23) N
    • 부동산 법률 일반 (22)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8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