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하루의 상태로 그해 세금이 정해지고, 건물이 헐렸는지는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 판단하며 항공사진이 그 증거가 됩니다. · 헐린 뒤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남는 기간은 2026년 과세기준일분부터 1년이고(종전 6개월), 그 면적도 헐리기 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전용주거 5배, 일반주거·공업 4배, 준주거·상업 3배, 녹지·도시지역 밖 7배)을 곱한 범위까지입니다. · 정비사업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어 분리과세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놓치면 소송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