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입니다. 1. 사망하면 재산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도록 짜인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2.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뺀 금액입니다.3.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는 물건의 지분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까 ·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왜 증여로 봅니까 ·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신탁계약서에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적어 두면 됩니까 · 돈이 아니라 지분을 넘겨야 합니까 · 상속개시 1년 전에 신탁하면 빠져나갑니까 · 202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