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종전자산 평가액·분담금 추산액·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분양대상자 지위를 잃고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협의가 성립하면 청산금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다음에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