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한 재건축 단지에는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적용하면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뒤에 통지된 예정액은 예고일 뿐이고, 확정액은 준공 시점의 집값, 일반분양분의 실제 분양가격,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에서 갈립니다. 다툴 자리는 개발비용이고, 자료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증거를 낼 수 없게 되지는 아니합니다(대법원 2020두49553 판결). 이 글이 답하는 질문 · 부담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계산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를 넘어야 부담금이 붙습니까· 예정액과 확정액은 왜 다릅니까· 확정 통지는 준공 뒤 언제 옵니까· 통지를 받으면 며칠 안에 다투어야 합니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강남의 두 조합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