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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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와 입주민의 권리 — 집합건물법 제9조 담보책임, 시공자 직접청구의 무자력 요건, 분양계약 해제의 한계 (송도 럭스오션SK뷰 테라스 붕괴 사례)

세 줄 요약 · 2026년 8월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 준공 1년 6개월 만에 2층 세대의 테라스 구조물과 석재 마감재가 떨어졌고, 시공사는 철근 정착 길이가 설계 190밀리미터 대비 140밀리미터로 시공된 점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을 유력한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분양가 환불은 법적으로 분양계약의 해제인데, 철근이 누락되었더라도 구조보강공사가 끝나고 사용검사를 받으면 법원이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며, 그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시공사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려면 분양자에게 회생·파산·해산·무자력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부동산 법률 일반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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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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