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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1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의 한계선 — 총회 의결,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 과다한 인센티브의 무효 (창원 신월2구역 부결 사례)

세 줄 요약 · 창원 성산구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이 2026년 8월 22일 총회에 올린 조합장 20억 원·전체 33억 원 성과급 지급안은 찬성 397표, 반대 830표로 부결되었습니다. · 조합임원의 보수는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예산에 없는 성과급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다루어지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 의결사항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성과급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정한 결의가 7퍼센트까지만 유효하다고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재건축조합 임원의 성과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2. 예산에 없던 성과급..

부동산 법률 일반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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