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창원 성산구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이 2026년 8월 22일 총회에 올린 조합장 20억 원·전체 33억 원 성과급 지급안은 찬성 397표, 반대 830표로 부결되었습니다.
· 조합임원의 보수는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예산에 없는 성과급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다루어지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 의결사항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성과급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정한 결의가 7퍼센트까지만 유효하다고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재건축조합 임원의 성과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2. 예산에 없던 성과급을 주려면 총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까
3. 총회 의결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면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4.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5.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까
6. 환송 후 법원은 얼마까지를 적정하다고 보았습니까
7. 과다한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8. 성과급을 받을 대의원이 그 안건의 표결에 참여해도 됩니까
9. 총회 소집 통지와 직접 출석에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10. 부결된 안건을 조합이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11. 조합원 쪽에서 먼저 총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12. 지급 전과 지급 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까
13. 총회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까
법령 일람표
| 법령·조문 | 문언의 요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 제6호(임원 보수)는 3분의 2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제40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정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 의결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 창립총회·시공자 선정 취소·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은 100분의 20 이상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 |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유추적용) |
| 민법 제104조 |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
법령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입니다.
인용 판례 일람표
| 법원·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결론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936, 2015가합563602 | 2016. 2. 4. | 추가이익금 20퍼센트 인센티브 결의의 효력(1심) | 청구 기각 |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 | 2017. 2. 15. | 같은 결의(환송 전 항소심) | 항소 기각 |
| 대법원 2017다218987, 2017다218994 | 2020. 9. 3. | 인센티브가 임원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한 심리 | 파기환송 |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505, 2020나2029512 | 2022. 5. 19. | 적정 범위의 확정(환송 후 항소심) | 추가이익금 7퍼센트 초과 부분 무효 확인. 대법원 2022다244935 상고취하로 확정 |
|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5848 | 2022. 9. 22. | 해산총회의 상근임직원 정리해고 위로금 6억 원 결의 | 청구 기각(확정)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8748 | 2025. 9. 4. | 임원·대의원 전부에 대한 성과급 9억 5,000만 원 대의원회 결의와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 결의 무효 확인(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8554 | 2025. 9. 4. | 조합장 성과금 10억 원(세후 약 5억 원) 총회 결의 | 청구 기각(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3795 | 2025. 5. 21. | 해산·청산총회의 임원·대의원 성과급(세금 포함 12억 원, 세후 합계 7억 2,000만 원) | 청구 기각(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 대법원 2024다257362 | 2024. 10. 8. | 총회가 제정하지 않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합장 보수의 부당이득 여부(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안) | 파기환송,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2024나25564 원고 일부승으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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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총회 통지서가 오면 안건 목록부터 보게 됩니다. 그 목록 끝자락에 「조합장 및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억 단위인데 산출 근거는 몇 줄로만 적혀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조합에 남은 돈에서 나간다면 그만큼 환급금이 줄고, 남은 돈이 없다면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성과급은 결국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가결되면 끝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성과급도 법원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의 성과급 33억 원 안건은 반대 830표로 부결됐습니다
경남신문 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 성산구 신월2구역 재건축조합은 같은 날 총회에 조합장 및 임원 성과급 지급안을 올렸습니다. 조합장 20억 원을 비롯하여 임원과 대의원 등에게 모두 3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397표, 반대 830표로 부결이었습니다. 조합은 1,500여 가구 규모의 사업을 조합 설립 후 7년 만에 마쳐 기간을 5년 단축했고 사업비 5,318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으나, 조합원들은 절감액의 산출 과정과 성과급의 재원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부결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재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절감액 산출표와 재원 내역을 문서로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적어야 하고 성과급도 그 보수에 들어갑니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은 조합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성과급은 상여금이든 인센티브든 직무의 대가이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정관이 보수를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보수규정 없이 성과급만 총회에 올릴 때 근거를 다투는 자리가 생깁니다. 임원 보수 조항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조합원이시라면 총회 전에 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정관 근거 없이 성과급 안건만 단독으로 올리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산에 없던 성과급을 주려면 총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성과급은 예산에 없는 지출이면서 조합원의 환급금과 분담금을 직접 움직이므로 실무에서 총회 안건으로 올립니다. 다만 성과급 결의를 그 조항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하급심에서 다투어진 예가 있습니다.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성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도 정족수를 셀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총회 회의록에서 출석 조합원 수와 찬반 표수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예산안에 성과급 항목을 미리 반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 의결사항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조문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임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급한 뒤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아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법상으로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 제한을 몰랐더라도 무효입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급일과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총회 의결보다 지급이 앞서지 않도록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총회에서 가결되어도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재건축조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성과급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리를 세운 것이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7다218987 판결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임원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결의를 조합원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조합원이시라면 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가결 자체가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합의 결의는 손실은 55억 원으로 막고 이익은 상한 없이 20퍼센트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결의는 두 갈래였습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조합장 10억 원, 다른 임원은 1인당 5억 원씩 합계 55억 원을 한도로 배상하고, 추가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의 20퍼센트를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에는 한도가 있었지만 인센티브에는 총액 상한이 없었습니다. 결의는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710명 중 찬성 543명, 반대 148명, 무효 1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성과급 안건에 총액 상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이익 분배율만 정하고 상한을 비워 두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과 항소심은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936 판결은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쳤고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었으므로,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할 정보는 전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2609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이미 확정된 조합원의 수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늘어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이익분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설명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정당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설명회 자료와 참석자 명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까
대법원 2017다218987 판결은 법리를 새로 세우고, 그 법리에 따른 심리를 원심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을 달리 본 것이 아니라 심리하여야 할 사항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넷입니다. 재건축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조합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추가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 비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사행심을 부를 수 있고, 임원과 일반 조합원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임원이 언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다투는 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안건 상정 시점의 수익 예측 자료를 함께 공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그 사건의 20퍼센트 약정을 7퍼센트까지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505 판결은 추가이익금의 7퍼센트를 초과하여 조합장과 감사 1명, 이사 8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결의 전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그어 그 위를 잘라 낸 것입니다.
숫자가 갈림을 보여 줍니다. 실제 추가이익은 약 1,050억 원이었고 그 20퍼센트는 210억 원으로, 임원들이 질 수 있는 최대 배상액 55억 원의 약 3.8배였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결의 전부의 무효가 아니라 초과분의 무효를 구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결의 당시 설명한 예상 이익과 실제 이익의 차이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예상할 수 없었던 규모인지가 갈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505 판결이 초과분을 무효로 본 핵심 근거는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결의 전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이 들은 예상 수익은 200억 원 수준이었고, 그 20퍼센트인 40억 원 정도가 조합원들이 머릿속에 그린 성과급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다섯 배가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한 직후여서 사업 지체를 우려한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가결했을 가능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총회 당시 배포된 안건 책자의 예상 수익 수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예상 수익이 크게 달라지면 성과급 안건을 다시 상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송 후 판결은 재상고가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2다244935로 재상고가 있었으나 상고가 취하되어 7퍼센트 기준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은 결론의 확정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므로, 환송 후 심급까지 확인하여야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7퍼센트는 그 사건의 사정에서 나온 숫자이지 모든 조합에 적용되는 기준선이 아닙니다. 다른 조합에서는 사업 규모와 임원의 기여에 따라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7퍼센트를 고정된 상한으로 인용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비율보다 총액과 산출 근거를 함께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과다한지는 일곱 가지를 견주어 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항목은 임원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의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사업 결과로 얻는 이익의 규모, 손실이 났을 때 임원이 물기로 한 보상액의 한도, 결의 이후 조합원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 그 밖의 사정입니다.
일곱 가지를 하나씩 문서로 답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갈림입니다. 총회 책자에 이 항목들이 채워져 있으면 뒤에 다투어지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일곱 항목 중 답이 비어 있는 것을 총회에서 물어 회의록에 남기시면 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안건 책자를 이 일곱 항목의 순서로 구성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원 성산구의 다른 조합에서는 해산총회의 위로금 6억 원 결의가 유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5848 판결은 창원 성산구 재건축조합의 해산총회에서 상근임직원 정리해고 위로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는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975세대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법원이 든 근거는 수치였습니다. 해산총회 당시 소요비용 추산액이 관리처분계획보다 약 38억 4,752만 원 줄고 수입 추산액이 약 33억 4,088만 원 늘었는데, 여기에 임원들의 기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절감 주장이 추산액 비교표로 뒷받침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관리처분계획 대비 증감표를 총회 책자에 붙여 두시면 좋습니다.
대의원 전원이 성과급 대상이면 그 대의원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8748 판결은 잔여 사업비 약 26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임원과 대의원 전부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의원 36명 중 33명이 출석하여 찬성 17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된 안건이었습니다.
안건이 대의원 전부의 이해와 관련되어 출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이 없고, 그들을 빼면 정족수가 모자란다고 보았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대의원은 의사정족수의 재적 수에는 들어가지만 결의에 필요한 출석대의원 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성과급 대상자가 표결에 참여했는지 회의록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대상자를 표결에서 빼고 정족수를 다시 계산해 두시면 좋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7일 전까지 안건을 적어 보내야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와 장소, 의결권 행사기간과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사항을 총회에서 결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성과급 안건이 「기타 안건」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안에 숨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건 제목과 금액이 통지서에 그대로 적혔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합원이시라면 통지서 봉투와 발송일 소인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안건 제목에 성과급 총액을 함께 적어 통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퍼센트 이상의 직접 출석이 원칙이고 안건에 따라 높아집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성과급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묶여 상정되면 그 총회에는 100분의 20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직접 출석자 수가 회의록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직접 출석자 명부를 서면 결의서와 나누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은 법령이 아니라 정관과 신의칙으로 제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이 금액을 낮추어 다시 올리는 것은 법령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제한은 두 곳에서 옵니다. 조합 정관에 재상정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반대 의사가 확인된 직후에 내용만 조금 고쳐 반복하여 올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조합 정관의 총회 소집과 의결방법 조항을 미리 읽어 두시면 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재상정 시 부결 사유에 대한 답을 책자에 담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원 10분의 1이 모이면 임원 보수 정관 조항을 고치는 총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다만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임원 보수에 관하여는 문턱을 낮추어 둔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 근거 조항을 손보거나 상한을 넣는 정관 변경을 조합원 쪽에서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10분의 1 요건을 채울 동의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요구서가 접수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정관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성과급이 지급되기 전과 후에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급 전이라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신청인은 조합원, 상대방은 조합이며, 지급이 이루어지면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주장됩니다.
이미 지급된 뒤에는 가처분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조합이 성과급을 받은 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형태가 되고, 조합원은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조합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지급 예정일이 잡히기 전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다툼이 예상되면 지급을 미루고 확인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총회 전에 확인할 서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조합 정관, 총회 소집 통지서, 총회 안건 책자, 관리처분계획 대비 소요비용·수입 추산액 증감표, 성과급 재원이 표시된 예산안과 잔여재산 배분계획, 총회와 대의원회 회의록입니다. 여섯 가지는 조합 사무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감도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1심에서 과다하지 않다고 본 사례는 조합장 한 사람에게 세금 포함 10억 원, 임원과 대의원 전체에게 세금 포함 12억 원이었습니다. 추가이익금에 연동한 약정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그은 선은 한 사건에서 7퍼센트였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총회 7일 전 통지를 받은 즉시 여섯 서류를 청구하십시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여섯 서류를 총회 전에 열람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투실 생각이면 총회일부터 시간을 세셔야 합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따로 없지만,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조합이 청산을 마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이라면 남은 재산이 배분되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첫 걸음은 총회 회의록과 안건 책자의 확보이고, 그다음이 성과급 대상자의 표결 참여 여부와 정족수 계산입니다.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서류를 함께 보시면 다툴 자리가 있는지 빠르게 가려집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지급 예정일과 청산 일정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결의의 적법성을 미리 점검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확인 서류 정리표
| 서류 | 어디에서 | 무엇을 보는가 |
| 조합 정관 | 조합 사무실 정보공개 청구 | 임원 보수 조항의 유무, 성과급 근거, 재상정 제한 규정 |
| 총회 소집 통지서 | 조합원 본인 수령분 | 발송일이 총회 7일 전인지, 성과급 안건 제목과 금액이 적혔는지 |
| 총회 안건 책자 | 조합 사무실·총회 현장 | 성과급 산출 근거, 예상 이익, 재원, 대상자 명단 |
| 소요비용·수입 추산액 증감표 | 관리처분계획과 총회 책자 대조 | 절감 주장의 뒷받침 여부 |
| 예산안·잔여재산 배분계획 | 조합 사무실 정보공개 청구 | 성과급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조합원 배분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 총회·대의원회 회의록 | 조합 사무실 정보공개 청구 | 출석자 수, 직접 출석자 수, 찬반 표수, 성과급 대상자의 표결 참여 여부 |
조합원이시라면 여섯 서류를 한 번에 청구하시고 접수증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조합 집행부이시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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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변호사 |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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