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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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 세무서장 결정가액의 의제와 소급감정 (대법원 2022두67357·2025두32147)

세 줄 요약 ·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되어도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함께 정하고, 그 가액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그 의제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가액이나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가를 증명하면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이 나옵니까2.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에서 정한 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까3. 상속개시일이 지난 뒤에 받은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됩니까4.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인근 거래가격만으로 다..

부동산 법률 일반 0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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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 /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상담 010-8749-3630 / www.lawc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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