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되어도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함께 정하고, 그 가액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그 의제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가액이나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가를 증명하면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질문 1.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이 나옵니까2.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에서 정한 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까3. 상속개시일이 지난 뒤에 받은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됩니까4.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인근 거래가격만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