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은 민간 계약이어서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 조정 규정(계약 후 90일·조정률 3%)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증액 여부를 정합니다. ·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배제 조항이 있으면, 감염병·전쟁으로 자재값이 올랐어도 시공사의 물가상승분 청구(약 61억 6천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2235 판결, 2025. 11. 19. 선고 → 서울고등법원 2025나211969 판결, 2026. 5. 29. 선고, 항소기각·확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무효 주장, 약관 주장, 사정변경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