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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방축동 근린상가 경매의 도로 지분과 공유자 우선매수 — 일괄매각에서 일부 필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 도로의 사용관계, 물상보증인 소유 임야의 배당 순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타경12076·대법원 2005마1078·대법원 2008다41475)

세 줄 요약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타경12076은 충남 아산시 방축동 2층 근린상가와 대지 2,941제곱미터에 도로 4필지 지분과 맹지 임야를 묶은 일괄매각으로, 2026년 10월 26일 최저가는 감정가의 34퍼센트인 14억 7,268만 5,000원이고, 최저가 14.73억 원 + 인수 보증금 0원 + 취득세 약 0.68억 원 = 실질 부담 약 15.40억 원입니다. · 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고, 일괄매각이 유지되는 한 도로 일부 필지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마1078), 매수 뒤 도로를 독점하는 공유자에게는 인도가 아니라 방해 제거를 구합니다(대법원 2018다287522). · 임야는 물상보증인 소유여서 채무자 소유분 ..

유언 뒤 생전 매도와 유언의 철회 — 매매대금이라는 대상재산, 민법 제1109조의 저촉 판단, 유류분과 상속세 분담 (대법원 2024다260146·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세 줄 요약 ·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2026. 6. 24.)은 유언 목적물인 부동산을 유언자가 지역주택조합에 팔았더라도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짐작되면 판 사실만으로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인정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판결은 매도를 시도하다 그만둔 경우 유언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91 판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지분을 주고받은 경우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유언 비율이 되살아나면 11% 자녀의 몫은 유류분 12.5%에 못 미치고 상속세 분담액도 바뀌므로, 유류분 청구 1년과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함께 세어 두어야 합니다. 질문 목록 1. 유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