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일 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다226629), 등기만 하고 이사했다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10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다툼 없고 주소가 확인되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인지 10분의 1)이 빠르지만,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제472조)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있으며(대법원 2006다73966, 민사집행법 제58조),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 소송이 맞습니다. ·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이어받되 3개월의 상속 선택 기간(민법 제1019조)에는 상대가 정해지지 않고, 확정된 집행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