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전문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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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와 2년 실거주 —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구는 2027. 8. 25.까지,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고 남의 이름으로 꾸민 계약은 확정적 무효 (대법원 2009다96328, 98다40459)

세 줄 요약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자치구)은 국토교통부 2026. 8. 20. 발표로 2027. 8. 25.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는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4개월 안 입주와 취득일부터 2년 실거주가 따릅니다. ·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6항),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처음부터 허가를 피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대법원 98다40459 전원합의체). 허가 요건 없는 매수인이 남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적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았고, 환송 뒤 매수인은 낸 3억 7,000만 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습니다(대법원 2009다96..

부동산 법률 일반 0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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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문정 법조타운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제2023-818호) / 세무사 자격 보유(제45088호). 임대차·전세보증금·재개발·재건축·경매·상속 부동산.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1004호 / 010-8749-3630 / lawcjh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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