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자치구)은 국토교통부 2026. 8. 20. 발표로 2027. 8. 25.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는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4개월 안 입주와 취득일부터 2년 실거주가 따릅니다. ·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6항),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처음부터 허가를 피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대법원 98다40459 전원합의체). 허가 요건 없는 매수인이 남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적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았고, 환송 뒤 매수인은 낸 3억 7,000만 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습니다(대법원 2009다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