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임대사업자 과태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임대의무기간 위반·증액 비율 초과는 3천만 원 이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다툽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그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감경),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서면 이의제기, 법원 과태료 재판과 즉시항고 순서입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52, 송파구청장의 임대사업자 과태료 3천만 원, 확정). 증액 5% 한도의 「임대기간」은 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이라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과태료 결정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과145 → 2022라10462 항고기각). · 세제혜택 ..